행정89구1209부산고등법원 1심1990-1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토대 부과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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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부장관이 1979년 원고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주면서, 매립구역 내에 이미 투기된 토사에 대한 대가(수토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이후 조건이 여러 번 변경되어, 1982년부터는 해운항만청장이 수토대를 산정·결정하여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도록 정해졌습니다.
- 피고(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는 1988년 12월 26일, 원고가 산출한 투기토량 428,563㎥에 대해 1988년 준설단가(㎥당 2,093원 70전)를 적용하여 약 8억 9,728만 원의 수토대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1968년부터 1980년까지의 각 연도 준설단가가 아닌 부과년도 단가를 일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수토대가 1988년 단가로 일괄 산정되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닌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하고 부관 자체가 독립된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부담 등)은 그 자체로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부관만을 따로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다투는 수토대 부과처분은 매립면허의 부관(부담)에 기한 것이므로, 부관이 독립적 쟁송 대상이 아닌 이상 이 처분만을 따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설령 이 처분이 독립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수토대 부과·징수에 관한 법적 강제수단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사경제적 작용(사법상 계약)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부과한 비용이 행정처분인지 사경제적 작용인지는 법적 강제수단과 이의신청 절차 유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으며, 부관에 기한 처분도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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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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