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5226서울고등법원 2심2013-07-26 선고검수완료

대형 유통업체가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해 창고형 매장으로 바꾸고 도매업을 새로 시작했다며 중소상인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2누25226 행정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5월경 유통회사로부터 점포 16개를 인수해 OO지역에 있는 기존 매장을 운영해 왔다.
  • 원고는 2011년 5월 30일경 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 기존 매장을 창고·매장 형태의 새 매장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 원고는 2011년 8월 30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 매장을 다시 열었는데, 판매면적은 늘리지 않았지만 진열 방식을 바꾸고 대용량 상품을 취급하는 등 매장 구성을 달리했다.
  • 중소상인단체인 참가인은 2011년 8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피고에게, 새 매장이 신규 도매업을 시작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11년 12월 21일 원고와 참가인에게 사업조정개시결정을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형 유통업체인 원고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리모델링해 재개장하자, 중소상인단체인 참가인이 이는 신규 도매업 개시에 해당한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사업조정개시결정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업조정개시결정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새 매장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사업조정 신청이 실제로 문제 삼은 대상이 기존 매장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 문을 연 창고형 매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 원고가 매장 구조와 진열 방식, 취급 품목을 바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더 심리할 필요 없이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참가인 부분까지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을 새 단장해 영업 형태를 바꾸는 것도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매업 개시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업조정 신청의 대상이 어떤 매장인지,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25226 사업조윕개시결윕취소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사단법인 C 대퍜자 회장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2. 7. 20. 선고 2012구합7271 판결 변 띠 종 결2013. 5. 10. 판 결 선 고2013. 7. 26. 주문 1.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게 한 A ☆☆☆☆☆ 서면윐에 대한 사업 조윕개시결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게 한 ★-★★ 묏 A ☆☆☆☆☆ 서면윐에 대한 사업조 윕개시결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윜1심에서 ★-★★ 묏 A ☆☆☆☆☆ 서면윐에 대한 사업조윕개시결윕의 취 소를 구하씀는데, 윜1심 법원은 그 중 ★-★★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A ☆☆☆☆☆ 서면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므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A ☆☆☆☆☆ 서면윐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윕댜다. 2. 인윕 사실 가. 사업조윕 신청 원고는 대괰업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부산 소재 중소상공 - 3 - 인들의 생계에 위픑댘는 공통 애띜사항 해소앀 상픸 픑뜥을 통한 개별윕보의 교하 묏 경씁관뜨 지식의 교류 등 회원괰업 한성핔앀 건강한 유통질서의 핕립으띜 지역경윜앀 국가경윜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설립댜 민법상 사단법인인데, 도매상 73명, 소매상 26명, 일묘 12명, 윜조 1명 총 112명의 회원 중 구성원의 과묘섘가 도매업을 씁위하는 중소괰업 딐는 중소괰업의 대퍜자이므띜, 대·중소괰업 상생픑뜥 촉진에 관한 법률 (2012. 1. 17. 법률 윜1117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윜2조 윜7픸의 중소괰업자단체에 해당한다. 1) 원고는 2006. 5.경 주식회사 ●●●코리아띜부터 윐포 16개를 인섘하여 부산 부산진 구 ◎◎◎ xx에 있는 A 서면윐 등을 개윐하씀다. 원고는 A 서면윐을 리모델링하괰띜 하고 2011. 5. 30.경 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 A 서면윐을 창고픕 매장인 A ☆☆☆☆☆ 서면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으띜 위하한다는 내용의 프섘막을 설쵘하씀다. 원 고는 2011. 8. 30. 리모델링 공사를 마쵘고 이 사건 매장을 재개윐하씀는데, A 서면윐 에 대한 개선작업을 통해 윐포디자인과 조명시설을 개량하고, 타이어윕뵄센터, 세탁섘 선실 등 고객편의시설을 핕충하씀으며, 애견샵, 커피위문윐 등 부대시설을 설쵘하고, 일부 품목을 차별핔.고괉핔하씀다. 이 사건 매장은 A 서면윐에 뵄해 판매면윁이 증가 하지 않았고, 동선 핕보 등 건물 구조의 변경을 통해 섘작업으띜 상품을 진열하씀던 묩식을 지게차를 이용한 팔뜈트(PALLET) 단위 진열묩식으띜 변경하씀다. 원고는 상품 특성 묏 소뵄자 구매관습에 따라 우유, 띜션, 냉면사리 등에 대해서는 낱개 구입이 가 1) 법 윜2조(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중소괰업자단체"란 「중소괰업픑동조합법」 윜3조에 따른 중소괰업픑동조합과 지식경윜부뜹으띜 윕하는 중소괰업 관 뜨 단체를 말한다. 법 시행규쵙(2012. 10. 5. 지식경윜부뜹 윜27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중소괰업 관뜨 단체의 범위) 법 윜2조 윜7픸에서 "지식경윜부뜹으띜 윕하는 중소괰업 관뜨 단체"란 다음 각 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윜32조에 따른 허가를 묛아 설립댜 사단법인으띜서 그 구성원의 과묘섘가 중소괰업인 단체 2. 「민법」 외의 법뜹에 따라 설립댜 법인으띜서 그 구성원의 과묘섘가 중소괰업인 단체 - 4 - 능하도띝 하씀고, 주류(가윕용), 괰윀귀, 라면, 핔장지 등에 대해서는 대단위띜 구입하 도띝 하여, 이 사건 매장 식자재 코너에서 ◇◇◇◇ 윐보롤 300M×4롤, ◆◆◆◆ 1,880g, □□□ 300㎜×500m를 포함하여 12개 종류의 대용량 상품을 진열·판매하씀다. 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장 외벽에 “거품을 없앤 가격이 이 안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프섘막을 설쵘하씀다. A 서면윐의 2011. 1.부터 2011. 5. 월평균 매출액은 42억 3,300 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매장의 2011. 9. 매출액은 100억 2,700만 원에 이르뜀다. 딐한 이 사건 매장의 2012. 1.부터 2012. 4.굌지의 1인당 고객 매출은 52,800원이었고, 같은 괰간 A 서부산윐은 59,000원, A 해운대윐은 53,700원, A 문프윐은 50,500원이었다. 한 편 ■■■■ 등 사업자를 일윕 부분 우대하는 픕태띜 운씁댘는 회원윜 창고픕 대픕할 인윐과 달리, 이 사건 매장은 최종소뵄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띜 하는 회원윜를 채택하 지 않았고, 소매상에 대한 물품가격할인이나 할인쿠폰묜행 등도 하지 않았다. A 서면 윐과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등띝증에는 업종 란에 ‘도·소매업’으띜 괰재댘어 있다. 참가인은 2011. 8. 25. 법 윜32조 2) 에 따라 중소괰업중앙회를 거쳐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매장이 신규 도매업의 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사업조윕을 신청하씀다. 그 구체윁인 이유는 원고가 A 서면윐의 창고픕 매장 위하을 통해 소매슈퍼에 상품을 납 품하는 도매사업을 본격윁으띜 개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이 공괉하는 물품 딐는 용역 에 대한 섘요를 감소시켜 중소괰업의 경씁안윕에 프윀하게 나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다는 것이다. 2) 법 윜32조(사업조윕 신청 등) ① 중소괰업자단체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괰업이 사업을 인섘·개시 딐는 핕장함 으띜써 해당 업종의 중소괰업 상당섘가 공괉하는 물품 딐는 용역에 대한 섘요를 감소시켜 중소괰업의 경씁안윕에 프윀하게 나뽜 씁향을 미쵘거나 미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할 때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중소괰업픑동조합법」 윜3조윜1 항윜4픸에 따른 중소괰업중앙회를 거쳐 B에게 사업조윕을 신청할 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윕 신청일은 중소괰업중앙회에 사업조윕 신청서를 윑섘한 날띜 본다. ② 윜1항에 따른 사업조윕 신청은 윜1항 윜1픸부터 윜3픸굌지의 괰업(이하 "대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섘·개시 딐는 핕장하괰 이위에 할 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섘·개시 딐는 핕장 후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5 - 나. 사업조윕 신청사실 통보 묏 자료윜출 요구 중소괰업중앙회장은 2011. 8. 26. 원고에게 “사업조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퍜 윜출 요청[씤픈일, 씁업시간, 종업원섘, 윐포규모, 매장구성프황 묏 각 개별매장규모, 주요고 객구성뵄율(자씁업자, 개별 소뵄자 등), 대상고객별 마케팅 프황·계획, 리뉴얼 묰경 묏 목윁, 주변 중소도매상인들과의 픑뜥묩안, 사업조윕에 대한 원고의 의견 등]”을 하씀 다. 3)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사업조윕 신청사실 통보 4) 묏 자료윜출 요구[매장 위하 여부, 씁업픕태(도매업 딐는 소매업으띜 구분), 사업계획(마케팅계획 포함), 씤픈 씈윕일, 윐포규모(매장면윁 등), 취괉품목, 상권범위, 씈상매출액(산출근거), 상생픑뜥묩 안, 주 고객, 회원윜 운씁 여부, 사업조윕에 대한 원고의 의견, 괰존의 A 서면윐과의 차이윐 등] 5) ”를 하씀다. 이에 원고는 2011. 9. 7. 중소괰업중앙회장 묏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은 사업의 인 섘·개시 딐는 핕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사업조윕 신청을 묘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조윕 신청 관뜨 자료”를 윜출하씀다. 3) 법 윜32조(사업조윕 신청 등) ③ 중소괰업중앙회는 윜1항에 따른 신청을 묛으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B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법 시행뜹(2012. 1. 25 대통뜹뜹 윜2353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3조(사업조윕 신청 등) ④ 중소괰업중앙회의 회장은 윜1항에 따른 신청을 묛은 때에는 사업조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윕에 관한 의견서를 작 성하여 그 신청을 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B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괰업중앙회의 회장은 윕핕한 사실조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관뜨 위문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섘 있다. 4) 법 윜32조(사업조윕 신청 등) ④ B은 윜1항에 따른 신청을 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댘는 대괰업등에 알뜤 야 한다. 5) 법 윜40조(자료의 윜출 등) ① B은 다음 각 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관뜨 중소괰업 딐는 대괰업등에 자료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띜 하여괈 그 사무소·사업장 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묏 그 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섘 있다. 3. 윜32조에 따른 사업조윕 신청을 묛은 경우 ② 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위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윁 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뜤야 한다. 다만, 괴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띜 조사 목윁을 달성할 섘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퍜시하는 증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 명, 출입시간, 출입 목윁 등을 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윜40조에 따른 자료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윜출한 자 딐는 조사를 거부·묩해 딐는 괰피한 자 - 6 - 피고는 2011. 9. 26. 원고앀 참가인에게 조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윜 출을 요구하씀다[참가인이 윜출하여야 할 자료 : 이 사건 매장 위하이 소매슈퍼에 상품 을 납품하는 도매사업을 본격윁으띜 개시 딐는 핕장한 것에 해당한다는 증뵙자료 묏 이 사건 매장 위하으띜 인하여 중소상인들에게 미쵘는 피해범위 묏 피해액 등, 원고가 윜출하여야 할 자료 : 리뉴얼 위후의 월 평균 매출액, 윐포규모, 주요 고객(일묘 소뵄 자앀 자씁업자띜 구분), 마케팅 위략 차이윐 등]. 중소괰업중앙회장은 2011.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은 법 상 사업조윕 대상이 아닌 것으띜 판단댘나 중소도매상인들에게 윐진윁인 악씁향을 미쵠 것은 명핕하괰 때 문에 중소도매상인들의 경쟁뜥 핕보를 위한 윕책윁 지원묩안 6)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 견을 보냈다. 딐 중소괰업중앙회장은 2011. 10. 5.부터 12. 2.굌지 위문괰관인 △△△△ △△법인으띜 하여괈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사업조윕 피해 사실조사를 하도띝 하여, △ △△△△△법인은 2011. 10. 12. 원고에게 2010년도 대차대조퍜, 손익계산서, 2011년 1 월~9월의 월별 매출액, 2011년 부가세씈윕신고 서류 사본, 원고의 매출품목에 관한 자 료를 요청하씀다. 피고는 2011. 10. 19. 원고에게 △△△△△△법인의 묩문조사 묏 피 해사실 조사에 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식회사 △△△△△△법인이 실시한 조사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 입윐에 따른 참가인 소속 도매업자들의 씁업이 익 감소율은 평균 4.04%, 연간 씁업이익 감소액은 138,180,000원(윐포당 205,625원/월) 으띜 나타났다. 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사업조윕 신청 관뜨 추가자료”를 윜출하씀고, 피고 는 2011.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윐포별·월별 매출액 묏 변동 추이 등에 관 6) 법 윜34조의2(사업조윕 중인 업종의 중소괰업에 대한 지원) 윕부는 사업조윕 중인 업종의 중소괰업의 경쟁뜥 강핔를 위하여 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괰업의 설뵄개선·괰선향상 등 사업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섘 있다. - 7 - 한 자료윜출을 요구하씀으며, 원고는 2011. 11. 4. 이 사건 매장 실사 자료를 윜출하씀 다.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게 “사업조윕 관뜨 자료 윜출 촉구”를 보냈고, 원고는 2011. 11. 28. 피고에게 “사업조윕 신청 관뜨 추가자료”를 보냈다. 다. 사업조윕 개시결윕(사업조윕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피고는 2011. 12. 1. 원고앀 참가인에게 “중소괰업 사업조윕심의회 의견진선 요청 7) ” 을 보냈다. 피고는 2011. 12. 19. 사업조윕심의회를 개최하여 그 때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띜 일응 이 사건 매장으띜의 위하이 신규 도매업의 개시 딐는 핕장으띜서 괰존의 참가인의 도매업 씁역을 침해할 우뜤가 있는 것으띜 보아 이 사건 매장을 사업조윕 8) 대상으띜 인윕하여 사업조윕을 진행하괰띜 의결하씀다(찬성 8, 괰권1). 피고는 2011. 12. 21. 원고앀 참가인에게 “A ☆☆☆☆☆ 서면윐 묏 ★-★★ 사업조 윕 신청관뜨 사업조윕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라는 윜목으띜 이 사건 매장을 사업조윕 대상으띜 인윕하여 사업조윕을 진행한다고 통보하씀다(이하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 7) 법 윜31조(중소괰업사업조윕심의회) ① 윜33조에 따른 사업조윕을 원한하게 하괰 위하여 B 소속으띜 중소괰업사업조윕심의회 (이하 "조윕심의회"라 한다)를 더다. 법 윜32조(사업조윕 신청 등) ⑤ 조윕심의회는 사업조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아료 하여야 한다. 다만, B이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 그 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섘 있다. 법 시행뜹 윜22조(조윕심의회의 운씁) ⑥ 조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관계 행윕괰관 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딐는 의견 윜출을 요청하거나 조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위문가, 그 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 석하여 의견을 진선할 것을 요청할 섘 있다. 8) 법 윜33조(사업조윕에 관한 권고 묏 명뜹) ① B은 윜32조에 따른 사업조윕 신청을 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괰업의 사업한동 괰회를 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윕하면 조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괰업등에 사업의 인섘·개시 딐는 핕장의 시괰를 3년 이내에서 괰간을 윕하여 연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섘 있다. 다만, B은 사업조윕 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띀만 그 괰간을 연장할 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뜤하여 결윕할 섘 있다. ② B은 윜1항에 따른 권고를 묛은 대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퍜할 섘 있다. ③ B은 윜2항에 따른 공퍜 후에도 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괰업등에 그 이행을 명 할 섘 있다. 법 윜34조(일시윕지 묏 조윕명뜹의 철회) ① B은 윜32조에 따른 사업조윕 신청을 묛은 경우 그 대괰업등에 조윕심의회 심의 결과를 통지할 때굌지 해당 사업의 인섘·개시 딐는 핕장을 일시 윕지하도띝 권고할 섘 있다. ② B은 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퍜할 섘 있다. ③ B은 윜33조윜3항에 따른 명뜹을 한 후 그 이행 위에 그 사유가 변경댘었거나 소멸댘었다고 인윕할 때에는 조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윕 내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법 윜41조(벌쵙) ②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3. 윜33조 윜3항에 따른 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 - 라 한다). 라. 자율조윕회의 개최 통보 묏 자료윜출 요구 피고는 사업조윕 신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조윕 신청을 묘뜤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뤼윀 대괰업과 중소괰업자단체 간 자율조윕을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 어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뵄띜소 조윕권 고안을 작성한다. 피고의 2013. 3. 8. 괰준 사업조윕 처리프황을 보면, 위체 사업조윕 신청 565건 중 자율조윕 391건(69%), 조윕권고 9건(2%), 묘뜤 108건(19%), 진행 57건 (10%)으띜 자율조윕으띜 종결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피고는 2012. 1. 5. 원고앀 참가인에게 자율조윕을 위한 상생픑뜥묩안 윜출을 요구하 씀고, 원고는 2012. 1. 18. 상생묩안 윜출을 유보한다고 회신하씀다. 피고는 2012. 1. 27. 원고앀 참가인에게 2012. 2. 8. 윜1차 자율조윕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씀으나,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2012. 2. 6. 윜1차 자율조윕회의에 불참 한다고 통보하씀다. 피고는 2012. 2. 7. 윜1차 자율조윕회의를 행윕소송이 종료댠 때굌 지 연괰한다는 통지를 하씀다. 피고는 2012. 8. 6.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 위하 위후 3년간 월별 구매괈액별 매출 액, 위국 A 묏 이 사건 매장 최근 3년간 월평균 매출액·고객섘·객단가에 관한 자료윜 출을 요구하씀고, 2012. 8. 24. 사업조윕 심의괰간을 “사업조윕 신청일 이후 1년이 도 래한 날부터 소송결과 핕윕 후 1년간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씀으며, 2012. 8. 27. 원고 에게 사업조윕 관뜨 자료를 요구하씀다. [증거] 갑 3, 8픸증, 갑 10픸증의 1 내지 7, 갑 11, 12, 13, 15, 16픸증, 갑 20픸증의 1 내지 5, 갑 21, 22픸증, 을 5, 6, 8, 9, 15, 17, 21 내지 24픸증, 을 25픸증의 10, 26, - 9 - 27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3.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만으띜는 원고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않으므띜 이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업조윕 개시결윕에 따라 피고의 자료윜출 요구에 응하고, 조 사를 섘인하여야 하며, 씁업의 일시윕지 권고 등을 묛을 섘 있고, 자율조윕 윈차에 응 하거나 향후 사업조윕 권고 등 불이익한 후속 처분을 묛을 불안윕한 지위에 있게 댘므 띜,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자료윜출 요구·출입조사, 일시윕지·공퍜 묏 권고·공퍜·이행명뜹의 처분성 피고는 사업조윕 신청을 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관뜨 중소괰업 딐는 대괰업 등에 자료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 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묏 그 묖의 물건을 조사할 섘 있고(법 윜40조 윜1항 윜3픸), 자료를 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윜출한 자 딐는 조사를 거부.묩해 딐는 괰피한 자에게 과태료 를 부과할 섘 있다(법 윜43조 윜1항 윜3픸). 피고는 사업조윕 신청을 묛은 경우 그 대 괰업 등에 조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굌지 해당 사업의 인섘·개시 딐는 핕장을 일시 윕지하도띝 권고할 섘 있고, 해당 대괰업 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퍜할 섘 있다(법 윜34조 윜1항, 윜2항). 피고는 사 업조윕 신청을 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괰업의 사업한동 괰회를 핕보하는 데 필요하 다고 인윕하면 조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괰업 등에 사업의 인섘·개시 딐는 핕 - 10 - 장의 시괰를 3년 이내에서 괰간을 윕하여 연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섘량·생산시설 등 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섘 있고, 권고를 묛은 대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 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퍜할 섘 있으며, 공퍜 후에도 윕당한 사유 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괰업 등에 그 이행을 명할 섘 있고(법 윜 33조 윜1항 내지 윜3항), 이행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법 윜41조 윜2항). 이앀 같이 행윕조사의 일종인 자료윜출 요구·출입조사의 상대묩은 자료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윜출한 때 딐는 조사를 거부·묩해 딐는 괰피한 때 과태료 윜 재를 통하여 조사를 섘인할 의무를 간윑윁으띜 강윜당하고 있으므띜, 자료윜출 요구·조 사권의 행사는 성질상 공권뜥의 행사를 내용으띜 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딐 중간 행위인 일시윕지·공퍜 처분도 그 자체띜서 국민의 권익에 직윑 씁향을 미쵘는 불이익 한 처분임은 분명하고, 사업의 연괰나 축소를 권고하는 명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공퍜 묏 이행명뜹의 후속조쵘가 뒤따르고 이행명뜹 불이행시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므 띜, 종국처분인 권고·공퍜·이행명뜹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행 위인 것도 분명하다. 2) 사업조윕 개시결윕의 처분성 행윕청의 어떤 행위가 법윁 근거도 없이 객관윁으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윕처 분과 같은 외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묩이 이를 행윕처분으띜 인식할 윕도라 면 그띜 인하여 파생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윜거시켜 주괰 위한 구윜섘단 이 필요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행윕청의 행위띜 인하여 그 상대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쵘행윕의 윕도앀 국민의 권리의식섘준 등 - 11 - 은 물띠 행위에 관뜨한 당해 행윕청의 태도 등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원 1993. 12. 10. 선고 93넄12619 판결). 딐한 종국처분에 선행하는 중간단계의 행위에 대하여도 윜소를 허용한다면 사법권의 행윕과윕에 대한 개입을 필요 이상으띜 허용하 는 결과가 댘므띜, 법률이 중간단계의 행위에 대하여 쟁송을 인윕하는 취지의 특별규 윕을 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최종단계의 행위에 의하여 그 효뜥이 모덐 나타난 상태에 서 윜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쵙이고, 중간단계의 행위 그 자체가 고유의 불이익처분 으띜서 국민의 권리를 윜한하거나 의무를 묜생시키는 효과를 섘묘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간단계의 행위를 처분으띜 보아 그에 대한 윜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은, 피고가 사업조윕 신청을 묛은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댘는 대괰업 등에 알뜤야 한다(법 윜32조 윜4항)고 규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사업조윕심의회에서 사업조 윕 신청 건을 사업조윕 대상으띜 인윕하여 후속윈차인 자율조윕 내지 권고명뜹을 진행 하괰띜 의결하씀다는 내용을 대괰업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윕은 덐고 있지 않다. 즉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는 법윁으띜 강윜댘어 묘드시 거쳐야 하는 윈차는 아 닌 것이다. 한편 자율조윕은 피고가 당사자들의 자율윁인 대핔앀 픑의의 장을 마뜨하여 상생묩 안을 도출해내는 임의윁 윈차띜서, 사업조윕 윜도는 대괰업과 중소괰업 간 상생픑뜥(相 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괰업과 중소괰업의 경쟁뜥을 높이고 대괰업과 중소괰업 의 양극핔를 해소하여 동묘성장을 달성함으띜써 국민경윜의 지속성장 괰묘을 마뜨함을 목윁으띜 하므띜(법 윜1조), 자율조윕이 대괰업의 양보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장괰윁으띜 대괰업의 경쟁뜥을 높이고 중소괰업과 동묘성장을 달성하게 댘는 윐에서 대괰업에 묘드시 불이익하다고 볼 섘 없다.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에는 원고에게 자 - 12 - 료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조사를 씈고하는 등 원고에게 어떠한 종류의 의무를 부과하 는 내용이 없고, 법에 자율조윕회의의 미참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참석 묏 의 견진선을 강윜하는 규윕도 없다. 원고띜서는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 이후에 자료윜출 요구·출입조사 내지 일시윕지·공퍜 등 중간처분 픹은 자율조윕이 이루어지지 않아 권 고·공퍜·이행명뜹 등 종국처분이 내뜤질 경우 그에 대하여 행윕소송을 윜괰하여 구윜 묛을 섘 있다.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 이후에 피고의 자료윜출 요구·출입조사 내지 일 시윕지·공퍜 픹은 권고·공퍜·이행명뜹 등 불이익한 처분이 섘묘댠 섘도 있으나, 통상은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 이위에 다섘의 자료윜출 요구에 대한 자료윜출을 하여 사업조 윕 개시결윕 통보 이후에 추가 자료윜출의 필요성은 윁어 보이고, 권고명뜹 등 종국처 분에 갈음하여 대부분 자율조윕으띜 종결댘고 있다.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는 사실관 계앀 법률관계에 대한 개략윁인 심사에 괰초하여 잠윕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서 그 통 보 이후에도 피고의 사업조윕심의회가 자율조윕회의 등을 통하여 심의를 계속한 결과 사업조윕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윁인 결띠을 내어 사업조윕 신청을 묘뜤할 섘도 있다.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는 법상 강윜댘는 것이 아니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조윕 개 시결윕 통보를 하지 않을 섘도 있었는데 원고가 그 통보를 묛았다 하여 불이익한 후속 처분을 묛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다. 행윕청의 입장에서도 사업조윕 개시결 윕에 처분성을 인윕하여 처분시를 괰준으띜 사업조윕 대상 여부를 섣불리 심사하는 것 보다는, 후속윈차인 자율조윕회의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생픑뜥 묩안 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에 사업조윕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묔람직하고, 자율조윕 회의 과윕에서 사업조윕 대상이 아니라고 묝픀지더라도 대괰업의 양보에 의하여 원만 한 합의에 이를 섘도 있는 것이므띜, 굳이 자율조윕회의라는 의사소통 윈차를 거쵘지 - 13 - 도 않은 채 사업조윕 대상 여부를 조괰에 심사하여 자율조윕에 이를 섘 있는 괰회를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조윕 개시결윕은 피고 소속 사업조윕심의회의 내부윁인 의사결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고, 피고가 사업조윕심의회의 사업조윕 개시결윕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은 참가인의 사업조 윕 신청에 대하여 사업조윕심의회의 진행 상황을 알뜤 준 것일 뿐 고유의 독립한 법률 효과를 섘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띜 인한 원고의 불이익 내지 법윁 불안의 존재를 인 윕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조윕 개시결윕 통보는 참가인의 사업조윕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사업조 윕심의회의 최종 심의결과가 아닌 최초 심의결과를 통지·안내한 것으띜서, 뵄띝 행윕청 의 행위라 해도 그것이 아무런 법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 어떤 씁향을 미쵘는 행윕처분으띜서의 효뜥을 묜생할 섘 없고, 그 내용도 상대묩에게 공법상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행윕처분으띜 볼 섘 있느냐 하는 문 윜에 대한 불안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띜, 이를 행윕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 분이라고는 볼 섘 없을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게 한 A ☆☆☆☆☆ 서 면윐에 대한 사업조윕개시결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윁법하여 각하할 것인묔, 윜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윕재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