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70985서울고등법원 2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7년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감액노령연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70985 행정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8년 2월까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09년 6월 28일 60세가 되면서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함.
  • 피고(국민연금공단)는 원고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함.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97년 가입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7년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국민연금공단)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 및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6~11호증)만으로는 1997년경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달리 원고의 가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의 항소심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음.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핵심 정리

국민연금 가입 사실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예: 가입 내역, 납부 기록)가 필요합니다.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증거가 부족하면 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변론종결】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19.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및 2014. 5. 22.자 연금액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1997년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8. 2.까지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60세가 된 2009. 6. 28.에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년경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다른 주장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