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제방 축조 공사로 토지가 제외지에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145 형사 사건(1984년 12월 1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제74조 제3항, 토지수용법 제28조, 토지수용법 제3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마포구 한강변에서 난지제 축조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 이 공사로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제외지(둑 바깥)에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손실보상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재결신청 권리가 없다며 1982년 7월 28일 각하 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 마포구 난지제 축조공사로 원고들 소유 토지가 제외지에 편입되자, 원고들은 손실보상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각하당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재결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한 하천공사이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 하천공사로 인해 토지가 제외지에 편입되면 별도의 수용절차 없이 당연히 국유가 되므로, 손실을 입은 토지 소유자에게 재결신청권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들에게 재결신청권이 없다고 본 피고의 각하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하천공사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천법상 손실보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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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는 하천제방축조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2.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재결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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