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수신기, 수렵용 칼을 화물차에 싣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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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81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8일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야산 부근에서 전파발신기 6개를 목에 단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개, 길이 30cm가량의 수렵용 칼 2자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다녔다.
- 피고인의 화물차 짐칸은 천장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개조된 상태였고, 차 안에서 사냥개들과 함께 피가 묻어 있는 도검이 발견되었다.
- 당시 야산에서는 추적기를 목에 단 사냥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밀렵감시단원들이 피고인을 발견해 부르자 피고인은 몽둥이를 들고 방향을 틀어 도주했으며 개들은 피고인에게 달려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멧돼지를 잡으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민통선 내 주민의 부탁을 받고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키우던 개를 데리고 간 것일 뿐 포획할 목적이 없었고, 전파발신기와 수신기는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부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을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멧돼지를 쫓아내려던 것일 뿐 포획 목적이 없고 사냥개 등은 포획 도구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밀렵감시단원의 진술과 차량에서 발견된 피 묻은 도검 등을 근거로 포획 목적과 도구 해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밀렵감시단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냥개 목에 전파발신기(GPS 위치장치)를 부착해 풀어놓고 개들이 한 지점에 모이면 그곳에 사냥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칼이나 죽창으로 공격해 잡는 것이 전문적인 밀렵 방○○라고 진술했다. 즉 피고인의 장비 구성이 우연이 아니라 사냥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다.
- 개조된 차량 짐칸에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발신기, 피가 묻은 도검이 함께 발견된 점은 단순히 멧돼지를 쫓아내려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 스스로 수사 단계에서 '멧돼지를 잡으려다 체포됐다'고 말한 점도 포획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법에서 금지하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예전 법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한정하던 것을 개정해 더 넓게 인정하게 되었고, 이런 개정 취지는 불법 포획을 막고 밀렵을 근절하려는 데 있다.
- 따라서 전파발·수신기와 이를 부착한 사냥개는 덫이나 올무 못지않게 직접적인 멧돼지 포획 도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냥개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사냥감을 찾는 방식은 그 자체로 법이 금지하는 야생동물 포획 도구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쫓아내려는 것뿐'이라는 변명은 장비의 전문성, 피 묻은 도검, 현장 진술 등 객관적 정황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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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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