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5고정81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10-16 선고검수완료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수신기, 수렵용 칼을 화물차에 싣고 다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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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81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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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8일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야산 부근에서 전파발신기 6개를 목에 단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개, 길이 30cm가량의 수렵용 칼 2자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다녔다.
  • 피고인의 화물차 짐칸은 천장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개조된 상태였고, 차 안에서 사냥개들과 함께 피가 묻어 있는 도검이 발견되었다.
  • 당시 야산에서는 추적기를 목에 단 사냥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밀렵감시단원들이 피고인을 발견해 부르자 피고인은 몽둥이를 들고 방향을 틀어 도주했으며 개들은 피고인에게 달려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멧돼지를 잡으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민통선 내 주민의 부탁을 받고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키우던 개를 데리고 간 것일 뿐 포획할 목적이 없었고, 전파발신기와 수신기는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부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을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멧돼지를 쫓아내려던 것일 뿐 포획 목적이 없고 사냥개 등은 포획 도구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밀렵감시단원의 진술과 차량에서 발견된 피 묻은 도검 등을 근거로 포획 목적과 도구 해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밀렵감시단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냥개 목에 전파발신기(GPS 위치장치)를 부착해 풀어놓고 개들이 한 지점에 모이면 그곳에 사냥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칼이나 죽창으로 공격해 잡는 것이 전문적인 밀렵 방○○라고 진술했다. 즉 피고인의 장비 구성이 우연이 아니라 사냥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다.
  • 개조된 차량 짐칸에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발신기, 피가 묻은 도검이 함께 발견된 점은 단순히 멧돼지를 쫓아내려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 스스로 수사 단계에서 '멧돼지를 잡으려다 체포됐다'고 말한 점도 포획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법에서 금지하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예전 법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한정하던 것을 개정해 더 넓게 인정하게 되었고, 이런 개정 취지는 불법 포획을 막고 밀렵을 근절하려는 데 있다.
  • 따라서 전파발·수신기와 이를 부착한 사냥개는 덫이나 올무 못지않게 직접적인 멧돼지 포획 도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냥개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사냥감을 찾는 방식은 그 자체로 법이 금지하는 야생동물 포획 도구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쫓아내려는 것뿐'이라는 변명은 장비의 전문성, 피 묻은 도검, 현장 진술 등 객관적 정황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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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정81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대성(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 - 2 - 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8. 12:30경 ****에 있는 야산 부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 개, 수렵용 칼 2자루를 피고인의 ****호 **** 화물차에 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출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 3 - 1. 주 장 피고인은 민통선 내 주민인 D의 부탁을 받고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키우던 개를 데리고 간 것일 뿐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없었고, 위 개들에 부착된 전파발신기와 수신기는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착한 것일 뿐이어서 위 전파발·수신기 내지 개를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로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원 B,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판시 정자리 인근 야산에서 추적기 를 목에 단 사냥개들이 산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약 500m 전방에서 몽둥 이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부르니 방향을 틀어 도주하였으며 개들도 그 사람에게 달려갔고, 사냥개들에게 전파발신기(GPS위치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전문 적으로 사냥개를 이용하여 사냥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냥개들 목에 GPS위치장치를 부착하고 밀렵하고자 하는 장소에 풀어놓으면, 사냥꾼은 개들의 위치를 GPS모니터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데, 개들이 한 지점에 모이게 되면 그곳에 사냥감이 있는 것으로, 그때 사냥꾼이 개들이 모인 장소로 이동하여 칼, 죽창 등으로 사냥감을 공격하여 잡는 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냥감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GPS위치장치를 사냥개에게 부착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천정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개조된 피고 인의 **** 차량 짐칸 내에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6개, 발신기 1개, 길이 30cm 가량의 피가 묻어 있는 도검이 발견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멧돼지를 잡으려다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의 적발 경위 및 장소, 밀 렵 방법, 피고인이 사용한 장비들의 전문성이나 피가 묻어 있던 도검 상태, 피고인의 - 4 -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음 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단순히 멧돼지를 쫒으려는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① 이 사건 전파발·수신기 및 사냥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인 점, ② 판시 사냥개는 법 제10조가 명시적으로 소지를 금지하는 덫, 창애, 올무와 같거나, 오히려 보다 직접적인 멧돼지 포획 도구라 봄이 상 당한 점, ③ 구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소지를 금지하는 ‘덫·창애·올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가 위 구 법 개정으로 법 제10조의 ‘덫·창애·올무 그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로 개 정된 점, ④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예방 및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위와 같은 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파발·수신기 및 위 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는 법 제10 조에서 소지를 금지하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 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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