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348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자신의 6년치 근무평정 상세 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기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348 행정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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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년부터 광역시 C에서 근무하였다.
  • 2012년 9월 10일,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의 근무평정 전체 상세 내역과 평정점 산정 상세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2년 9월 20일, 해당 정보가 평정규칙과 평정지침에서 공개 대상이 아니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5월 2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근무평정 상세 내역 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 법원은 평정요소별 평정점, 환산점, 총점, 조정점, 경력·가점, 평정등급, 평정순위 중 일부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근무성적평정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평정요소별 평정점과 총점 정보는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그러나 경력·가점, 평정등급, 평정순위 정보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처분을 유지하였다.
  • 원고의 주장 중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포괄적이어서 피고가 더 상세한 이유를 적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정보의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나눠 판단한 사례이다. 특히 자신이 작성한 정보는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공개해야 한다는 점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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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3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4.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1.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경력·가점 및 근무성적평정 표 상의 평정등급, 평정순위의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각 평정요소별 평정점, 환산점, 총점, 조정점, 경력·가점, 평정등급, 순위의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대한 각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년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7년부터 **광역시 C에서 근 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 10. 피고에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광역시 C 근무평정 전체 상세 내역 및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평정점 산정 상 세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 광역시 C 근무평정 전체 상세내역과 평정점 산정 상세 내역은 ‘B 소속 지방공무원 평 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과 ‘B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운용지침’(이하 ‘평 정지침’이라 한다)에서 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1)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 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원고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아 무런 이유 제시 없이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 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5호의 ‘감사·감독·검 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 항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 건 각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그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정 보의 공개로 **광역시 교육청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정보는 위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원고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 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 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B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성적평정서의 작성 - 4 - 평정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인 평정자(이 사건의 경우는 **광역시 C장)는 평정 대상자가 작성한 성과목표, 단위과제, 주요실적 및 업무비중을 바탕으로 근무실적평정 (50점 만점)을 하고,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고객·수혜자 지향, 직무수행태도 등의 평정요소들로 구성된 직무수행능력평정(50점 만점)을 한 후 이를 토대로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를 부여하고, 종합평정 의견 을 기재한 다음, 확인자(이 사건의 경우 **광역시 교육청 행정국장)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한다. 2)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작성 평정자는 위와 같이 작성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를 확인자에게 제출하고, 확 인자는 평정단위별로 제출된 근무성적평정서를 취합하여 평정대상자의 업무실적, 시·도 및 기관평가, 격무부서, 특수지,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하여 평정대상자들의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3) 근무성적평정표의 작성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각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 대평정한 다음, 평정순위를 심사·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상위에서부터 ‘수’, ‘우’, ‘양’, ‘가’의 등급과 함께 근무성적평정점 배분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상위에서부터 평정점을 부여하고, 위 평정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을 기재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다. 4)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순위의 공개 가) 위와 같이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가 제출되면 **광역시 부B은 근무성적평정 - 5 - 표상 평정점에 평정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는 경력평정점 및 가점평정점을 합산 하여 총 평정점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최종 순위를 기재한다. 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는 나이스시스템을 통하여 **광역시 소속 지방공 무원 본인에게 자신의 순위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초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각 정보가 다소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 였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의 상세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 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 6 - 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나) 이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평정요소별 평정점, 총점 정보에 관하여 (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정자인 **광역 시 C장 명의로 작성되는 근무성적평정서를 실제로는 근무평정대상자인 원고가 작성하 여 형식적으로 **광역시 C장을 거쳐 **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고로서는 근무성적평정서의 사실상 작성자로서 근무성적평정서에 기재된 평정요소별 평정점, 총점에 관한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서 외에 별도로 존재하는 평정서 상의 평정점, 총점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서에 기재된 점수 이외에 피고가 위 각 정보를 달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환산점, 조정점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 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 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 이나(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증 - 7 - 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환산점, 조정점에 관한 정보는 없는 것 으로 보이므로, 조정점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경력·가점 정보에 관하여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경력평정점과 가점평정점은 상급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규칙에서 정한 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평정대상자로서는 본인의 경력평정점과 가점평정점이 위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되 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위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점수가 실제 로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위 정보가 평정대상자에게 공개되 더라도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 (나)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부여된 경력·가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4)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순위, 평정등급 정보(이하 통칭하여 ‘근무성적평정표상 의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가)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6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공개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최종 순위는 근무성적평정표상의 평정 점과 경력·가점 평정점의 합산 점수로 결정되고, 근무성적평정표상의 평정점은 위원회 - 8 - 에서 정하는 평정등급에 따라 부여되고, 평정등급은 평정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경력· 가점 평정점은 평정규칙에 따라 일정하게 부여된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 진후보자 명부상의 최종 순위와 근무성적평정표상의 평정순위는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최종 순위가 공개되는 이상, 근 무성적평정표상의 평정순위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평정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 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정하여 평정순위.평정등급.평정점 을 심사 결정하되, 서열 결정시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고, 원고 가 속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평정점 산정에서 근무성적평정점 분포비율을 ‘수’등급 은 전체의 2할로 분포하도록 하여 64점 이상 70점 이하의 평정점을, ‘우’등급은 전체의 4할로 분포하도록 하여 53점 이상 64점 미만의 평정점을, ‘양’등급은 전체의 3할로 분 포하도록 하여 32점 이상 53점 미만의 평정점을, ‘가’등급은 전체의 1할로 분포하도록 하여 32점 미만의 평정점을 각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평정등급 안에서는 평정 점 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정지침이 그 대로 지켜진다면,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를 통하여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도 어 느 정도 역산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 여 새삼스러이 분란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원고의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에 한정되 고, 근무성적평정표상의 평정순위와 이에 따른 평정등급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최초의 평정 결과가 다른 평정단위의 평정 결과와 합쳐지면서 조정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으므 - 9 - 로,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위원회 위원들과 평가대상자들의 사이에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거나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피 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평정지침상 평정업무의 목적이 평정자에게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근 무성적(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경력, 가점 등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교육훈련.보직관리.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정대 상자에게는 근무평정결과가 공개됨으로써 더 나은 평정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 수 행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평정자인 **광 역시 C장 명의로 작성되는 근무성적평정서를 실제로는 근무평정대상자인 자신이 작성 하여 형식적으로 **광역시 C장을 거쳐 **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고, 이러한 근무 성적평정서가 원고에게 공개됨으로써 근무평정 공개제도가 형해화되었다. 따라서 근무 성적평정표상의 정보가 공개된다면, 평정대상자에게 어느 정도 근무평정 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⑤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평정규칙 및 평정지침에 따 른 업무평정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과 평정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평 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서 규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11 -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 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B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④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B은 해당 교육청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 여 총 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 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 한다. 제2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등) 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 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12 - 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특수지 가지역 및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총 0.63점을, 제2항에 따른 가점은 총 1.8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 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별표2]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 점수표(제16조제3항 관련) 2. 6급 및 기능직 기능6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 경력 평정점 최근 72개월 경력72개월 이전 경력 4 ~ 12년 12년 (144개월)0.38 점 0.04 점 11년 (132개월)0.38 점 0.05 점 10년 (120개월)0.39 점 0.04 점 9년 (108개월)0.40 점 0.04 점 8년 (96개월)0.40 점 0.05 점 7년 (84개월)0.41 점 0.04 점 6년 (72개월)0.42 점 5년 (60개월)0.5 점 4년 (48개월)0.63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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