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5971서울고등법원 2심2024-11-29 선고검수완료

대도시 건물 1층에 카페를 설치·운영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본점과 별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45971 행정 사건(2024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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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도시인 OO지역 내 이 사건 건물 1층에 카페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 내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21. 10. 6. 원고에게 취득세 49,119,320원, 지방교육세 9,823,860원, 가산세 12,77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카페를 본점(건물 4층 소재)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지점 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도시 내 건물 1층에 카페를 설치·취득하자 피고가 이를 '대도시 내 법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49,119,320원, 지방교육세 9,823,860원, 가산세 12,771,01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지점 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사업자등록 여부나 지점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가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여부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카페를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카페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법원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지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 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건물 내에 카페가 새롭게 설치됨으로 인하여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 미등기는 지점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도시 내 법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등록이나 지점 등기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식적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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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0.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119,320원,지방교육세9,823,860원,가산세12,77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앞서 든 증거에”부분을“앞서 든 증거들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목적”부분을“목적사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의“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대법원1999. 5. 11.선고99두3188판결,대법원2007. 8. 24.선고2005두13469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즉,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제8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은‘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자등록1)여부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고,실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바,원고가 이 사건 건물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카페를 이 사건 건물4층 소재 본점(갑 제5호증)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주1)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2000. 2. 11.선고98두2119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지점 등기2)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2006. 6. 15.선고2006두2503판결의 취지 등 참조),비록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 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 내에 이 사건 카페가 새롭게 설치됨으로 인하여 대도시인 ****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미등기는 이 사건 카페를 원고의 지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주2)상법 제35조는“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업등기법 제57조는“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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