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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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누45971·서울고등법원·2024-11-29·2심
대도시 건물 1층에 카페를 설치·운영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본점과 별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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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6289·서울행정법원·2024-05-10·1심
법인이 건물을 취득해 본점을 옮긴 뒤 같은 건물 1층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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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0114·서울행정법원·2024-05-30·1심
회사가 대도시 내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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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295·인천지방법원·2014-01-17·1심
원고 법인이 기존 공장의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 생산설비 일체를 1,070억 원에 사들여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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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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