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85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회사 주관 체육대회 후 술을 마신 채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285 행정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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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 C는 1995년 1월 16일 D중공업에 입사하여 보전 전기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2013년 4월 20일 D중공업이 주관한 공통지원 부문 춘계체육대회가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렸고, C는 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회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고,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체육대회가 끝난 뒤 C는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 같은 날 15시 55분경, C는 OO지역 남목고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 C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2013년 8월 29일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서의 출퇴근이 아니고,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회사가 주관한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고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도 아니고, 체육대회 진행 중 발생한 것도 아니며,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C의 사고는 체육대회가 완전히 끝난 뒤에 발생했으므로, 행사 준비나 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C이 탄 오토바이는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였고, 출퇴근 방법과 경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출입증을 나눠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결정적으로 C의 혈중알코올농도 0.226%는 면허취소 기준(0.1%)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회사가 체육대회 후 근로자들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업무 수행이 아닌 이상 회사의 미조치와 사고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사 행사 후 개인적인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사고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회사의 지배·관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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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4구합2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4. 10.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C은 1995. 1. 16.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보전 전기정비공으로 재직하였는데, 2013. 4. 20. ****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통지원 부 문 춘계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에서 가로 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 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이 참가한 춘계체육대회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인데, C은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고, C의 사업주로서는 근로자들의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한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 - 3 - 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공통지원 부문 춘계체육대회는 ****에서 주관한 행사로 행사비용도 D중공 업이 부담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참석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았다. 2) C은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 내에 있 는 실내체육관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인 상태 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의 직원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 출·퇴근용 오토바이에 대하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 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였으나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근로 자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또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 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 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 4 -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 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 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 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 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 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가) C이 공통지원 부문 춘계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사고는 위 행사가 종료된 후 발생한 것으로 행사 준비나 진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인바,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인 0.1%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법한 행위이고, 이러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 5 - 없고, 이 사건 사고에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이 C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였고, C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출·퇴근하 는 것이 수월한 상태라고 하여도, C이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두고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라) 사업주가 위 행사를 마친 후 C의 음주운전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의 음주운전이 업무수행이 아닌 이상, 사업주의 이러한 미조치 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 - 6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 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 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 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 다. - 7 -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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