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 주관 체육대회 후 술을 마신 채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285 행정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 C는 1995년 1월 16일 D중공업에 입사하여 보전 전기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2013년 4월 20일 D중공업이 주관한 공통지원 부문 춘계체육대회가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렸고, C는 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회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고,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체육대회가 끝난 뒤 C는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 같은 날 15시 55분경, C는 OO지역 남목고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 C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2013년 8월 29일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서의 출퇴근이 아니고,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회사가 주관한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고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도 아니고, 체육대회 진행 중 발생한 것도 아니며,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C의 사고는 체육대회가 완전히 끝난 뒤에 발생했으므로, 행사 준비나 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C이 탄 오토바이는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였고, 출퇴근 방법과 경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출입증을 나눠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결정적으로 C의 혈중알코올농도 0.226%는 면허취소 기준(0.1%)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회사가 체육대회 후 근로자들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업무 수행이 아닌 이상 회사의 미조치와 사고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사 행사 후 개인적인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사고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회사의 지배·관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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