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289대구고등법원 1심1983-07-05 선고검수완료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가 1982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소방공동시설세 납부를 거부하며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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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289 행정 사건(198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42조, 지방세법 부칙 제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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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설립된 소외회사는 경남 울주군 OO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사용해 왔음.
  • 1982년 5월, 울주군수는 소외회사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 소방공동시설세 1,131만 8,425원을 부과함.
  • 소외회사는 이전 지방세법에 따라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간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받았고, 5년간 면제받기로 되어 있었음.
  • 소외회사는 1982년분 소방공동시설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가 울주군수의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1982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개정법 시행 후에도 이전 법에 따른 감면 기득권이 유지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 의무는 조세법에 따라 성립하며, 조세 의무가 생긴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결정됨.
  •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소방공동시설세 부과 규정을 변경하여 면제 규정을 삭제함.
  • 부칙 규정에 따라 1982년 이후 최초 납기분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감면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1982년 5월 16일 납기분에 대해 부과된 소방공동시설세는 법률에 맞게 부과된 것임.
  • 원고의 주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1982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는 이전 법률에 따른 소방공동시설세 감면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아, 울주군수가 부과한 세금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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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 고】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외 1인) 【변론종결】 1983. 6.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1기분 소방공동시설세 금11,318,42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2.3,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온산동제련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74. 5. 18. 동제련 및 가공에 관련된 제품의 생산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경상남도 지사로부터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7. 11. 21. 경남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일원 토지 158,000평과 1979. 9. 13. 그 인접토지 15,244평에 대하여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지정을 받고 그 지상에 별지 건축물 목록기재와 같이 사무실공장 구축물등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2. 5. 11. 개정된지방세법 제242조및부칙 제6조(1981. 12. 31. 개정 법률 제348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물등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을 금7,204,877,440원으로 하여 소방공동시설세 금11,318,425원을 산출하고, 그 납기를 1982. 5. 31.로 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외회사는 개정전의지방세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간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그 감면시한 5년의 기간내인 1982년분 소방공동 시설세도 면제받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개정된지방세법 제242조에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여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였으나 개정된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의지방세법 제242조에 의하여 이미 5년간 감면받기로 되어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개정된지방세법 제242조에 의하여 이건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과 하였음은 법률이 정한 기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조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고, 조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무의 유무와 내용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에는 시.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세조례 제77조에는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시세조례 제79조에는 소방공동 시설세의 납기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 하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고지에 병기하여 발부한다.지방세법 제189조에는 재산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세조례 제31조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징수한다. 개정전의지방세법 제242조(1976. 12. 31. 신설 법률 제2945호)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은 공동시설세에 준용한다.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6항(1971. 12. 29. 개정 법률 제2332호)에는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자가 개발지구내에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개정된지방세법 제242조에는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는 이법은 1982. 1. 1.부터 시행한다.제6조에는제242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제7조에는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는 소방공동 시설세의 납기 개시일인 매년 5. 16.에 이르러 그 공동시설세의 과세요건이 완성되고 그때에 조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조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무의 유무와 그 내용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전의지방세법 제242조에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지방세법 제242조부칙 제1조,제6조에 의하면 1982.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에 대하여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칙 제6조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인부칙 제7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 할 것이니 피고가 소방공동 시설세의 납기가 개시되는 1982. 5. 16. 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건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소방공동 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7. 5.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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