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구91서울고등법원 1심1982-10-28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게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을 부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91 형사 사건(1982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하 피고)이 원고에게 950,000원의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을 부과함.
  • 원고는 급수신청인이 아니었고, 이 사실을 피고도 알고 있었음.
  • 급수신청인은 소외 회사로, 이 회사가 급수 신청을 했고 급수 사용료 납부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이자 주○○라는 점을 근거로 급수사용료 납부를 요구했으나, 법적으로는 급수신청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음.
  • 원고는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게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을 부과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급수사용료 부과 대상이 급수신청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시급수사용료는 급수신청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음이 명확함.
  • 원고는 급수신청인이 아니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 및 주주인 점은 급수사용료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나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2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게 일시급수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무효이다. 법원은 급수사용료 부과는 반드시 급수신청인에게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사에 대한 회사의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효력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1.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95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위적청구 : 주문과 같다. 예비적청구 : 주문기재의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피고가 1981.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주 겸 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고 한다)건립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명칭 생략)아파트 2개동(120세대)에 대한 1982. 1. 분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9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납부촉구), 갑 제1호증의 7(고지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명칭 생략)아파트에 대한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소외 회사 임원들인 이사 및 감사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및 동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1982. 1. 분 일시급수사용료추정액의 조정 및 납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1978. 3. 27. 자 위 (명칭 생략)아파트를 위한 일시급수신청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급수를 한 것으로서 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아래에서 급수조례라고만 한다)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15조는 일시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을 부과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며, 설사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의 1, 2(급수조례집 표지와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급수조례 제27조에는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제1항의 선납금을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제2항)" 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는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하는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이 명백한바,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일시급수신청인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급수처리과정), 을 제2호증(급수공사신청서), 을 제3호증의 1, 2(각 서류보완요청), 을 제3호증의 3(조건부 배관승인), 을 제3호증의 4(신청에 대한 회신), 을 제4호증(납부통지), 을 제5호증의 1, 2(각 단수 예고), 을 제6호증의 1(계속여부 판단요청), 을 제6호증의 2(요청에 대한 회시), 을 제6호증의 3(정상급수전환방안), 을 제7호증(등청지시), 을 제8호증의 1, 2(각 단수예고), 을 제9호증(조정통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일시급수신청인은 위 소외 회사인 사실, 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소외 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4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일시급수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소외 회사의 출자주주로서 위 급수조례 제37조,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의 공동으로 위 일시급수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9호증(주주명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중 1,000주를 소유하며 또한 그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은 위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급수신청인에 대하여 그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일뿐이고 상법상 이사의 어떠한 직무상의 책임을 물어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님은 위 갑 제1호증의 7(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법 제401조의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조에서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가 이 사건의 경우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의 경우에 위 법조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선납을 명하는 경우에 위 법조가 그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또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도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그 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한 것이거나 합당한 법적 근거없이 그 선납을 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