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예외사유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13817 행정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10월 회사에 대해 개발부담금 약 3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이 심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3억 7천만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이 사업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업 부지에 있던 기존 사택은 법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예외규정은 개발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 사건은 그런 우려가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별도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부과금액은 그 기간의 지가상승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형평에 반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조성된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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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판례]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2015-09-20
해석·평가개발부담금 부과제외 사유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은 이중부담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실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묻지 않고 해당 사업이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신뢰 보호와 부과제외 사유의 실질적 근거 중 어느 것을 중시할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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