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3817서울고등법원 2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예외사유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13817 행정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10월 회사에 대해 개발부담금 약 3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이 심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3억 7천만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이 사업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업 부지에 있던 기존 사택은 법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예외규정은 개발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 사건은 그런 우려가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별도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부과금액은 그 기간의 지가상승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형평에 반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조성된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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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웨슨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피고, 항소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동근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15365 판결 【변론종결】2013.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72,679,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한편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은 제1호에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은 법 시행일인 1990. 1. 1. 이전인 1980. 9. 6. 및 1986. 2. 26. 사용승인됨으로써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 12. 30. 제정, 법률 제4275호)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던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문언상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되는 한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 등이 신설되었고, 그 취지는 부과대상사업의 확대로 개발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0. 10. 8.부터 2012. 3. 2.까지 기간 동안 기존의 대지조성과 구별되는 별도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사업기간에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였다(갑 제9호증).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며 취득한 개발이익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개발이익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강상욱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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