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4876수원지방법원 1심2009-09-02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 대 000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06구합4876 행정 사건(2009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32조, 지적법 제45조, 지적법 시행규칙 제2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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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OO동 0000 대 000.0㎡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의 북쪽과 동쪽에는 인접토지가 있었다.
  • 주식회사 A 등은 2003년 4월경 인접토지를 매입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9월 30일 지적기사 B이 인접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다.
  • 그 측량 결과 기존 측량성과와 차이가 발생해 원고 소유 토지 안쪽으로 경계가 0.2m에서 0.35m가량 이동했고, 그 결과 주상복합아파트가 원고 소유 건물과 70cm 정도로 근접해 건축되었다.
  •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5년 7월 4일 지적기사 C이 원고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2003년 측량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자 원고는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되었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다.
  • 피고 위원회는 2006년 2월 28일 기존 측량성과가 잘못되었고 이 사건 측량성과가 옳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했고, 피고 경기도지사는 2006년 3월 7일 원고에게 그 의결결과를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경기도지사가 통지한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성과가 잘못 결정되었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자 그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법 제32조,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은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의결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소관청에 송부되어 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게 된다.
  • 그러나 측량성과도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서 토지의 사실상태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소관청이 측량성과도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3누555)의 법리가 적용된다.
  •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사항을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그 변경신청 거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결국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 경기도지사의 통지도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은 토지의 사실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해 토지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으므로, 그 의결이나 통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토지 경계 분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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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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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4876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취소 원 고**** (41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1. **** 대표자 위원장 **** 2. 경기도지사 피고들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9. 8. 12. 판 결 선 고2009. 9.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가 2006.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경기도지사가 2006. 3. 7. 원고에 대하여 통지한 피고 위원회 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북쪽과 동쪽에는 각 같은 동 0000, 0000 토지(위 토지는 2006. 1. 26. 같은 동 0000 토지에 합병되었고, 위 토지들 을 합쳐서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가 인접해 있다. 나. 주식회사 A 등은 2003. 4.경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 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3. 9. 30. 대한지적공사 성 남시지사 소속 지적기사 B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기존에 실시된 경계복원측량의 성과(이하 ‘기존 측량성과’라고 한다.)와 차이가 발생하 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안쪽으로 경계가 0.2m 내지 0.35m 가량 이동하였다. 그 결과 위 주상복합아파트는 원고 소유 건물과 70cm 정도로 근접하여 건축되었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 소속 지적기사 C은 2005.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앞서 2003. 9. 30. B에 의하 여 실시된 측량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측량성과가 결정되자(이하 2005. 7. 4.자 경계복 - 3 - 원측량성과를 ‘이 사건 측량성과’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되 었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 위원회는 2006. 2. 28. 기존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되었고 이 사건 측량성과 가 옳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 다.)을 하였고, 피고 경기도지사는 2006. 3. 7. 원고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정확한 경계는 기존 측량성과에 의한 것으 로서, 이 사건 측량성과는 잘못 결정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 (2)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의결의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외부적으로 표시 한 이상 이 사건 의결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4 - 살펴본다. 지적법 제32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지 적위원회의 의결은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행하는 측량이며,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 결을 하게 되면 그 의결서(사본)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에 송 부되고,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 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은 지 적측량성과의 수정과 이를 통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지적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555 판결 참조),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또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 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 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 5 - 2000두7612 판결, 2006. 9. 14. 2006두8228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지적측 량성과의 수정이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적부심사청 구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2. 선고 2003두0000 판결이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와 달리, 경계에 관한 행정청의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 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에 따른 판결로 인하여 당해 토지와 경계를 접한 토지의 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고, 경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는 소유권확인이나 경계확정의 소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지적공부의 기재를 바로 잡는 등 다른 권리구제방법을 통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밝혀 둔 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지적법 제44조, 제45조, 지적법시행 령 제55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적부심사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지적위원 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경기도지사는 심사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를 접수받아 측량자별 측량경위 및 측량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 는 일,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심사의결 결과를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통지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고를 돕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그치는 내부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적측량적부 - 6 - 심사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청이고, 단지 심사청구서의 접수 및 심사의결 결과의 통지를 피고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하는 것뿐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 위원회가 실제로 원고의 심사청구에 관한 기 각의결을 하였고, 피고 경기도지사는 위 심사의결 결과를 원고에게 단순히 통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 적 청구 부분은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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