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 대 000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06구합4876 행정 사건(2009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32조, 지적법 제45조, 지적법 시행규칙 제2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OO동 0000 대 000.0㎡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의 북쪽과 동쪽에는 인접토지가 있었다.
- 주식회사 A 등은 2003년 4월경 인접토지를 매입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9월 30일 지적기사 B이 인접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다.
- 그 측량 결과 기존 측량성과와 차이가 발생해 원고 소유 토지 안쪽으로 경계가 0.2m에서 0.35m가량 이동했고, 그 결과 주상복합아파트가 원고 소유 건물과 70cm 정도로 근접해 건축되었다.
-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5년 7월 4일 지적기사 C이 원고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2003년 측량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자 원고는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되었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다.
- 피고 위원회는 2006년 2월 28일 기존 측량성과가 잘못되었고 이 사건 측량성과가 옳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했고, 피고 경기도지사는 2006년 3월 7일 원고에게 그 의결결과를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경기도지사가 통지한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성과가 잘못 결정되었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자 그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법 제32조,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은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의결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소관청에 송부되어 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게 된다.
- 그러나 측량성과도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서 토지의 사실상태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소관청이 측량성과도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3누555)의 법리가 적용된다.
-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사항을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그 변경신청 거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결국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 경기도지사의 통지도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은 토지의 사실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해 토지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으므로, 그 의결이나 통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토지 경계 분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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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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