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09고단24청주지방법원 1심2009-03-27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및 기자·밀렵감시단 신분으로 업체 협박해 금원 갈취 시도

피고 배◇○: 징역 1년 2개월피고 오□■: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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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24 협박 사건(2009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배◇○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오□■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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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 10월 공갈죄와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년 2월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08년 11월 6일 오후 3시 50분경,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했다.
  • 같은 날 피고인 A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인터넷 신문사로부터 고정급여를 받지 못해 취재 활동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기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공사 현장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며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보도를 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6월 중순경 피고인 A는 피해자 C(건설회사 관리차장)에게 공사현장에서 암석이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취재하러 왔다고 말하고, 같은 해 7월 29일 저녁에는 피해자 C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사에 광고를 내야 한다며 광고비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B는 밀렵감시단 활동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밀렵감시단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공사 현장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며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5월 초순경 피고인 B는 피해자 D(건설회사 전무이사)에게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세륜시설을 왜 돌리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사진촬영을 해 겁을 준 다음, 같은 달 청주시 상당구 OO지역의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불법사실을 눈감아 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군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그리고 기자 신분을 이용해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고인 B는 밀렵감시단 신분으로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30분간 응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가 기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 C에게 보도나 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주어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실제로 금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협박과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의도가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밀렵감시단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사진 촬영과 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주어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행위도 공갈미수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협박 행위와 금원 요구가 명백하다.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자나 감시단 같은 공익적 신분을 이용해 업체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공갈미수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독립된 범죄가 되며, 누범기간 중 재범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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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누범(공갈죄 및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복역 후 출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2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09고단37(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공갈미수 피 고 인1.가. 나. 다. **** (xxxxxx-xxxxxxx), **** 주거 **** 등록기준지 **** 2. 다. **** (xxxxxx-xxxxxxx),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종민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9. 3. 2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24] 1. 피고인 ****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 편집취재총괄본부장 겸 기자로 2007. 10. 25. 청주 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2. 23.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6. 15:50경 ****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OO면 OO리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장 ****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 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09고단37] - 3 -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로부터 아무런 고정급여도 받지 못하여 기본적인 취재 활동비 조 차 마련하지 못하자, 기자 신분증을 소지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신문에 보도를 한 다음 이에 겁을 먹고 있 는 업체에 대하여 계속 취재를 하여 보도를 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에 있는 **** ****에서 위 회사 관리차장인 피해자 **** 등에게 “공사현장에서 암석이 불법 으로 반출되고 있어 취재하러 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08. 7. 29. 19:00경 청주시 상당구 OOO에 있는 ****에서 위 ****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 리 회사에 광고를 하나 내주어야 한다. 광고비로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 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연석 반출 사실 등을 계속 기사화하거나 시청에 고발할 것처 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 로 5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피고인 ****의 범행 피고인은 ****으로 활동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어 밀 렵감시단 활동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밀렵감시단 신분증을 소지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이에 겁을 먹고 있는 업 체에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에 있는 주식회사 **** - 4 - ▦ 작업현장에서 위 회사 전무이사인 피해자 ****에게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 한다. 세륜시설을 왜 돌리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사진촬영을 하여 겁을 준 다음, 2008. 5. 초순경 ****에 있는 ****에서 위 ****에게 “불법사실을 눈감아 줄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군청에 고 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법사실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4]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2009고단3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5 - 가. 피고인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 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 형법 제57조 판사 김희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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