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및 기자·밀렵감시단 신분으로 업체 협박해 금원 갈취 시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24 협박 사건(2009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배◇○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오□■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 10월 공갈죄와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년 2월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08년 11월 6일 오후 3시 50분경,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했다.
- 같은 날 피고인 A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인터넷 신문사로부터 고정급여를 받지 못해 취재 활동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기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공사 현장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며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보도를 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6월 중순경 피고인 A는 피해자 C(건설회사 관리차장)에게 공사현장에서 암석이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취재하러 왔다고 말하고, 같은 해 7월 29일 저녁에는 피해자 C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사에 광고를 내야 한다며 광고비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B는 밀렵감시단 활동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밀렵감시단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공사 현장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며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5월 초순경 피고인 B는 피해자 D(건설회사 전무이사)에게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세륜시설을 왜 돌리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사진촬영을 해 겁을 준 다음, 같은 달 청주시 상당구 OO지역의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불법사실을 눈감아 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군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그리고 기자 신분을 이용해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고인 B는 밀렵감시단 신분으로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30분간 응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가 기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 C에게 보도나 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주어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실제로 금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협박과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의도가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밀렵감시단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사진 촬영과 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주어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행위도 공갈미수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협박 행위와 금원 요구가 명백하다.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자나 감시단 같은 공익적 신분을 이용해 업체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공갈미수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독립된 범죄가 되며, 누범기간 중 재범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누범(공갈죄 및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복역 후 출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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