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239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0-10-12 선고검수완료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말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2390 행정 사건(2010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24조 제2항, 지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남양주시 풍양출장소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임을 알리고, 7월 31일까지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라고 통지함.
  • 원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지 않음.
  • 2009년 8월 3일, 피고는 법률에 따라 원고 토지의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토지대장 말소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토지대장 말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토지대장 말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등재나 변경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제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변동을 주지 않음.
  • 토지대장 말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
  • 원고 토지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토지대장 말소 처분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님.
  • 관련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임.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토지대장 말소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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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변론종결】2010. 8.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게 한 토지대장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6. 26. 원고에게, 원고의 부 소외인 소유로 등재된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지번 생략) 임야 1,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존재하나 지적미복구된 실체가 없고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인 원고로 하여금 2009.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정정(대장말소)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3. 위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원고의 등록사항정정신청이 없자, 직권으로 지적법 제24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을 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존재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장을 말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대장말소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이상엽 전경훈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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