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99서울고등법원 2심2016-09-26 선고검수완료

진폐증을 앓던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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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99 행정 사건(2016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생전에 복잡형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와 고령으로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 망인은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족은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유족은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진폐증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폐렴이라 하더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앞당겼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진폐증이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가 감정 결과, 진폐증은 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호흡기 구조를 변형시켜 폐렴에 취약하게 만들며, 폐렴 발생 시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망인이 뇌경색 등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진폐증 환자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진폐증이 사망 과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때 진폐증이 그중 하나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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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구합2837 판결 【변론종결】2016.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판단’ 부분(판결문 7쪽 11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진폐나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진폐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진폐증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흡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그러나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기본적으로 망인의 상태에 대해 ◇◇◇대학교☆☆☆☆병원의 감정의 소외 1은 “망인의 우측 폐 상부에서 총 2개의 대음영이 확인되므로,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가 동반된 진폐증, 즉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통상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 진행함에 따라 폐 내에서의 대식세포를 파괴하여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기도 및 폐의 기능적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객담의 배출 등 폐의 방어면역기전이 손상되어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해 더욱 취약해진다. 특히나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가 동반되면 폐의 구조가 변형되어 객담배출의 어려움이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폐의 방어면역기전 손상으로 인해 폐렴이 병발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다. 나) 또한, 비록 망인은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특별한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를 통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무의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운 상태였기는 하나, 위 감정의 소외 1은 “흡연력 및 분진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력,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호흡기 문제로 입원한 과거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이환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하였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될 경우 연하 후 호흡재개 시 숨을 들이마시는 흡식과 결부되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호흡기질환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고 하였다. 다) 그렇다면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장애 및 신체마비, 고령, 그로 인한 전신쇠약 등이 있어 흡인성 폐렴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역시 흡인 및 그로 인한 폐렴의 발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외 2의 경우 “진폐증 자체는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폐기종은 폐렴의 위험인자이지만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도 없으므로, 폐기종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인 ◁◁◁◁◁◁연구소소외 3도 “뇌경색으로 인하여 장기간 와상(bed-ridden) 상태인 환자의 경우 흡인성 폐렴이 호발한다. 망인의 경우에도 진폐와 무관한 뇌경색 호유증에 의해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진폐증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의사들의 의견은 의학적 증명 여부에 대한 의견이거나 복합적 작용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의견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위 의사들의 의견이 복합적 작용 가능성조차 없다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진폐증이 대식세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되는 점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부족함은 아울러 밝혀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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