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30068서울고등법원 2심2013-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외국법인에 보증채무 관련 지급금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30068 행정 사건(2013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법인에 보증채무와 관련된 지급금을 지급했다.
- 이 지급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제1심 법원은 이 지급금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외국법인에 지급한 보증채무 관련 지급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급금의 성격을 지급보증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 이자소득으로 인정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금의 성격은 지급한 보증채무자가 아니라 지급금이 귀속된 지급보증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해당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한다.
- 원고가 보증채무자로서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이 지급금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며,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외국법인에 지급한 보증채무 관련 지급금은 법적으로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낸 세금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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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8717 판결
【변론종결】2013. 4. 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313,482,56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차이가 없고’를 ‘차이가 있고’로 고치고 11쪽 첫째 줄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단계에서는 ARSEL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던 점(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을 보증채무자인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 소득의 성격은 이 사건 지급금이 귀속된 지급보증채권자들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제13호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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