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903인천지방법원 1심2018-06-07 선고검수완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답(농지) 5,647㎡를 소유한 원고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다며 낮은 분리과세 세율 적용을 주장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903 행정 사건(2018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다목,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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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답 5,64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 1998년경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2002년 6월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2002년 8월 5일 환지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또는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아닌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에 피고는 2016년 7월 12일 원고에게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도 재산세 3,555,080원과 지방교육세 71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농지이므로 1천분의 0.7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소재 답 5,647㎡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토지가 실제 농지이므로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그 밖의 토지'로 보아 1천분의 2 세율로 2016년도 재산세 3,555,080원과 지방교육세 711,010원을 부과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서 정한 '전·답·과수원'의 의미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한 의미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정의하면서,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또는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즉, 도시지역 내 농지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천분의 0.7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국 피고가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낮은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뿐 아니라 용도지역 지정 여부가 재산세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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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000답5,64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이 사건 토지는1998년경********(○,○,○,○)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고시 제1998-118호)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고, 2002. 6.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제2002-145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토지는2002. 8. 5.****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1조 제1항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또는‘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아닌‘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2016. 7. 12.원고에게2016년도 재산세3,555,080원,지방교육세71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을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에서 그 세율을 과세표준의1천분의0.7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위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에서‘전·답·과수원’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전·답·과수원’의 의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전·답·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전·답·과수원’에 관하여“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이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답·과수원이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답·과수원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지역 중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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