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답(농지) 5,647㎡를 소유한 원고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다며 낮은 분리과세 세율 적용을 주장한 사건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903 행정 사건(2018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다목,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답 5,64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 1998년경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2002년 6월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2002년 8월 5일 환지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또는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아닌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에 피고는 2016년 7월 12일 원고에게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도 재산세 3,555,080원과 지방교육세 71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농지이므로 1천분의 0.7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소재 답 5,647㎡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토지가 실제 농지이므로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그 밖의 토지'로 보아 1천분의 2 세율로 2016년도 재산세 3,555,080원과 지방교육세 711,010원을 부과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서 정한 '전·답·과수원'의 의미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한 의미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정의하면서,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또는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즉, 도시지역 내 농지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천분의 0.7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국 피고가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낮은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뿐 아니라 용도지역 지정 여부가 재산세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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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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