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과 제작시설을 신축 이전한 뒤, 과세관청이 이를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2019누53893 행정 사건(2020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을 신축 이전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이 본점 및 주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제1, 2, 3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04년 신축한 ◎◎센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35% 이상을 외주 제작하고 있어 외주 제작·편집을 위한 의사결정을 중추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외부조명업체 인력대기실, 영상피디실, 리포터실, VJ실, 기상센터 등 외주업체 직원 사용 공간과 음향효과실, 사운드믹스실, 편집실, CG실 등 편집용도 공간, 682호실과 특영실 및 색재현실의 전실, 부조정실과 기상센터 등 유사 용도 공간을 일부는 일반세율, 일부는 중과세율로 구분 부과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크리에이티브 룸, 포커스 룸, 전실 등이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북한방송수신실, 편집실#5, 심의위원실, 데이터센터, 편집실#2 등도 제작·편집과 무관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을 신축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제1, 2, 3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센터와의 형평성, 외주제작 비중, 공간 용도 구분의 자의성, 부합물건 여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센터는 주식회사 ◇◇신탁에 신탁되어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2004년 당시 원고의 지점으로 보아 일반과세로 신고되어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더라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과 제작시설 중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방송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반기마다 최소 35% 이상을 외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외주 제작하고 있을 뿐이고,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업무도 원고의 주요사업인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 외부조명업체 인력대기실은 의사 개입이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없으나, 프리랜서 또는 도급·외주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도 작가실, YD31, 신사옥개발센터, 영상피디실, 디지털아카이브, 리포터실, VJ실, 기상센터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준비 및 토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구별하는 것은 자의적이지 않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함에 있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제대로 부과된 취득세 중과세율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C1, 723호실은 신사옥방송기술부 특임국장실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이후 외부협력업체 직원들의 대기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납세의무 성립 이후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종합상황실/방재센터는 프로그램 제작·편집과 무관한 시설관리 도급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도 원고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방재하는 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위한 의사결정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은 원고의 본점 사무실에 해당한다.
- 크리에이티브 룸, 포커스 룸, 전실 등은 취득 당시 신축건물사용계획서에 복리후생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명칭도 복리후생시설과 무관하여, 취득 당시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복지후생시설로 사용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과 제작시설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본점 및 주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은 주요사업의 의사결정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본점 사무실에 해당하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후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일부 공간을 누락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부과된 중과세율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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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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