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5445울산지방법원 1심2022-12-15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후 좌회전하던 택시를 뒤에서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5445 행정 사건(2022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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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월 4일 오전 7시 28분경, 원고는 OO지역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2022년 1월 15일 담당 경찰관들은 피고에게 원고의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운행한 점, 상대 차량 운전자가 후방에서 좌측으로 진행할 차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 경찰관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결정 의견을 냈다.
  • 피고는 2022년 2월 3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내용 등이 적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무조건 뒤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우측 통행은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가능했으며 추월은 좌측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해자 판정 취소와 재조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 중 좌회전 택시를 피하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경찰은 원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불입건결정 의견을 제출했으며 피고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했다. 원고는 가해자 판정 취소와 재조사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며 소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살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청의 행위여야 한다.
  • 피고가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피고가 해당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를 가해자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확인원이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담 같은 법률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재조사 청구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로 다퉈야 하고, 그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데, 재조사 청구는 바로 이런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를 취급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일 뿐 가해자 판정 자체가 아니어서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경찰 수사결과에 불복할 때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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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5445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 원 고A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10. 20. 판 결 선 고2022. 12. 15. 주 문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가해자 판정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 2022-00014호 사건을 재조사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4. 07:28경 **** ****에서 ****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울산동부경찰서 소 속 경찰관들은, 2022. 1. 15. 피고에게 ‘원고의 오토바이가 도로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 로 운행한 점,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 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이 더 큰 교통사고로 판단되 고,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하였으 므로 동 조항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입건결정의견이다’라는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사고개요(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내용)가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무조건 뒤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었고, 우측 통행은 주차 된 차량으로 불가능했으며 추월시 좌측으로 해야되는 것이어서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편파적인 조사 결과 2022. 2. 3.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원고를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조사할 것을 구한다. - 3 -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항고소송 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수사해달라는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2022. 2. 3.자 가해자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 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 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나아가 원고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 급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 등과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 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 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 4 - 뿐이고, 그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 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 412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위와 같 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이수영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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