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2656청주지방법원 1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차명출자로 설립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임원개선명령을 피해 형식적으로 이사장을 선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2656 행정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금고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새마을금고법 제82조 제1항 제6호,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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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17일, 원고인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회원 수 100명 이상, 출자금 1천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실제로는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는 차명출자자 21명을 내세워 각 1만 원씩 출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설립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2006년 3월 8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 2007년 6월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이 원고에게 이사장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 원고는 2008년 1월 26일 형식적으로 이사장을 선임하는 한편, 명예이사장제도와 업무컨설팅 계약을 통해 전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 이후 허위 대출과 분식회계 등으로 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자, 2011년 9월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피고인 청주시장에게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 피고인 청주시장은 2011년 11월 9일 새마을금고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새마을금고가 설립 당시 회원 수와 출자금 요건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차명출자를 통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임원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사장을 선임하는 등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피고인 청주시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실제 회원 수와 출자금이 요건에 미달했고, 차명출자를 통해 마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2007년 6월 22일 받은 이사장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08년 1월 26일 형식적으로 이사장을 선임한 뒤에도 전 이사장이 명예이사장제도와 업무컨설팅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사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같은 사유로 설립인가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거의 불기소 처분이 이번 처분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설립인가 후 5년이 지나 취소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재정 파탄까지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차명출자로 속여 인가를 받고, 이후에도 임원개선명령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채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법원이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금융기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 진정성 있는 요건 충족과 감독 명령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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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2011 2656 원고새마을금고○○ **** 대표자 청산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장 소송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새마을금고중앙회 ****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5. 17. 판 결 선 고2012. 5. 31. 주 문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1. 11. 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신용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다2006. 3. 17.. 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로 변경되었다 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도지부회장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으(‘’ 로 변경되었다 이하 충북지역본부장 이라 한다 은원고에게 이사장의 개선,‘’) 2007. 6. 22. 을 명하였고및원고가 위 임원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1. 9. 2. 2011. 9. 26. 거짓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원고가 회원 수 및 회원 인당 출자좌수 한도 규정을 위반하2011. 11. 9. ‘1 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임원’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제 조 제 항 제 호’8212 및 같은 항 제 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6(‘’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의 각 기재,11, 2,8 ,9,【】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 발생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임원개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설립인가 취소는 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2009. 1. 19. 하였는바 피고가 같은 사유를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새마을금고법 제 조 제 항 제 호 사유 부존재8212 원고는 설립인가 당시 회원 수 명 출자금 억 만 원으로 설립요건인102 ,2 101 회원 수명 이상 회원 인당 출자좌수 최고한도를 모두 충족하였다 피고가100,115%. 차명 출자자라고 주장하는 명은 설립인가 당시 실제로 출자금을 납부하였고 단지21, 설립인가 후 약 년이 지나 그들의 출자금을에게 양도한 것일 뿐이며 설립인1,○○○ 가 후 전산등록시점인사이에 출자금 중 일부 환급이 발생하여이2006. 3. 31.○○○ 차명으로 이를 채워놓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인당 출자좌수 한도 제한2006. 3. 31.1 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설립인가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인가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3) 새마을금고법 제 조 제 항 제 호 사유 부존재8216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원개선명령에 따라을 이사2008. 1. 26. ○○○ 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위 명령을 이행하였다 이후은 명예이사장제도와 업무컨.○○○ 설팅계약에 따른 자문과 지도를 하였을 뿐이고 위 계약도해지되었다 설,2009. 9. 30.. 령이 일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도이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말부터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인가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2010. 4.. - 4 - 4) 재량권 일탈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배,. 원고가 설립된 지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설립 당시의 사유나년경52007 임원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설립 당시 출자금과 회원 수에 관한 상황 가) 원고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표이자자 창립총회에서 원고의2006. 1. 23. 이사장으로 선출된은명의 금고설립동의서와 그 명부 사업계획2006. 2. 13. 102,○○○ 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위 동의서에 기재된, 출자금 합계 금액은 억 만 원이었고 원고의 정관상 출자 좌의 금액은 만 원이다2 101,11. 피고는원고의 설립을 인가하였고 원고는설립등기를 마쳤다2006. 3. 8.,2006. 3. 17.. 나) 원고는출자자별 출자금원장을 만들어 새마을금고 공동전산2006. 3. 31. 망에 등록하였는데 금고설립동의서에이 각만 원을이,,3,000,○○○ ○○○○○○ 만 원을이 만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기준2,000,1, 2006. 3. 31.○○○ 의 출자금 계좌에는만 원의 계좌에는 각만 원만이 입2,000,,1,000○○○○○○ ○○○ 금되었고 회원 및 세금우대저축가입신청서도 위와 같이 실제 예치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에 대하여는 출자금 원장이나 회원 및 세금우대저축가입신청서 등, ○○○ 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다)은 원고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 자신의 명의로만 원을 출자하3,000○○○ - 5 - 였고 이후 그 자녀인당시 각 세 세 직원인명의로 각 ,,(9 , 6 ),1,000○○○ ○○○○○○ 만 원을 직원인명의로 각 만 원 및 만 원을 출자하는 것처럼 회,,502500○○○ ○○○ 원 및 세금우대저축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위 각 금원이 입금2006. 3. 31. 된 것으로 새마을금고 공동전산망에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업무개시일인출자금 억 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2006. 3. 24.2 101 처리하였고 같은 날 개설된 원고의 우체국 계좌 잔액은 억만 원이었으며,1 1,500, 2006. 부터까지의 출자금 총액은 억 만 원및3. 24.2006. 3. 29.2 102, 2006. 3. 30. 2006. 3. 31. 의 총액은 억 만 원이었다2 106. 마) 한편 금고설립동의서를 제출한 명 중 명이 각 만 원을 출자한 소102911 액출자자인데 그 중등 명의 출자금 만 원은에등 명의,772007. 2. 27. ,6○○○○○○ 출자금 만 원은에등 명의 출자금 만 원은에62007. 3. 7. ,882007. 3. 15.○○○○○○ 의 지시에 따라서 각 해지되어 배당금과 함께의 계좌로 일괄 입금되었다.○○○ 2) 임원개선명령의 경위와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 가) 충북지역본부장은경 원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사2007. 3. 장의 보수를 과다 지급한 점 신용관리대상자에게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적발하, 여 원고에게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2007. 6. 22. 원고에 대하여 이사장 개선명령을 하면서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일 이내에 이사30 장 보궐선거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위 이사장 개선명령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 청2007. 6. 26.( 주지방법원가합호 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주지방법원카합2007 2371 )(2007 을 하는 한편523) 1) 임원개선명령으로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한의 주도로,2007.○○○ - 6 -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9. 20.‘’ 원고 정관 제 조 제 항 제 호3916 2) 를 확정판결을 받은 임원개선명령 의 경우에만 임원 결 ‘’ 격사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서개최된 원고의.2007. 10. 20. 임시총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정관 제 조 제 항 제 호를 개정함과 동시에3916 임원개선명령에 대한 확정판결 전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는 내용을 담‘‘ 은 임원선거규약‘ 3) 과 초대 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하는 명예이사장에 관한 규약‘‘ 4) 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5) 다) 임원개선명령 이후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이 여전히○○○ 원고의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자 충북지역본부장은피고에게 원고의 설립인가2008. 1. 9.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임원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2008. 1. 17., 하여 금고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실시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2008. 1. 31. 1) 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위 무효확인청구는각 각하되었다2007. 8. 29.,2008. 5. 16.. 2) 정관 제 조 임원의 결격사유 39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① 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 조 제 항 제 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개선명령이나 영 제 조의 규6.6145 (794 , 5 )13 정에 의하여 해임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1.② 3) 임원선거규약 제 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 37 () 재임중인 임원이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각 임원별 최저정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33.,②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의 경우 이사 인 이상이 재임하고 있으면서 잔여 임기가 년 미만인 때나 정관 제 조 제 항 제713916 호에 의한 확정판결 전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청주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에 관한 규약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조 목적 이 규약은 전임 이사장의 경륜을 금고의 발전에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명예이사장의 자격 추대절차 역할 및1 ( ),,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자격 명예이사장은 전임이사장 중에 추대한다 단 초대이사장은 당연 명예이사장으로 한다2 ( ). ,. 제 조 역할 명예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4 ( ). 이사장이 위탁하는 업무1. 금고경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활동5.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6. 제 조 예우5 ( ) 명예이사장은 이사장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① 금고는 명예이사장이 제 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응분의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4,② 에 반영하여야 한다. 금고는 명예이사장에게 금고 내 활동 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5) 다만 피고가 위 정관변경을 인가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 7 - 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정기총회를 개최하여의 부인이자 전업주2008. 1. 26.○○○ 부인이 이사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상태에서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이사장 변경등기를 마쳤다2008. 6. 17.. 마)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직후인원고는 전 이사장인2008. 1. 28.○○○○ 과 사이에 금고경영 및 실무에 관한 자문과 지도활동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유류비○○ 와 식비 외에 교육업무수행비 및 연말에 발생하는 순이익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하 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바)은 원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실제로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 여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한 바가 전혀 없었고 대신 남편인이 위와 같은 업무컨설,○○○ 팅계약을 근거로경 구속2010. 4. 6) 되기 전까지 원고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고객들에 대한 대출 자금 운용 직원 채용을 비롯한 인사 대외업무 등 금고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대출서류를 비롯한 각종 업무 관련 서류의 이사장 란에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의 도장을 찍어 결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사)은 구속 중이던경부터경까지도 원고의 부장인2010. 4.2010. 9.○○○○ 로부터 매일 금고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하였고,○○ 경 석방된 뒤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2010. 9. 뒤 원고 사무실에 마련된 명예 이사장실에서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결재서류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원고 금고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6)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출 사례금을 받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주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 ○○○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등 죄 및 새마을금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예 년 벌금()1 63 , 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6,000. - 8 - 대외적인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구속 이전과 동일하게 원고의 이사장 업무를 수 행하였다 한편은경부터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였지만이 검토하여.2010. 4.○○○○○○ 표시하여 놓은 대로 결재서류에 형식상 도장을 찍었을 뿐이었고 자신이 직접 직원들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3) 원고의 현재 상황 가) 원고는년 및년 결산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및 시행세20092010 칙이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배하여 대출채권을 분류함으로써년에는 대2009 손충당금을 약 억 원을 과소계상하여 실제로는 약 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3027 음에도 약 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하였고년에는 대손충당3, 2010 금 약 억 원을 과소계상하였으며년 당기순손실은 약 억 원결산 당기9, 201072, 2011. 9. 순손실은 약 억 원에 이른다39. 나)기준 원고의 대출금 채권은 약 억 원 그 중 연체대출금은 약 2011. 3.610, 억 원으로 연체율이 약이고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 등급30349.77% ,‘ ’ 7) 이하 채권 비율이 약에 이르며말 기준 원고의 대출금은 약 억 원 연42.1%, 2011. 9.548, 체율은 약누적결손금은 약 억 원이다64.24%,1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15 ,28 ,33【】 내지 갑 제 호증 을가 제 호증의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내지48 ,11, 2,2 ,4 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내지 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내지 을7 ,1013 ,15 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내지 을나 제17 ,19 ,20 ,22 호증 을나 제 호증 내지 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35 ,3844 ,47 ,48 7)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금융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대출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 “”, “ ”, “ 의문 추정손실 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 “” 5. - 9 - 증 을나 제 호증 내지 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내지 을나 제 호,5154 ,5658 증 을나 제 호증 내지 을나 호증 을나 호증 내지 을나 제 호증 내,6366 ,6873 지 을나 제 호의 각 기재 및 영상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75(), 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의115 ,116,,○○○ ○○○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충북지역본부장이피고에게 임원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2008. 1. 9. 원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30 면 피고가충북지역본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취소요청에 대하여 검,2009. 1. 19.‘ 토한 결과 원고가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등기를 완료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설립인가 취소는 과한 행정처분으로 사료된다 는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의 위 회신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닌 이 사건에 서 쟁송기간의 도과나 당해 행정행위에 대한 판결의 확정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 위의 상대방이 더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불가쟁력이 문제될 여지가 없 다 또한 불가변력이라 함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효력을 의미하는바 충북지역본부장의 설립인가취소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회, 신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회신은 원고가 형식적으로나마 임원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원개선명령을 이행하 - 10 - 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음이 판명된 이 상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새마을금고법 제 조 제 항 제 호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8212 가) 구 새마을금고법법률 제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2007. 5. 25.8485) 제 조 제 항 제 항은 금고의 회원 수를 인 이상으로 회원 인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82 , 5100,1 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분의 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회원10015. 에 의하여 금고가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여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 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차명출자는 허 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 실제로는 회원 수 명 요건을 갖추지 못하100 였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 당시에 회원으로 등재된 명 중 명이 각 만 원을,102911① 출자한 소액 출자자들로서 그 중등 명의 출자금이 원고의 이,,21○○○ ○○○ ○○○ 사장이자 원고의 설립을 주도한의 지시에 따라서 년 뒤에 회에 걸쳐 일괄 해지13○○○ 되어의 계좌로 모두 입금된 점원고 설립 당시 위 명의 회원가입신청서가,21○○○②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자금 양도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사장 승인사항임에도, 위 명이에게 출자금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서나 양도통지서21,○○○. 위 출자금양도에 관한 이사장 승인서류 등 출자금 양도와 관련한 문서가 전혀 작성된 바 가 없어서 이들과사이에 출자금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수긍○○○ 하기 어려운 점의 경우 출자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출자금 원장이나 회원, ③ ○○○ - 11 - 및 세금우대저축가입신청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새마을금고 전산망에 등록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명이 원고 설립인가 당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것처,21 럼 되어 있지만 이는 원고의 설립인가를 위한 회원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명의, 만을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서 실제로는이 이들의 출자금을 대납하였다가○○○○○○ 원고 설립 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은 출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는[824 () 앞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설립인가 당시 회원 인당 출자좌수 한도 제한 규정을1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의 출자금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2006. 3. 31.,, ①○○○ ○○○ ○○○ 출자금의 합계는 설립인가동의서에 기재된 위 인의 출자금 합계 천만 원에 미치지 못38 하는 천만 원에 불과한데 같은 날은 자신의 자녀와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출자4,○○○ 금 계좌를 개설하고 위 부족분에 해당하는 약 천만 원이 입금되도록 한 점원고는4, ② 위등 인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전산등록일인이전에 출자금 중32006. 3. 31.4○○○ 천만 원을 회수하여이그 자녀와 직원들 명의로 천만 원을 입금한2006. 3. 31.4○○○ 것이라고 주장하나원고의 출자금은 설립인가동의서에 기재된 출자금 합계, 2011. 3. 24. 액과 같은 억 만 원이었고 이후 천만 원이 추가 납부되었다는까지 별2 10142011. 3. 31. 다른 변화가 없으며명의의자 출자금입금계좌 잔액,2011. 3. 3. ○○○ 8) 과 2011. 3. 24. 개설된 원고의 우체국 계좌 잔액에도 큰 차이가 없어 천만 원이 실제 인출된 것으로 보4 이지 않는 점 설립인가를 받은 후 불과 수일 만에 총 출자금의에 해당하는 금액,20%③ 8)원 출자금 입금액에서 설립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120,510,000 ,. - 12 - 이 환급되었다는 것이나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출자금을 환급하면서 출금전표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은, ④ ○○○ ○○ 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수년간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근○ 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립인가 신청 당시등 인은 위 부족분에 해당,3○○○ 하는 천만 원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신이 자신의 자4,○○○ 금으로 위 출자금을 조성하였다가 새마을금고 공동전산망에 등록할 무렵에 그 자녀와 직 원들 명의로 출자금이 납부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 호증[49 의 의 기재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1,].○○○ 라) 그렇다면 설립인가 신청 당시 원고의 실제 회원 수는 명에 미치지 못100 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설립 요건인 회원 수 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100 9) 등, ○○○ 인의 출자금 천만 원은 실제로는이 출자한 것이어서의 출자비중이3415%○○○○○○ 를 초과하게 되므로 회원 인당 출자좌수 한도 제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1 10) 그, 럼에도 설립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새 마을금고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8212‘ 경우 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새마을금고법 제 조 제 항 제 호 사유 부존재8216 가)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나 그 또한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이고 특히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새, 마을금고의 성격상 지역 세력과 유착하여 불법 대출이나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9) 설립인가동의서에 기재된 회원명에서 명의대여자 명과 출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이 없는 반준현 명을 제102211 외하면 명이 된다80. 10) 앞서 인정된 명의대여자 명의 출자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손등 인의 출자금 천만 원을 포함하면 설립인가 당시21,34○○ 김 의 출자금은 천만 원에 이르고 이는 전체 출자좌수의 약에 해당한다7,35%.○○ - 13 - 부실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일반 회원들과 예금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엄격하게 감독 관리.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모든.ᆞ 새마을금고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피고보조참 가인의 설립을 규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새마을금고를 검사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업무집, 행이 새마을금고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피고보조참가인 회, 장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업무 정지나 관계 임, 원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새마을금고가 위 임원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무부장관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장의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 조 제 조(79 , 82 ).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사장에 대한 개선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약○○○ 개월간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의 아내인을 형식72008. 1. 26. ○○○○○○ 적인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후에도 명예이사장제도와 업무컨설팅계 약에 따른 자문과 지도라는 명목으로 전 이사장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실질○○○ 적인 이사장으로서 원고를 운영하며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임원개선명. 령과 그 불이행을 설립인가취소사유로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의 임원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임원개선명령 불이행 상태는 이 사, - 14 - 건 처분 당시까지 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임원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8216 , 795 법하다. 4) 재량권 일탈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배,.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 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 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2001. 9. 28.2000 두판결선고두판결 등 참조8684, 2006. 2. 24.2004 13592).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경 원고가 이사장에 대한 개,2009. 1.○○○ 선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형식, 적으로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였을 뿐 실제로는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 임원개선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였고 한편 설립인가신청 당시 차명출자에 따른 실제 회원 수 부족과 회원당 출, 자 한도 초과 사실은 이 사건 처분 시점에 비로소 밝혀진 사실인바 피고가 위와 같은 상, 황을 용인하겠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밝힌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 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8212 , 6 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 - 15 - 건 처분은 재량행위이고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 하였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선고두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2002. 5. 28.2000 6121). 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① 위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사장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해태함으로써 위 개선명령의 불이행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 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등 그 임직원이 불법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고 분식결, ②○○○. 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한 결과 현재 자력 회생을 기대할 수 없는 재정파탄 상 태에 이르게 된 점 이와 같은 금고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일반 회원과 예금자 등, ③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지도 감독에 불응한 경우 엄격한 제재를 마련함으로. 써 지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원고의 설립인가가,.④ 취소되더라도 회원 대부분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 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이경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관계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 조 권한의 위임78 ()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조 중앙회의 지도감독79 () 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③ 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회장은 금고가 제 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3⑤ 정지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 조 설립인가 취소82 ()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금① 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 제 조 제 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79 5 회장은 금고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금고의1②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조 권한의 위임51 () 법 제 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 78· · ·①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 · " ). 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조에 따른 금고의 설립인가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1. 7 1 , 37 382· 취소 - 18 - 구 새마을금고법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2007. 5. 25. 8485)■ 제 조 설립6 ( ) 금고는 인 이상의 발기인이 연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 50① 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 이하 주무부장관 이라 한다 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조 회원 및 자본금8 () 금고의 회원은 당해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①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1. 금고의 회원 수는 인 이상으로 한다1100.② 출자 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회원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 1⑤ 분의 를 초과할 수 없다100 15. 회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⑪ 인은 양도인의 출자금에 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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