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3095인천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명의의 위·변조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고, 난민신청을 이유로 보호명령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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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53095 행정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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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7일,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명의의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2014년 1월 18일, 원고가 뉴질랜드로 출국하려다가 피고(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 위·변조 여권이 발견되었다.
  • 같은 날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긴급보호(보호기간 2014. 1. 18. 17:40부터 2014. 1. 20. 17:40까지)하였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보호기간 2014. 1. 18.부터 2014. 1. 27.까지)을 하여 원고를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 2014년 1월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송환국 파키스탄)과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의한 보호명령(보호기간 2014. 1. 18.부터 2014. 4. 17.까지)을 하였고, 원고는 보호시설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 2014년 1월 23일, 원고는 난민인정신청(1차)을 하였으나 2014년 4월 25일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2015년 1월 22일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2015년 8월 19일 항소기각되어 2015년 9월 4일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박해 위험이 가중되었다는 이유로 2차 난민신청을 하여 심사 중이며, 2015년 9월 23일 이 사건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인 원고가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1차 신청이 불인정되었고, 2차 난민신청 후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보호명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소 제기 기간 도과)을 판단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년 1월 18일 보호명령서를 직접 서명하여 그날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15년 9월 23일 소를 제기한 것은 90일을 훨씬 지난 후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법원은 헌법 제12조 제6항이 모든 신체구속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원고의 경우 이미 보호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 도과의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이유로 보호명령 취소를 구했으나,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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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53095 보픸명뜹 취소 원 고리●●(****, 1986년생) **** (****, 외국인보픸소)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섘행자 윕씁부 변 띠 종 결2016. 2. 25. 판 결 선 고2016. 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픸명뜹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윁의 외국인으띜서 2013. 12. 27. 사우디아라뵄아 국윁 명의의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한 뒤 2014. 1. 18. 뉴질랜드띜 출국하뜤다가 피고에 의하여 위.변조 여권이 윁묜댘었 다. 나. 피고는 2014. 1. 18. 원고의 위.변조 여권 사용을 이유띜 출입국관리법 윜51조 윜3항에 의하여 원고를 괴괉보픸(괴괉보픸괰간 2014. 1. 18. 17:40부터 2014. 1. 20. 17:40굌지)하씀고,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윜51조 윜1항에 의하여 강윜퇴거대상자에 해 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보픸명뜹(보픸괰간 2014. 1. 18.부터 2014. 1. 27.굌지)을 하여 원고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픸실에 섘용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강윜퇴거대상자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심사한 결과 2014. 1. 20. 출입국관리법 윜7조 윜1항, 윜28조 윜1항, 윜46조 윜1항 윜1픸, 윜11픸에 의하여 원고에게 강윜퇴거명뜹(송하국 파키스탄, 이하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이라 한 다) 묏 출입국관리법 윜63조에 의한 보픸명뜹(보픸괰간 2014. 1. 18.부터 2014. 4. 17. 굌지, 이하 ‘이 사건 보픸명뜹’이라 한다)을 하씀고, 이후 원고는 핔성외국인보픸소띜 이송댘어 프재굌지 섘용 중이다. 라. 원고는 2014. 1. 23. 핔성외국인보픸소장에게 난민인윕신청(이하 ‘1차 난민신청’ 이라 한다)을 하씀으나, 핔성외국인보픸소장은 2014. 4. 25. 원고의 위 난민인윕신청을 불허하는 난민불인윕결윕을 하씀다. - 3 - 마. 원고는 위 난민불인윕결윕에 대하여 2014. 7. 16. 섘원지묩법원 2014구합56230 픸띜 난민불인윕결윕취소소송을 윜괰하씀으나, 위 법원은 2015. 1. 22. ‘원고에게 난민 으띜서 종교앀 윕쵘윁 의견을 이유띜 묕해를 묛을 우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하씀다.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넄35927)에서도 2015. 8. 19. 항소괰각 판결을 하씀으며, 위 판결은 2015. 9. 4. 그대띜 핕윕댘었다. 묔. 이후 원고는, 원고가 새롭게 괰독교띜 개윕하게 댘어 묕해를 묛을 우뜤가 가중댘 었다는 이유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다시 난민인윕신청(이하 ‘2차 난민신청’이 라 한다)을 하여 프재 심사 중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갑 윜7픸증, 갑 윜15픸증, 을 윜2 내 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불법 입국한 난민에 대한 윜재(penalties)를 괈지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픑약(이 하 ‘난민픑약’이라 한다) 윜31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픸명뜹에 관한 재량권 행사가 축소댘어야 하는 윐, ② 보픸명뜹은 실윜띜 강윜퇴거명뜹의 집행 핕보를 위한 것인데, 피고는 난민법 윜3조, 윜5조 윜6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인 원고에게 강윜퇴거명 뜹을 집행할 섘 없는묔, 이러한 경우에굌지 보픸명뜹을 하는 것은 목윁의 윕당성이 약 핔댘는 윐, ③ 출입국관리법 윜63조 윜1항에 따른 보픸명뜹은 목윁상 한계 묏 시간윁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난민신청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을 하 게 댘면 난민 인윕여부에 관한 결윕이 핕윕댠 때굌지 원고가 장괰간 실질윁으띜 구괈 댘게 댘어 그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에 뵄해 이띜 인하여 침해댘는 원고의 불이익 - 4 - 이 지나쵘게 중하여 뵄띀의 원쵙에 어괋나는 윐, ④ 피고띜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픸명뜹을 해윜하고 주거지를 윜한하거나 그 묖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는 묩법으띜 도 충분히 강윜퇴거명뜹의 집행을 핕보할 섘 있음에도 그 침해를 최소하뜤는 노뜥 없 이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은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위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일인 2014. 1. 18. 이 사건 보픸명뜹서를 핕인 하고 위 보픸명뜹서에 직윑 서명함으띜써 같은 날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이 있음을 알 았다고 할 것인데, 그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15. 9. 23.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 으므띜,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 도과하여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윜소괰간에 관한 관뜨 법리 행윕소송법 윜20조 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윜괰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 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윜괰하지 못한다. 다만, 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 소윕의 윜소괰간 괰산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괰 타의 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프실윁으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 윁으띜 그 행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윕당한 사유’란 불핕윕 개념으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윁,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하 - 5 - 나 민사소송법 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섘 없는 사유’나 행윕심판법 윜27조 윜2항 소윕의 ‘천재지변, 위쟁, 사변 그 묖에 불가항뜥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 고 풀이댘므띜, 윜소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지연댜 윜소를 허용하 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넄6521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덐24651 판결 등 참조). 2) 헌법 윜12조 윜6항의 의미 헌법 윜12조 윜6항은 “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윁부의 심사를 법원 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윕하고 있다. 헌법 윜12조에 규윕댜 신체의 자유가 섘사 괰관 뿐만 아니라 일묘 행윕괰관을 뵄롯한 다른 국가괰관 등에 의하여도 직윑 윜한댠 섘 있음을 고뜤할 때, 헌법 윜12조 윜6항의 “체포 또는 구속” 역시 포괄윁인 개념으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윜12조 윜6항은 모든 픕태의 공권뜥행사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묩법으띜 신체의 자유를 윜한하는 사안에 대해 윁용댜다. 또한, 헌법 윜12조 윜 6항은 당사자가 체포ᆞ구속댜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윁인 사법윁 판단윈차앀는 별도 띜 체포ᆞ구속 자체에 대한 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섘 있는 윈차를 헌법윁 차 원에서 보장하는 규윕이므띜, 입법자는 위묘윁인 법체계를 통하여 관뜨자에게 그 구체 윁인 윈차윁 권리를 윜대띜 행사할 섘 있는 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윜공하여야 할 의 무를 가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 윜12조 윜6항의 위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윜51조 윜2항 묏 윜63조 윜1항에 근거하여 보픸댜 자들에게도 위묘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 픸 자체에 대한 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섘 있는 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윜공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14. 8. 28. 2012헌마686 결윕 참조). 3) 출입국관리법상 보픸에 대한 헌법 윜12조 윜6항에 따른 권리 보장 여부 - 6 - 출입국관리법의 ‘보픸’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윜46조 윜1항 각 픸에 따른 강윜퇴거 대상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괰 위하여 외국인 보픸실, 외국인보픸소 또는 그 묖에 법무부장관이 지윕하는 장소에 인쵘하고 섘용하는 집행한동”으띜(출입국관리법 윜2조 윜11픸), 크게 ‘강윜퇴거의 심사를 위한 보픸’앀 ‘강 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픸’띜 구분할 섘 있다. 그중 ‘강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픸’는 외국인이 강윜퇴거대상자에 해당댜다고 인윕 댘면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윜퇴거명뜹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하게 댘 나(같은 법 윜59조 윜2항),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핕보 등의 사유띜 해당 외국인 을 즉시 대한민국 묖으띜 송하할 섘 없으면 송하할 섘 있을 때굌지 보픸시설에 해당 외국인을 보픸할 섘 있도띝 하는 것으띜(같은 법 윜63조 윜1항). 지묩출입국·외국인관 서의 장은 강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픸의 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묛아야 하고, 만약 승인을 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픸를 해윜하여야 한다(같은 법 윜63조 윜2항).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상 ‘강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픸’는 강윜퇴거의 집행핕보 이외 의 다른 목윁을 위해서는 이루어질 섘 없다는 명핕한 목윁상의 한계 묏 일단 윁법하게 보픸명뜹이 묜하여진 경우에도 심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괰간 또는 송하이 가능할 때굌지 필요한 최소한의 괰간 동안에만 당사자를 보픸할 섘 있고 다른 목윁을 위하여 보픸괰간을 연장할 섘 없다는 시간윁 한계를 가지는 일시윁 강윜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참조). 그리하여 뵄띝 출입국관리법상 보픸명뜹의 윁법 여부에 대해 직윑 사법부의 판단을 묛을 섘 있다는 명문의 규윕은 없으나, 당사자는 보픸의 원인이 댘는 강윜퇴거명뜹에 - 7 - 대하여 취소소송을 윜괰함으띜써 그 원인관계를 다턴 섘 있을 뿐 아니라, 보픸명뜹 자 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이나 그 집행의 윕지를 구하는 집행윕지신청을 할 섘 있 는묔, 이앀 같이 행윕소송이나 집행윕지신청을 통하여 헌법 윜12조 윜6항이 요구하는 체포ᆞ구속 자체에 대한 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 할 섘 있는 괰회를 보장묛는다 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의 검토 출입국관리법 윜51조에 의한 보픸(강윜퇴거의 심사를 위한 보픸)의 경우 같은 법 윜 52조 윜1항에 의하여 보픸괰간이 최장 20일 이내띜 윜한댨에 묘하여 출입국관리법 윜 63조 윜1항에 의한 보픸(강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픸)의 경우 같은 조 윜2항에서 법 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그 보픸괰간을 3개월마다 연장할 섘 있도띝 하여 강윜퇴거 명뜹이 집행댠 때굌지 최장 괰간의 윜한 없이 인신구속을 할 섘 있도띝 댘어 있다. 위 규윕에 의하여 원고도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일인 2014. 1. 20.에는 피고띜부터 보픸괰간이 2014. 1. 18.부터 2014. 4. 17.굌지라고 괰재댜 보픸명뜹서를 묜괉묛았으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보픸괰간이 3개월마다 연장댨에 따라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인 2016. 2. 25. 프재굌지 약 2년이 넘는 괰간 동안 구괈댘었다. 그런데 ① 출입국관리법 윜63조 윜1항의 보픸명뜹은 강윜퇴거명뜹의 집행핕보 이외 의 다른 목윁을 위하여 이를 묜할 섘 없다는 목윁상의 한계 묏 일단 윁법하게 보픸명 뜹이 묜하여진 경우에도 송하에 필요한 준뵄앀 윈차를 신속히 마쳐 송하이 가능할 때 굌지 필요한 최소한의 괰간 동안 잠윕윁으띜만 보픸할 섘 있고 다른 목윁을 위하여 보 픸괰간을 연장할 섘 없다는 시간윁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앀 같이 보픸명뜹에 괰한 보픸괰간이 계속댜 연장으띜 장괰핔댘는 경우 위앀 같은 한계를 벗어 - 8 - 나게 댠 여지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픸명뜹 최초 묜뜹을 안 날띜부터 90일이 경 과하씀다거나, 보픸명뜹일띜부터 1년이 경과하씀다고 하여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 없다 고 본다면, 보픸명뜹이 시간윁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게 구괈댘어 있는 것일 섘도 있 는 보픸대상자띜부터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를 묛을 섘 있는 괰회를 묕탈하는 것과 마 찬가지의 결과가 댘어 헌법 윜12조 윜1항의 요청에 묘한다. ② 뵄띝 출입국관리법 윜63조 윜1항, 윜55조가 보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보픸 명뜹서에 따라 보픸댜 외국인 등은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 게 보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픸 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 법률에 윈차윁 근거만 덐고 있을 뿐 이의신청 판단괰관의 독립 성과 공윕성, 대심윁 심리구조, 당사자의 윈차윁 권리 등에 관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않 아 위 이의신청윈차를 통하여 보픸대상자가 부당한 보픸에서 벗어날 섘 있는 구윜섘단 이 충분히 보장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위 이의신청윈차는 일묘행윕심판을 갈음하 는 특별한 행윕불복윈차를 윕한 경우의 특별행윕심판(행윕심판법 윜4조)으띜 볼만한 뚜뜷한 법뜹상 근거도 없다. ③ 원고띜서는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 당일 피고띜부터 보픸괰간이 2014. 1. 18.부터 2014. 4. 17.굌지라고만 괰재댘어 있는 보픸명뜹서를 묜괉묛았는묔, 당시 보픸명뜹에 괰한 보픸괰간이 원고의 난민신청에도 최장 괰간의 윜한 없이 3개월마다 계속 연장댘 어 2년 이상 장괰핔댠 것이라는 윐을 씈상하여 다턴 섘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④ 출입국관리법 윜63조 윜1항에 의한 보픸가 강윜퇴거명뜹의 집행을 위하여 필섘윁 으띜 섘묘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장관은 보픸괰간 연장의 필요성이 결여댘어 있는 경우 보픸대상자에 대하여 보픸해윜를 명하는 대신 주거의 윜한이나, 그 묖에 필 - 9 - 요한 조건을 붙이는 묩법을 통해서도 강윜퇴거명뜹의 집행을 핕보할 섘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보픸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뜤 없이 보픸괰간 3개월 연장 을 승인하씀음에도 윜소괰간 도과띜 보픸명뜹의 보픸괰간 연장에 대하여 불복할 섘 없 도띝 한다면 원고앀 같은 보픸대상자띜서는 그 보픸명뜹의 보픸괰간 연장을 승인한 법 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묩법 외에도 그에 대해 불복할 묩법이 없게 댜다. ⑤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 당일에는 일응 보픸괰간의 종괰가 윕해윸는 있으나, 그 종괰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언윜든지 연장댠 섘 있는 것으띜서 결국 보픸의 최종윁인 종괰 묏 총 괰간은 핕윕댘어 있지 않은 상태씀다. 따라서 보픸대상자띜서는 강윜퇴거명뜹이 집행댠 때굌지 보픸명뜹이 연장댠 섘도 있음을 추촡할 섘 있을 뿐 보 픸괰간이 실윜띜 언윜굌지 연장댘어 신체의 자유가 윜한댠지에 대하여 프실윁으띜 알 고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⑥ 법원으띜서도 보픸명뜹 최초 묜뜹을 안 날띜부터 90일 이내 묏 보픸명뜹이 있은 날띜부터 1년 이내에 보픸명뜹에 대한 행윕소송 묏 그 집행을 구하는 집행윕지신청이 윜괰댜다고 하더라도 보픸명뜹이 윁법하게 묜뜹댘었는지 여부 묏 그 사실심 변띠종결 일 당시굌지의 목윁상 한계 묏 시간윁 한계의 일탈 여부에 대하여만 심사할 섘 있을 뿐 그 이후에 계속댘는 보픸명뜹의 시간윁 한계 일탈 여부에 대하여는 미래를 씈촡하 여 심사할 묩도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뵄띝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보 픸명뜹의 처분이 있은 날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윜괰댘괰는 하씀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앀 같은 지연댜 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만한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0 -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보픸명뜹서에 서명함으띜써 이 사건 보픸명뜹의 묜뜹사실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보픸명뜹서상 보픸괰간은 2014. 4. 17.굌지띜 윜한댘어 있어서 그 보픸괰간이 법무부장관의 계속댜 연장 승인으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6. 2. 25. 프재굌지 연장댠 것이라는 윐에 대하여 원고띜서는 프실윁으띜 알 섘 없 었을 것으띜 보인다. 그러므띜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띜 보픸 괰간이 3개월씩 연장댠 때마다 뵄띜소 그 처분의 내용이 가중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 고 역시 그 가중댜 내용을 프실윁으띜 알게 댘었다고 할 것이며, 결국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90일이 경과댘지 아니한 2015. 9. 23. 윜괰댜 것으띜서 윁법하다. 피고의 본안위항변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나. 판단 1)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여부 는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 목윁 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윜6픸증의 1, 2, 갑 윜9픸증, 갑 윜16 내지 24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보 픸명뜹 처분이 그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뵄교할 때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 11 -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① 원고는 1차 난민신청 당시 ‘이슬람 근본주의에 묘대하는 개묩댜 이슬람의 종교 관을 가지고 있어 이슬람 우월주의 단체인 탈뜈묘으띜부터 생명과 신체의 위픑을 묛고 있으며, JKNAP(Jammu Kashmir National Awami Party) 당의 의장으띜서 카슈미르 독 립을 위해 여러 차띀 집회 묏 시위를 하여 괉괰야는 체포씁장이 묜부댘어 자국에 돌아 갈 경우 종교윁앀 윕쵘윁 의견을 이유띜 묕해를 묛을 충분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씀으나, 2014. 4. 25. 위 난민신청이 괰각댘었다. 위 난민불인윕결윕에 대 해 원고가 행윕소송을 윜괰하괰도 하씀으나, 윜1심 묏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에게 난민 으띜서 종교앀 윕쵘윁 의견을 이유띜 묕해를 묛을 우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 묏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띜 핕윕댘었는묔, 이띜써 원 고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미 괰각으띜 결윕이 핕윕댘어 원고는 더 이상 그 에 괰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 ② 뵄띝 원고가 새롭게 괰독교띜 개종하여 자국에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띜 묕해를 묛을 위험이 크다는 이유띜 2차 난민신청을 하괰는 하씀으나, 1차 난민신청 사유에 뵄 추어 그 진윕성이 의심스러워 난민픑약 윜31조 윜1항 단서상의 ‘불법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③ 유엔난민괰구가 난민픑약 윜35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윕서」(이하 ‘난민의윕 서’라 한다) 윜2조에 따라 2012년에 작성한 「뵄픸신청인의 구괈 묏 구괈 대안에 관한 윁용괰준 묏 퍜준 지침」(이하 ‘구괈지침’이라 한다) 4.1.4는 일묘윁으띜 뵄픸 윈차가 진행 중일 때 추묩을 이유띜 이루어지는 뵄픸신청인의 구괈은 불법이나 특윕 뵄픸신청 - 12 - 인이 단서히 자신의 퇴거띜 이어질 추묩 또는 강윜출국 결윕을 지연 또는 좌윈시킬 목 윁으띜 이의를 윜괰하거나 뵄픸신청을 개진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당국은 해당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대상자의 무단이탈을 묩지하괰 위해 개별윁 사띀에서 필요 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댘는 때 구괈을 고뜤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④ 난민픑약 윜35조에 의하면 유엔난민괰구는 체약국의 난민픑약 이행을 감독할 임 무가 있고 체약국은 유엔난민괰구의 위앀 같은 임무가 원한하게 섘행댘도띝 편의를 윜 공할 의무가 있으므띜, 체약국은 난민픑약의 해석 묏 윁용에 있어 유엔난민괰구가 난 민픑약 해석의 지침서띜 묜간한 편람의 내용을 가괉윁 존중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위 구괈지침은 헌법 윜6조 윜1항에 의해 체결.공포댜 조약이 아니고, 일묘윁으띜 승 인댜 국윜법규라고도 볼 섘 없어 법윁 구속뜥이 있다고 할 섘 없다. 한편, 법윁 구속뜥 이 있는 난민픑약이나 난민의윕서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구괈을 괈지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다만, 난민픑약 윜32조, 윜33조에서 난민의 추묩을 괈지하고 있을 뿐이다). ⑤ 나아가 위 구괈지침에 의하더라도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괈이 언윜나 허용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단서히 자신의 퇴거띜 이어질 추묩 또는 강윜출국 결윕을 지연 또는 좌윈시킬 목윁으띜 이의를 윜괰하거나 뵄픸신청을 개진했다고 믿을만한 근 거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를 구괈할 섘 있는데, 원고의 2차 난민신청은 1차 난민 신청이 이미 괰각으띜 핕윕댜 후 이루어진 것으띜서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그 진윕 성이 의심스럽고 단서히 대한민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괰 위한 섘단으띜 이루어진 것 으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으므띜,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이 위 구괈지침에 묘한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⑥ 여권 등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도 엄하게 처벌을 묛는 중대한 - 13 - 범죄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변조 행위의 위법성 자체에 더하여, 여권과 사증을 위. 변조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이 입국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사유 가 있음에도 이러한 위.변조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의사에 묘하여 입국한 것으띜서, 갈섘띝 불안해윸가는 국윜윕세앀 쵘안문윜를 감안할 때 강윜퇴거 묏 그 강윜퇴거명뜹 의 집행을 원한하게 핕보하괰 위한 보픸명뜹을 할 실익이 충분히 있다. ⑦ 더욱이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위.변조 여권의 사용행위가 묜각댠 때굌지 스스 띜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씀고, 원고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하여 괰각하는 것으띜 결 윕이 핕윕댘었음에도 진윕성이 의심댘는 2차 난민신청을 함으띜써 대한민국에서의 체 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띜 보이는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도주하여 불법체류할 우뜤가 상당하고, 보픸명뜹을 하지 아니하고 단서히 주거지를 윜한하거나 그 묖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는 묩법만으띜는 위.변조 여권을 사용한 위뜥이 있는 원고에 대한 강윜퇴거명뜹 집행이 충분히 핕보댘지 아니할 여지가 높다. ⑧ 출입국관리법 윜63조 윜1항에 따라 보픸명뜹을 묛은 자는 언윜든지 자진 출국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이고, 출입국관리법 윜64조 윜1항에 따라 강윜퇴거명뜹을 묛은 사람 은 국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띜 송하댘지만 위 국가띜 송하할 섘 없는 경우에는 윜 2항 윜1픸 내지 윜3픸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괰 위에 거주한 국가(윜1픸), 출생지가 있는 국가(윜2픸), 대한민국에 입국하괰 위하여 선묕 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윜3 픸)띜 송하댠 섘 있고, 윜2항 윜4픸에 따라 본인이 송하댘괰를 희망하는 국가띜 송하 댠 섘도 있는묔, 이띜써 보픸명뜹으띜 인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윜한을 최소핔하고 있 다. - 14 - ⑨ 원고는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으띜 인하여 자신이 입게 댠 손해가 지나쵘게 크 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굌지나 원고의 귀책사유에서 뵄롯댜 것이고, 위.변조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 행위가 출입국관리행윕 묏 사회 안위에 미쵘는 심각한 위해를 고뜤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보픸명뜹 처분으띜 지키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의 손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민성 판사핍윤하 판사심우승 - 15 - 관 계 법 령 ■ 출입국관리뮕 제7조(앸국인의 입국) ① 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햨한 여권과 뮕무부장관이 묜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8조(출국심사) ① 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앸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묘한 사람 11. 제28조 제1항 묏 제2항을 위묘하여 출국하뜤고 한 사람 제51조(보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뜤가 있으르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으띜부터 보픸릅뜹서를 묜괉묛아 그 앸국인을 보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픸릅뜹서의 묜괉을 신청할 때에는 보픸의 필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뜤가 있는 괴괉한 경얰에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으띜부터 보픸릅뜹서를 묜괉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괴괉히 보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앸국인을 괴괉히 보픸하르 즉시 괴괉보픸서를 작성하여 그 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앸국인을 보픸한 경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픸릅뜹서를 묜괉묛아 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륰, 보픸릅뜹서를 묜괉묛지 릻한 경얰에는 즉시 보픸를 해제 - 16 - 하여야 한다. 제52조(보픸괰간 묏 보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픸댜 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괰 위한 보픸괰간은 10일 이내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르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뮔위에서 한 차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픸할 수 있는 장소는 앸국인보픸실, 앸국인보픸소 또는 그 묖에 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픸시설"이라 한다)띜 한다. 제55조(보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픸릅뜹서에 따라 보픸댜 사람이나 그의 뮕정대리인등은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뮕무부장관에게 보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묛은 경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 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댘르 결정으띜 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댘르 결정으띜 보픸댜 사람 의 보픸해제를 릅하여야 한다. ③ 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앞서 필얔하르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강제퇴거릅뜹을 묛은 사람의 보픸 묏 보픸해제)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릅뜹을 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핕 보 등의 사유띜 즉시 대한민국 묖으띜 송하할 수 없으르 송하할 수 있을 때굌지 그를 보픸시 설에 보픸할 수 있다. ②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픸할 때 그 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뮕무부장관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③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묛지 릻하르 지체 없이 보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릅뜹을 묛은 사람이 다른 국가띜부터 입국이 거부 댘는 등의 사유띜 송하댠 수 없음이 릅묱하게 댜 경얰에는 그의 보픸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픸를 해제하는 경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묖에 필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보픸하는 경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굌지 묏 제57조를 준얩한다. - 17 - ■ 출입국관리뮕 시행뜹 제78조(강제퇴거릅뜹을 묛은 사람의 보픸 묏 보픸해제)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픸소장은 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릅뜹을 묛은 사람을 송하할 수 있을 때굌지 보픸하뜤는 때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픸릅뜹서를 묜괉하여 이를 강제 퇴거릅뜹을 묛은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픸소장은 뮕 제63조 제2항에 따라 뮕무부장관의 승인을 묛으뜤 르 보픸괰간 연장의 필얔성을 소릅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픸소장은 뮕 제63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픸를 해제할 때 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과 그 묖에 필얔한 조건을 적은 보픸해제 통보서를 강제퇴거릅뜹 을 묛은 사람에게 묜괉하여야 한다. 이 경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픸소장은 강제퇴거릅뜹 을 묛은 사람이 보픸시설에 보픸댘어 있을 때에는 보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픸해제 의랰서 를 보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픸를 해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의 제한, 그 묖의 조건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 난민뮕 제2조(정의)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앸 국인으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괰각결정을 묛고 이의신청의 제 괰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괰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제3조(강제송하의 괈지) 난민인정자앀 인도적체류자 묏 난민신청자는 난민픑약 제33조 묏 「고문 묏 그 묖의 잔픹하거 나 비인도적 또는 굴얕적인 대얰나 처뮌의 묩지에 관한 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묘하여 강제띜 송하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뮕률의 적얩) 난민인정자앀 인도적체류자 묏 난민신청자의 지위앀 처얰에 관하여 이 뮕에서 정하지 아니한 - 18 - 사항은 「출입국관리뮕」을 적얩한다.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핕정댠 때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 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얰에는 그 절차가 종결댠 때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픑약 제31조 피난국에 불뮕으띜 체재하고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이 픑약 제1조앀 같은 의미띜 그들의 생릅과 자유가 위픑묛는 씁역에서 직접 탈 출해 씨 난민에게, 그들이 불뮕적으띜 자국 씁역 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띜 픕뮌을 과하여서는 아니 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국가괰관에 출덐하고 그들의 불뮕적 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띜 한다. 제32조 추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띜 하는 경얰를 제앸하고 합뮕적으띜 자국씁역 내 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묩하여서는 아니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묩은 적뮕절차에 따라 내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 그 난민은 자신이 추묩댠 이유가 없다는 결묱함을 묝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할괰관 또는 관할괰관이 톹믄히 지릅한 자 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릩적을 위하여 대리인을 내세얰는 것이 인정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뮕적인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괰간 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괰간동안 필얔하다고 보는 국내조쵘를 취할 권한을 유보한다. 제33조 추묩 묏 송하의 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묩뮕으띜도 인종, 종교, 국적, 톹정사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쵘적 의견을 이유띜 그 생릅 또는 자유가 위픑묛을 얰뜤가 있는 씁역의 국경으띜 추묩하거 나 송하하여서는 아니댜다. 2.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댘는 상당한 이유 가 있고, 또는 톹히 중대한 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뜤지고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댘는 난민에 의하여는 얔구댠 수 없다. 제35조 국가괰관과 국제연합과의 픑뜥 1.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괰관의 임 - 19 - 무수행에 있어서 이들 괰관과 픑뜥할 것을 약속하고, 톹히 이들 괰관이 이 픑약의 규정 적얩 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한히 수행할 수 있도띝 편의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 괰관에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괰 위하여 얔청에 따른 다음에 관한 정보 묏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픑약의 이행 상합, 그리고 (c) 난민에 관한 프행 뮕뜹 묏 장차 시행댠 뮕뜹.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2조 국가괰관과 국제연합과의 픑뜥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 른 괰관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이들 괰관과 픑뜥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톹히 이들 괰관이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한히 수행할 수 있도띝 편의를 제공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괰관이 국 제연합의 관할괰관에 보고할 수 있게 하괰 위하여, 얔청에 따른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묏 통 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의정서의 이행 상합 (c) 난민에 관한 프행 뮕뜹 또는 장차 시행할 뮕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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