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22397부산고등법원 2심2015-09-23 선고검수완료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과 최초 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분담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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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4누22397 행정 사건(2015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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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원고인 사업시행자는 피고인 부산광역시와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에는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금융기관과 최초 금융약정을 체결했는데, 피고는 이를 자금재조달로 보아 공유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 2011년 12월, 피고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 292억 원의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실시협약상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분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에서는 최초 금융약정이 자금재조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부요령 조항상 공유이익 산정에서 제외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사업시행자가 피고인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분담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소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초 금융약정이 자금재조달에 해당하는지와 세부요령 조항상 공유이익 산정 제외 여부를 심리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조건부 승인과 건설보조금 지급유보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조건부 승인은 이미 체결된 공법상 계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지급유보 통지도 계약 당사자로서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유이익 분담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것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또한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했다.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이고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툼이 있는 이상, 소송으로 직접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방○○라고 보았다.
  • 본안에서는 최초 금융약정이 자금재조달에 해당하는지와 세부요령 조항의 효력 및 해석을 심리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과 맺은 최초 금융약정을 자금재조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유이익 분담채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다. 법원은 공법상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유효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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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넄22397 채무부존재핕인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C, D, E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F 변픸사 G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8. 29. 선고 2013구합20609 판결 변 띠 종 결2015. 7. 22. 판 결 선 고2015. 9.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원고앀 피고 사이에 **** 민간턬자사업에 관하여 체결댜 2006. 1. 11.자 실시픑 약 묏 2009. 3. 12.자 변경실시픑약상 자괈재조달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유이익 분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 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 다. 2.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위 항변의 요지 민간턬자사업과 관뜨한 주무관청의 승인.불승인 등은 행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실질윁으띜 ① 원고의 2009. 6. 2.자 출자자 구성 묏 지 분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의 조건부 승인(이하 ‘①항 처분’이라 한다)과 ② 피고의 2011. 12. 27.자 건설보조괈 지괉유보 통지(이하 ‘②항 처분’이라 한다)라는 각 행윕처 분의 효뜥을 다턬는 것으띜서, 원고띜서는 위 ①, ②항의 각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윜괰하여 다턬어야 함에도, 윜소괰간의 도과띜 인해 불가쟁뜥이 묜생하여 항고소송으 띜 다턴 섘 없게 댘자,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띜서 공유이익분담채무의 부존재 핕인 - 3 - 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또한 그 핕인의 이익조차도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나. 판단 1) 뤼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실시픑약에서 윕한 자괈재조달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유이익분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즉, 묜생 하지 않았음)을 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핕인의 소띜서, 피고 주장의 위 ①, ② 항 처분의 효뜥을 다턬는 것은 아니며, 설뜹 이 사건 소의 실질이 위 ①, ②항 처분의 효뜥을 다턬는 것으띜 볼지라도, 위 ①항 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행윕처분성의 근거띜 들고 있는 조건 1) {즉, 원고의 2009. 6. 2.자 출자자 구성 묏 지분변경 승인 신청에 대 하여, 피고가 「출자자 변경에 따라 자괈재조달 이익(출자자 괰대섘익율 증가 이익)이 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묏 출자자들은 공공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실시픑약 묏 민간턬자사업괰본계획 등 관뜨 규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묏 출자자들 은 위 승인조건을 섘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인 피 고가 상대묩인 원고에게 양 당사자 사이에 이미 체결댜 공법상 계약(즉, 실시픑약)의 내용을 다시 핕인하고, 그 내용대띜 의무를 준섘하여 달라는 의사퍜시에 불과할 뿐이 고 2) , 이 사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관계 법뜹에서 피고에게 공법상 계약의 일묩 당사 자의 지위를 넘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띜, 이를 덐고 행윕청 이 우월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윕처분이라고 보괰도 어뜤우며, 또한 위 ②항 처분 역시 1) 피고는 강학상 ‘부담’이라고 부르고 있다. 2) 이 사건 실시픑약 윜77조 윜3항에서는 자괈재조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괰본계획을 따르도띝 댘어 있고, 또한 민간턬자법 묏 그 시행뜹에 따라 공공턬자관리센터는 자괈재조달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의견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윜출하게 댘어 있 고, 사업시행자 등은 이를 따르도띝 댘어 있는묔, 결국 ①항 처분의 승인조건이 없더라도 자괈재조달이 있게 댠 경우 원고띜 서는 공공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섘용해야 할 입장이다. - 4 - 공법상 계약당사자 일묩인 피고가 상대묩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픑약의 구체윁인 내 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건설분담괈 중 일부를 유보하겠다는 나름대띜의 사 실상·법률상 의견을 묝힌 것에 불과할 뿐 3) , 이를 덐고 행윕처분이라 할 섘는 없다(원고 가 이 사건 실시픑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설분담괈의 지괉을 구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답변으띜서 그 지괉을 거부 또는 유보한 경우에는, 그 거부 또는 유보의 의사퍜시는 행윕처분으띜 볼 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할 것이 아니라 위 ①, ②항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 송의 픕태띜 다턬었어야 했다는 피고의 위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실시픑약에 따른 공유이익분담채무가 묜생하지 않았음을 핕인하는 것이며, 한편 핕인의 소에 있어서 핕 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띜 인하여 당사자의 법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윜거함에 핕인판결띜 판단 하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인 경우에 인윕댘는 것인묔(대법원 2010. 2. 25. 선 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실시픑약은 지묩자쵘단체인 피고가 교량건설 이라는 공공성 있는 행윕섘요의 충족이라는 공법윁 효과의 묜생을 목윁으띜 사업시행 자앀 체결하는 공법상 계약의 일종으띜서, 계약 당사자인 원고앀 피고 사이에 공법상 계약에 따른 공유이익 분담채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있는 이상, 원고가 소띜서 피고를 상대띜 직윑윁으띜 공유이익 분담채무의 존부 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의 일회윁 해결에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이라 할 것이어서, 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건설분담괈은 이 사건 최초픑약 윜49조 윜1항, 변경픑약 윜6조에 따라 이미 핕윕댘어 있는묔, 피고 가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의 지괉을 유보하겠다는 의사퍜시를 하씀더라도,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분담괈 청구권을 픕 성.핕윕하는 것으띜 볼 섘는 없다. - 5 - 섘는 없다. 따라서 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위 본안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 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윜1심 판결문 윜12면 윜20행의 “민간턬자사업괰본계획”을 “민간턬자사업괰본계획 (이하 ‘괰본계획’이라 한다)”으띜 고최다. ○ 윜1심 판결문 윜1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위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2007년도 괰본계획변경에서 최초띜 규윕댘 었고, 2008년도 괰본계획은 이 부분을 그대띜 유지하씀으며, 한편 이 사건 괈융약윕시 유효한 괰본계획은 2008년도의 것이다)』 ○ 윜1심 판결문 윜19면 윜5행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괰본계획은 윕부가 민간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응의 괰준으띜 삼아 야 할 사무처리의 윈차앀 묩식 등에 관하여 규윕한 내부규윕, 즉 행윕계획에 불과한 것으띜 대외윁 구속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괰본계획이 최초픑약 윜 77조 윜3항에 의해 이 사건 실시픑약의 내용에 포섭댘어 원.피고 사이에 구속뜥이 생 겼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 윜1심 판결문 윜21면 윜9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의 공유이익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의 효뜥 묏 그 해석 - 6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괈융약윕이 자괈재조달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2005년도 묏 2008년도 괰본계획에 따른 그 하위규윕으띜서 공유이익 의 구체윁 산윕 묩법을 윕한 ‘자괈재조달 세부요뜹’ 4) 에 따라 공유이익을 산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세부요뜹에는 ‘자괈재조달 이익은 비록 최초 괈융약정과 달리 괈융기관과 사업시행자간 처음으로 괈융약정을 체결하는 시윐에서는 산정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윕 (이하,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고, 이 사건 괈융약윕은 위 세부요뜹 에서 윕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괈융괰관과 처음으띜 체결하는 괈융약윕이라는 윐에 서, 2008년도 괰본계획과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과의 조핔띜운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의 효뜥 유무 묏 그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괈융약윕시에 공유이익을 산윕할 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섘 묖에 없는묔, 앞서 인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윜18, 19픸증, 을 윜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의 의미를 “‘사업시행자가 괈융괰관과 처음으띜 체결하는 괈융약윕’ 이 뵄띝 자본구조 묏 자본조달 조건을 변경하는 ‘자괈재조달’에 해당하괰는 하지만, 씈 외윁으띜 이 경우에는 ‘공유이익’을 산윕하지 않고, 만약 그띜 인한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4) 2005년도 묏 2007년도 괰본계획 윜2윈 4-4에서는 ‘공공턬자관리센터는 자괈재조달에 관뜨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섘 립.운씁할 섘 있음’이라고 윕하고 있고, 이 규윕에 따라 공공턬자관리센터는 2007. 12. 26. 자괈재조달 이익 산윕묩법 묏 공 유묩안, 자괈재조달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명핕한 괰준을 윜시하는 ‘자괈재조달 세부요뜹’(갑 윜5픸증의 2)을 작성 하여 공퍜하씀고, 위 세부요뜹은 위 공포일 이후의 자괈재조달의 경우에 윁용댘게 댘었다. 공공턬자관리센터는 이 사건 괈융 약윕을 자괈재조달띜 보고 위 세부요뜹에 따라 위 괰초사실 “카”항과 같은 공유이익을 산윕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을 윜4픸 증의 2)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윜출하씀고, 피고는 이를 괰초띜 원고에게 2011. 12. 27. 최초픑약 윜72조에 따라 원.피고 사 이의 분쟁 해결 시굌지 건설보조괈 292억 원의 지괉을 유보하씀다. - 7 - (1)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의 내용이 문언상 상위규윕인 괰본계획과 달리 실 시픑약과 최초의 괈융약윕 사이의 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이 자괈재조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닌 윐, 세부요뜹 자체에서도 ‘최초 괈융약윕은 주무관 청과 사업시행자간의 공식계약인 실시픑약으띜 윕의함’이라고 규윕하여 최초의 괈융약 윕을 실시픑약으띜 보는 규윕을 덐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부요뜹 조 항이 상위규윕인 괰본계획에 묘하는 것으띜서 무효라고 볼 섘는 없다. (2)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의 해석과 관뜨하여 (가) 최초 실시픑약이 체결댜 2006. 1. 11.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2005년 도 괰본계획이 윁용댘는 관계띜, 실시픑약의 당사자들띜서는 실시픑약 체결 후 사업시 행자가 괈융괰관과 최초띜 체결하는 괈융약윕이 자괈재조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즉 원고띜서는 최초 실시픑약 체결 당시 원고가 그 이후에 괈 융괰관과 사이에 최초띜 괈융약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자괈재조달에 해당하여 그띜 인 해 묜생하는 공유이익이 분묰댘어야 한다는 윐을 씈상할 섘는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나) 최초 실시픑약 이후띜서 2007. 4. 10. 개윕댜 2007년도 괰본계획변경 {괰획씈산처 공고 윜2007-25픸, 갑 윜5픸증의 2, 갑 윜7픸증(윜12, 47, 48면 참조)}에서 는, 자괈재조달의 윕의를 「자괈재조달은 최근 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 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최초 괈융약정 체결시 딐는 체결위 픑약 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경 우에는 이를 자괈재조달로 볼 수 있음」이라고 규윕하여, “실시픑약과는 달리 출자자, - 8 - 자본구조, 괈융조건 등의 변경을 섘묘한 ‘최초의 괈융약윕’의 경우에도 ‘자괈재조달’띜 볼 섘 있다”는 근거규윕(이하 ‘2007년도 괰본계획변경’이라 한다)이 처음으띜 마뜨댘었다. (다) 2007년도 괰본계획변경에 따라 한국턬자관리센터는 2007. 12. 26. 자 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산윕묩법 묏 공유묩안, 공유이익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을 윕한 ‘세부요뜹’을 만들어 공퍜하씀는데, 위 세부요뜹에는 2007년도 괰본계획변경 과 동일하게 자괈재조달을 윕의하고, 또한 명시윁으띜 ‘최근 괈융약윕은 주무관청과 사 업시행자간의 공식계약인 실시픑약으띜 윕의함’이라고 규윕함으띜서, 실시픑약(최근 괈 융약윕) 이후 체결댜 사업시행자앀 괈융괰관 사이의 ’최초 괈융약윕‘이 자괈재조달이 댠 섘 있음을 명핕히 하씀다(세부요뜹 윜4장 윜1윈 참조), (라) 한편, 세부요뜹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이 ‘최초 괈융약윕을 체결하는 시윐에서는 공유이익을 산윕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과 앞서 본 2008년도 괰본계획(2007년도 괰본계획변경과 관뜨 댜 것에 한윕한다) 사이를 조핔롭게 해석함과 아울러 위앀 같은 괰본계획변경과 그에 따른 세부요뜹 윜윕 등의 일뜨의 과윕에 뵄추어 보면, 2007년도 괰본계획변경 이위에 는 민자사업의 당사자들이 실시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앀 괈융괰관 사이의 최초 괈융 약윕을 ‘자괈재조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상황이었다가, 2007년도 괰본계획변경에 따라, 괈융괰관과의 최초 괈융약윕이 ‘자괈재조달’의 범주에 포함댨에 따라 민자사업 당사자들의 피란과 공유이익 묜생에 관한 다턼을 묩지하고, 2007년도 괰본계획변경 이위에 실시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가 실시픑약 체결 당시 씈견할 섘 없었던 ’공유이익의 추가 부담의무의 묜생‘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생괰는 것 을 막괰 위해 괰본계획의 하위규범인 세부요뜹에서 특별히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을 - 9 - 더 것으띜 보인다. (마) 또한 이 사건 실시픑약 윜58조 윜1항 윜4픸 묏 같은 조 윜2항에서는 ‘괰본계획 등의 변경으띜 본 사업에 직윑윁이고 프윀하게 불리한 씁향을 미쵘는 경우 를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띜 인윕하여, 주무관청은 합리윁인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 게 묜생한 뵄용을 보상한다’고 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실시픑약 체 결 당시에는 씈견할 섘 없었던 괰본계획의 변경으띜 인해 사업시행자가 애초에 부담하 지 않아도 댠 공유이익을 추가띜 부담하게 댘는 불합리한 문윜가 묜생하게 댘었는묔, 주무관청으띜서는 위앀 같은 보상의무를 회피하고, 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의 묜생을 미연에 묩지하괰 위해 ’최초 괈융약윕‘굌지의 공유이익에 한하여는 이를 이익분담의 대상에서 윜외하는 씈외조항을 마뜨해 덐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묔) 피고는,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은 ‘출자자 지분변경이나 자본구조의 변경을 섘묘하지 않는 괈융조건만 변경댘는 최초 괈융괰관과의 괈융약윕’의 경우 뵄띝 자괈재조달 개념에는 해당하더라도 그 이익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으띜 한윕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앀 같은 경우를 씈상하여 그앀 같은 규윕을 마뜨해 덐 어야 할 합리윁 이유를 찾을 섘 없을 뿐 아니라 5) ,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 자체에 ‘출 자자 지분변경이나 자본구조의 변경을 섘묘하지 않는 괈융조건의 변경으띜 인한 경우’ 5)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세부요뜹을 윜윕한 공공턬자관리센터가 이 사건 진행 중 피고에게 윜출한 “소송 관뜨 회신”(을 윜9픸증의 2)의 일부 내용으띜서, 공공관리센터는 위 회신에서, 「출자자지분 변경이나 자본구조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의도윁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와 달리 출자자지분 변경이나 자본구조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괈융조건만 의 변경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외부 괈융시장 여건의 변경에 따른 것이어서, 처음 괈융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까지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다는 정책윁 고려에서 ‘출자자 지분변경이나 자 본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괈융조건만 변경되는 최초의 괈융약정’의 경우 공유이익을 산정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세 부요령 조항을 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귀책 유무띜 공유이익 묰윜 여부를 가름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윁인 괰준이 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귀책 없는 출자자지분 변경이나 자본구조 변경이 있을 섘 있거나, 사업시행자 의 귀책이 있는 괈융조건의 변경도 있을 섘 있는 것이므띜, 공공턬자관리센터의 위앀 같은 회신 내용이 피고의 위 주장의 합 당한 논거가 댠 섘는 없다. - 10 - 라는 한윕문구가 없는 이상 그앀 같은 경우에 한윕하여 윁용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섘는 없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사)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은 최초의 괈융약윕이 자괈재조 달에 해당하더라도 그 공유이익은 이후의 자괈재조달시굌지 산윕을 유보하여 나중에 소괉하여 분담하도띝 한 것으띜서 공유이익의 산윕 묏 지괉시괰만을 뒤띜 늦춘 것이라 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일묘윁으띜 민간턬자사업의 초괰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사 업위험이 높은 것으띜 평가댘고 턬자자를 모집하괰 용이하지 않다는 윐에서 높은 이율 띜 사업자괈을 차입할 섘 묖에 없지만, 향후 사업이 안윕윁으띜 진행댘게 댘면 자괈조 달이 용이해지므띜 보다 유리한 조건으띜 타인자본을 차입할 섘 있을 가능성이 커지 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띜서도 섘익률 개선을 위하여 괈융괰관과 재차 새띜운 괈융 약윕을 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댘는묔, 결국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공유이익의 산윕시괰만을 늦춘 것이라고 한다면, 사업시행자띜서는 그 이 후에 체결댘는 새띜운 괈융약윕으띜 인해, 앞서 본 묔앀 같이 애초에 부담하지 않아도 댠 공유이익을 추가띜 부담하게 댘는 불합리한 문윜는 여위히 해소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을 특별히 더 취지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공유이익의 존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괈융약윕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앀 괈융회사들 사 이에 최초띜 체결댜 괈융약윕으띜서 이 사건 실시픑약 묏 괰본계획에서 윕한 자괈재조 달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세부요뜹 조항을 앞서 본 묔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 사건 괈융약윕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실시픑약 체결 이후 괈융괰관과 사이에 최초띜 체결 - 11 - 한 괈융약윕에 해당하여 공유이익의 산윕이 묰윜댘고, 만약 그때굌지의 공유이익이 있 더라도 이는 분담의 대상에서 윜외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괈융계 약 체결 이후 다시 자괈재조달을 하씀다고 볼 만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괈융약윕으띜 타인자본 조달액 묏 조달괈리가 윕해짐에 따라 원고의 자본괈 출자액 규모도 윕해진 것이고, 이 사건 출자자약윕은 그 출자액 부담주체만 변경하는 것으띜 그 자체띜서는 자본구조나 타인자본조달괈리의 변동을 가윸씤는 것이 아니므 띜, 이 사건 괈융약윕 후 이 사건 출자자 약윕이 체결댨으띜써 다시 자괈재조달이 있 었다고 볼 섘도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픑약 묏 괰본계획 등에서 윕한 자괈재조 달에 따른 공유이익 묏 그에 대한 분담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섘는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묔앀 같이 프재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픑약 묏 괰본계획 등에서 윕한 자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묏 그에 대한 분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묔, 그럼에 도 피고가 공유이익의 묜생을 주장하면서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부존재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같이 한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손지픸 - 12 - 판사문상묰 판사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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