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주의자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펜션에서 숙박 시설과 설비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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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경 나체주의자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 동호회 회원들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천시 OO지역의 펜션에서 숙박하며 나체 활동을 했다.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에서 숙박 시설과 설비를 제공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미신고 숙박업과 풍속영업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피고인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회비는 동호회 운영과 건물 관리에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나체주의자 동호회 회장으로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펜션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호회 정관에 따르면 회비는 동호회 운영과 펜션 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회비 계좌 잔고가 부족할 때 개인 자금으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회비가 들어오면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은 선지출 비용 보전용으로, 개인적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 회비와 숙박 허락 사이에 일정한 관계는 있으나,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나체주의자 동호회 회장으로서 회비를 받아 펜션에서 숙박을 제공했으나, 법원은 이를 영리 목적의 숙박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과 풍속영업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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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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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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