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승용차를 운전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구단3203 행정 사건(200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1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00일 밤 21:00경 원고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22:22경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 그런데 원고는 22:40경 직접 승용차를 운전했고,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 다음 날인 8월 00일 02:5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나왔다.
- 피고(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해 0.122%라고 판단했다.
-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06년 8월 30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운전 시각이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였는데도 피고가 내리는 시기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 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피고가 운전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역추산)하면서 알코올 농도가 오르는 시기였는데도 내리는 시기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약 0.008~0.03%씩 줄어드는데, 오르는 시기에는 시간당 상승 폭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 없다.
-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각의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은 농도가 최고치를 지나 줄어드는 시기에만 쓸 수 있고, 오르는 시기에는 쓸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종 음주 후 30~90분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이 지난 뒤 운전한 것으로 봐야 계산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15035 판결 등 참조).
- 기록상 원고의 최종 음주 시각은 22:22경이고 운전 시각은 22:40경으로 30분도 지나지 않아, 당시 농도는 오르는 시기였다.
- 피고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최종 음주 시각이 운전 이후인 23:00경으로 적혀 있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 결국 운전 시각의 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할 때는 농도가 오르는 시기인지 내리는 시기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이 사건은 최종 음주 후 90분이 지나기 전 운전이라면 역추산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직접 차량을 약 300m 운전함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계산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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