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단3203부산지방법원 1심2007-07-11 선고검수완료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승용차를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구단3203 행정 사건(200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1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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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00일 밤 21:00경 원고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22:22경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 그런데 원고는 22:40경 직접 승용차를 운전했고,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 다음 날인 8월 00일 02:5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나왔다.
  • 피고(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해 0.122%라고 판단했다.
  •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06년 8월 30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운전 시각이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였는데도 피고가 내리는 시기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 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피고가 운전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역추산)하면서 알코올 농도가 오르는 시기였는데도 내리는 시기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약 0.008~0.03%씩 줄어드는데, 오르는 시기에는 시간당 상승 폭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 없다.
  •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각의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은 농도가 최고치를 지나 줄어드는 시기에만 쓸 수 있고, 오르는 시기에는 쓸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종 음주 후 30~90분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이 지난 뒤 운전한 것으로 봐야 계산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15035 판결 등 참조).
  • 기록상 원고의 최종 음주 시각은 22:22경이고 운전 시각은 22:40경으로 30분도 지나지 않아, 당시 농도는 오르는 시기였다.
  • 피고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최종 음주 시각이 운전 이후인 23:00경으로 적혀 있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 결국 운전 시각의 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할 때는 농도가 오르는 시기인지 내리는 시기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이 사건은 최종 음주 후 90분이 지나기 전 운전이라면 역추산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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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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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063203 원고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ZZZ 피고부산광역시 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XXX 변 띠 종 결2007. 6. 27. 판 결 선 고2007. 7. 1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1.2006. 8. 3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단 소장의은의 씤괰띜 보인다(‘2006. 9. 6.’ ‘2006. 8. 30.’).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경 선에 취한 상태띜 승용차를 운위한 사실이 경찰관.2006. 8. 00. 22:40 에게 윁묜댘어 다음 날인경 음주촡윕괰띜 촡윕을 묛은 결과 픈중,2006. 8. 00. 02:58 알콜농도가띜 나암다0.088%. 나 피고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묩식을 사용하여 위 촡윕섘쵘인에.,0.088% 위 운위시부터 촡윕시굌지의 픈중알콜농도 감소쵘시간당 픈중알콜농도 감0.034%(≒ 소쵘운위시부터 촡윕시굌지 경과시간분분 를 합산한를 원고0.008% ×258 /60 )0.122% 의 픈중알콜농도띜 산윕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경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2006. 8. 00. 22:400.122% 태에서 차량을 운위하씀다는 이유띜원고에 대하여 도띜교통법 윜 조, 2006. 8. 00.93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을 윁용하여11 , 441 ,911 [28]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 윜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윜 픸증[],1, 101, 2,11, 3 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운위시각은 최종음주시각으띜부터분이 경과댘지 아니하씀(1)90 고 따라서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는 상승괰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픈중알콜,, 농도가 하강괰에 있었다는 위윜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묩식을 윁용하여 이 사건 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를띜 산윕하고 이를 근거띜 이 사건 처분0.122%, 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씤인한 것으띜 위법하다,. 원고는 업무상 운위면허가 묘드시 필요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2), - 3 - 은 원고에게 미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 생략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뤼윀 이 사건 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본다,. 일묘윁으띜 픈중알콜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분 사이에 최고섘30~90 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평균씩 감소하고 상승괰에 있어서 시0.008~0.03%(0.015%), 간당 상승뵄율은 과학윁으띜 알뜤진 묔가 없으므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위 당, 시의 음주섘쵘를 역추산하는 묩법은 운위자의 운위 당시의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섘준을 지나 감소하는 괰간이라면 이를 윁용할 섘 있을 것이나 만약 그 픈중알콜농도가 상승 하는 괰간이라면 위 묩식이 허용댠 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최종음주, 후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섘준에 이르괰굌지 소요댘는분의 시간 범위 가운데 운30~90 위자에게 가장 유리한분의 시간을 윁용하여 운위시각이 최종음주시각으띜부터분9090 이상 경과댜 것으띜 인윕댘어야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결과가 윕당한 것으띜 묛아들여질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묏(2007. 1. 11.2006 15035 을 윜 픸증의 의 괰재 참조3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3, 103(43)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경부터 선을 마시괰 시작한,2006. 8. 00. 21:00 사실 원고는 같은 날경 귀가하괰 위하여 대리운위을 부른 사실을 각 인윕할 섘,22:22 있는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같은 날경 위후라는 윐이 인윕댜다,22:22 한편 피고가 작성한 주취운위자 윁묜 보고서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묏{,‘’(102,33) - 4 - 주취운위자 윕황진선 보고서 을 윜 픸증의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이 이 사‘’(42), 건 운위 이후인 같은 날경으띜 괰재댘어 있는데 이는 착씤띜 보인다그리고23:00,}. 원고는 같은 날경 이 사건 운위을 하씀고 다음 날인경 픈중22:40,2006. 8. 00. 02:58 알콜농도를 촡윕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원고는 최종음주시각으띜부터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윐에서 이 사,30 건 운위을 한 것으띜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는 상승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위,, 운위시각으띜부터시간분이 경과한 후에 촡윕한 픈중알콜농도 섘쵘인를4180.088% 괰초띜 위드마크 공식을 윁용하여 역추산한 섘쵘인를 이 사건 운위 당시 원고0.122% 의 픈중알콜농도라고는 볼 섘 없고 달리 이 사건 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가, 이상이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0.1%. 따라서 이 사건 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가 도띜교통법뜹상 운위면허 취소, 처분 괰준인이상이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뤸지 주0.1%, 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띠3. 그러므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위용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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