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브20부산지방법원 2심2009-05-08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2003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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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브20 형사 사건(2009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가사소송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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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03년 12월 1일, 소외인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허위 혼인신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06년 9월 22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이미 허위임이 밝혀진 혼인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통해 해당 혼인 기록을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혼인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허위 혼인신고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간편하게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 관계의 존부는 가족법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단순히 등록부 정정 신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기록 내용이 아주 사소하고 경미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의 성립이나 무효 여부는 가족법과 상속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정식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기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에 따라 혼인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소송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절차를 통해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선택한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이라는 간편한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절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은 개인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신청만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정식으로 판결을 받은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을 정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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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2. 24.자 2009호파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영주동(지번 생략)번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신청인의 혼인사항란에 혼인사유 “[신고일] 2003년 12월 1일 [배우자]소외인 [배우자의 출생연월일] 1955년 5월 3일 [배우자의 국적]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기재된 것을 모두 말소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3. 12. 1.소외인과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2006. 4. 19. 이 법원 2005노3685호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06. 9.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등 참조), 여기서 정정하려고 하는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등록부 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등록부기재의 정정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4. 13.자 95스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만약 혼인무효사유가 있다면 신청인은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정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혼인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등록부 정정절차를 이용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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