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4구213서울고등법원 1심1984-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고장난 수도파이프 수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수도 계량기가 거꾸로 설치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213 행정 사건(1984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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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강아파트에 있는 고장난 수도파이프 수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함.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노후된 수도파이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도 계량기를 잘못 연결해 거꾸로 설치함.
  • 이로 인해 서울 용산구청은 원고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도파이프 수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뢰했으나, 그 과정에서 계량기가 거꾸로 설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고의나 과실이 없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과태료 처분에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도 급수공사를 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규정이 있음.
  • 원고가 승인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수도파이프를 교체하게 한 점은 법 위반임.
  • 계량기가 거꾸로 설치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실수지만, 원고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중요함.
  •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음.
  • 원고가 법을 몰랐거나 고의가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수도파이프 수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겼지만,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법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었다.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어 원고의 과태료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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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의 고의, 과실 여부

【원 고】 【피 고】 서울 용산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4. 2. 17.자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제1771호) 제34조 1, 2항에 의거 상수도 계량기설치에 따른 과태료 금 253,555원, 추징금 1,185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공문서), 2(고지서), 을 제1호증(급수조례), 을 제2호증(부정급수처리지침), 을 제3호증의 1(산출근거)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 6. 18. 그의 주거인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한강아파트 씨(C)동(호수 생략)호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가 고장이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소외인이 나와서 노후한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계량기를 떼어놓았다가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계량기를 역으로 설치하게 된 바,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즉 고장난 수도파이프의 수리를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소외인에게 의뢰한 결과 계량기까지 역설치되게 한 행위를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4. 2. 17. 같은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과태료 금 253,555원 추징금 1,185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살고있는 위 한강아파트에서는 평소시설물의 고장이 있는 경우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 고쳐주는 예가 많았던 관계로 이 사건 고장난 수도파이프의 수리를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탁하였던 바,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인소외인이 나와서 낡은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를 새파이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계량기를 역설치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과태료 금 253,555원 추징금 1,185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6조에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에 급수공사라함은 급수장치의 시설, 개조,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법문상 분명하고 원고가 시장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소외인을 시켜 급수장치인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를 교체케 하는 과정에서소외인이 그 계량기를 떼었다가 연결하면서 이를 역설치하게 된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며 한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는 질서문란해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급수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시장의 승인없이소외인으로 하여금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의 고장난부분을 수리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그 과태료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시장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소외인으로 하여금 고장난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를 수리케 하는 과정에서 그 계량기를 역설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제재로서 위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피고가 위 과태료 금 253,555원과 추징금 1,185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과태료 및 추징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박동섭 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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