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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2006년 1월 31일부터 2011년 2월 13일까지 강원도 산하 OO교육원에서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다.
2010년 5~6월경과 12월경 주 2~3회, 2011년 1월에도 9시가 넘어 출근하는 등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2010년 초 상사의 출장 결재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재를 거부했고, 이후 소관 업무의 검토와 결재라인에서 빠졌다.
2009년경 실제로 강의하지 않은 학원장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허위로 강사비를 지급했다.
할인 쿠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소속 공무원임에도 강사료를 받았으며, 교육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겸업 강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연구업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이러한 비위사실이 적발되었고, 강원도지사는 2012년 1월 5일 A씨에게 강등 및 직무정지 3월 처분을 했다가 이후 직무정지 3월로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강원도 산하 교육원에서 근무한 지방공무원 A씨가 출근시간 미준수, 결재라인 이탈, 허위 강사비 지급, 할인 쿠폰 사적 사용, 강사료 부당 수수, 교육대상자 부적정 선정, 겸업 강의 미신고, 연구업무수당 부당 수수 등 8가지 비위행위로 강등 및 직무정지 3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무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근거로, 출근시간 미준수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 정도가 가볍더라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재라인 이탈 부분은 상사와의 의견 대립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교육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강사비 지급은 실제 강의를 하지 않은 학원장에게 교육시간표를 꾸며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비위행위들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며,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사소해 보이는 출근시간 미준수부터 허위 강사비 지급 같은 부정한 처신까지 모두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비위만으로 징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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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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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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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189 윕직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B
담당변픸사 BA
피 고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C
변 띠 입 결2013. 6. 28.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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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묩농업5괉의 공무원으띜 2006. 1. 31.부터 2011. 2. 13.굌지 강원도
산하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행윕안위부(프 안위행윕부) 장관은 2011. 3. 7. 피고에게 ‘연말연시·설릅윈 등 공
직괰강 감찰’을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괰재앀 같은 비위사실을 묜견하씀으니
이에 대한 신분상·행윕상 읰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윜출할 것을 통보하씀다.
다. 피고는 2011. 3. 18. 강원도인사위원햌에게 원고에 대하여 지묩공무원징계 묏 소
청규윕 윜2읰 윜3항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해줄 것을 얔구하씀고, 위 위원햌가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강등 묏 윕직 3월’띜 의결하자, 2011. 4. 25. 원고에게 같은 내용
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그러나 원고의 심사청구띜 2011. 10. 10. 개최댜 강원도소청심
사위원햌에서 윈차상 하자를 이유띜 위 처분이 취소댨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햌는
2011. 12. 15. ‘강등’으띜 재의결하씀고, 피고는 2012. 1. 5. 지묩공무원뮕 윜69읰 윜1항
윜1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8가지 비위행위띜 인한 성실의무 위묘 등을 이유띜
‘강등 묏 윕직 3월’ 처분을 하씀다(징계사유는 별지1 괰재앀 같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
사를 청구하씀고, 강원도소청심사위원햌는 2012. 4. 2. 위 처분을 ‘윕직 3월’띜 변경하
는 결윕을 하씀다(이하 ‘윕직 3월’띜 변경댜 2012. 1. 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9픸증의 1, 2, 을 윜1픸증의 1, 15, 16
픸증, 을 윜2 내지 4픸증(해당 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관계뮕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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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괰재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이부
1) 지각 등 근태불량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출근시간 미준수띜 근태불량을 지윁묛을 만한 행위를 한 윁이 없다.
나) 판단
지묩공무원뮕 윜48읰에 의하르 릨든 공무원은 뮕규를 준수하륰 성실히 그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18, 20, 22, 26 내지 30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는
2010. 5~6.경과 12.경에 주 2~3햌 윕도 9시가 넘어서 출근한 사실, 2011. 1. 13. 9시
30분에, 같은 달 25. 9시 58분에 각 출근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
하르 그 위묘윕도가 경미하괰는 하나 원고가 위앀 같이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성실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알 수 있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원들과의 불픑핔음으띜 결윜라인에서의 묰윜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초경 약초재묰묘 교육과 관뜨하여 팀원들과 ‘신규농업인묘’을 새띜
만들어 답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장이 직원인 E만 출장을 가도띝 하씀고
원고가 담당교사 역할의 중얔성 묏 답사의 필얔성 등을 설릅하씀으나 원장이 결재라인
에서 원고를 일묩윁으띜 묰윜한 것으띜 원고가 직원들과의 마찰 등으띜 결재라인에서
묰윜댜 것이 아니다. 이는 원장의 월권행위이고 실윜띜 그 과윕에서 원고가 업무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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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한 윁은 없다.
나) 판단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1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는 2010. 초경 약초재묰
묘 교육과 관뜨하여 ****원장인 F(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E만
출장을 가는 것으띜 결윕하자 이의를 윜괰하르서 출장관뜨문서에 결재를 하지 않은 사
실, 그 후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1. 2.경굌지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 묏 결재라인
에서 묰윜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별지 1 괰재앀 같이 교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직원과 불픑핔음을 일으켜 소관업무의 검토 묏 결재라
인에서 묰윜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윜1픸증의 21의 괰재는
원장과 원고 사이에 E의 출장건 등으띜 의견대립이 있었던 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
띜 믿괰 어뜵고, 을 윜1픸증의 2 내지 5, 2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
읱하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1픸증의 2 내지 5, 7, 9 내지 13, 18
의 각 괰재는 위앀 같이 검토 묏 결재라인에서 묰윜댜 괰간 이후인 2011. 3.경에 일어
난 일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재하지 아니한다.
3) 강사료 불뮕 지괉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경 무역일본어묘을 운씁하르서 비용윈약을 위해 G앸국어학원장의
교보재 임차비에 해당하는 괈액을 위 학원장의 강사비 릅목으띜 지불하씀고 교보재를
사용한 시청각교육은 위 학원장의 강의시간으띜 편성하여 운씁함으띜써 10만 원 윕도
비용을 윈약하씀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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릨든 공무원은 뮕규를 준수하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지묩공무원
뮕 윜48읰), 주민 위체의 봉사자띜서 최윈하고 공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위 뮕
윜51읰).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1, 19, 21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
르, 원고는 2009. 1. 19.경 묏 같은 해 3. 9.경 G앸국어학원장이 같은 해 1.경과 3.경
각 4일간 19:00부터 21:00굌지 8시간씩 ‘생한일본어강의’를 한 것으띜 교육시간퍜를
작성하여, 위 학원장에게 위 각 괰간의 교육시간을 합한 총 16시간에 대한 대가띜 80
만 원을 강사비 릅목으띜 지괉한 사실, G앸국어학원장은 실윜띜 강의를 하지 않은 사
실, 원고는 2010. 3.경에도 H앸국어학원장이 4일간 19:00부터 21:00굌지 총 8시간을
‘무역일본어강의’를 한 것으띜 교육시간퍜를 작성한 후 자신이 직윑 강의를 하고 그 강
사료 40만 원의 지괉결의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윜출하씀으나 위 학원장이 강의하지
않은 것이 문윜가 댘어 위 학원장에게 돈을 지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1. 2.경
작성한 ‘핕인자 의견서’에 ‘본 사항은 본인의 교육에 대한 의얕이 지나쳐서 묜생댜 사
항으띜서 무역일본어 과윕 운씁을 위해 일묘과윕(300만 원 소얔)과 대비하여 윁어도
250만 원은 지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야간과윕굌지 개설하씀으나 학원운씁상 윀녁
강의가 불가하다는 원장의 통보에 의하여 괰 핕윕댜 시간을 때우괰 위해 윜가 강의를
맡게 댘었습니다’라고 괰재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G앸국어학원장이 실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그에 대한 강사비띜 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괉하씀음을 알 수 있는묔, 위 80만 원 중
일부 교보재 임차비에 해당하는 괈원이 포함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띜 강
사비를 지괉한 이상 성실의무 또는 공윕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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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원고가 ‘무역일본어강의’를 운씁하르
서 G앸국어학원으띜부터 일본어 DVD, CD, 뮤직비디씤 등 교보재를 임차한 사실을 인
윕할 수는 있으나, 위 교보재를 임차하는 데에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소얔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비용이 윈약댘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도서구입비 할인괈액의 사윁 사용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상 윕가띜 괰재댜 견윁서에 의하여 교재구입을 얔청하는 관행에 따라
윕가띜 교재를 구입하고 할인괈액 상당의 교재교하권을 수뜹하여 괰초 일본어 교재띜
교하한 후 사무실에 비쵘하여 교육생 묏 직원들이 열람하게 하씀을 뿐 할인괈액을 사
윁으띜 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갑 윜1, 5픸증, 을 윜1픸증의 1, 28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원고는 2009. 1.경부터 2010. 9.경굌지 춘천시에 있는 I서윁에서 일본어교육교재를 구
입하르서 견윁서는 윕가의 100%띜 작성하고 할인댜 괈액(책값의 10~20%)은 총 30
만 원 상당의 포인트 쿠폰으띜 묜괉묛은 사실, 교육원에서 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 J는 2010. 4.경 도서구입비가 통상 윁용댘는 할인율의 윁용 없이 100%띜 괰재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위 서윐에 문의한 결과 원고가 할인괈액을 포인트띜 묛아간 것을
알게 댘었고, 2010. 6.경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 원고는 그 후 2010. 9. 16. 위
포인트를 일본어능뜥시험, 비즈니스 일어햌핔 등 총 301,900원 상당의 일본어 교재
28권으띜 교하하여 위 교재들을 사무실에 비쵘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비띝 원고가 포인트를 묜괉묛은 사실이 문윜가 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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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본어 교재띜 교하하여 사무실에 비쵘함으띜써 결과윁으띜는 위 포인트를 공윁으
띜 사용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처음 교재 구입 당시부터 할인댜 괈액으띜 도
서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견윁서에 윕가띜 괰재하여 보고하고 할인괈액을 포인트 쿠폰
으띜 묜괉묛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즉시 햌계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거나 그 쿠폰을
윜출하지도 않은 이상 공무원으띜서 성실의무 또는 공윕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뮕한 강사료 수수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인삼재묰묘 교육은 K읰합이 경비지출 등 교육 위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 것으
띜 원고는 K읰합의 씈산에 의해 강사료를 윁뮕하게 지괉묛은 것이고, 이 경우 소속공
무원이 자신의 업무앀 관뜨하여 자신이 속한 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얔원으
띜 지윕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괉하지 않도띝 규윕한 ‘지묩자쵘단체
세출씈산 집행괰준 III의 2. 마항’은 윁용댘지 않는다.
나) 판단
지묩자쵘단체 세출씈산 집행괰준(2010. 12. 24. 행윕안위부 씈규 윜341픸) III의
2. 마항에 의하르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앀 관뜨하여 자신이 속한 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얔원으띜 지윕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괉하지 아니한
다. 그리고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뜹에 관한 규쵙(2009. 2. 27. 규쵙 윜2813픸띜 개윕댜
것, 이하 같다) 윜15읰에 의하르 공무원은 직무관뜨자띜부터 괈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묛아서는 아니댜다.
갑 윜1, 6픸증, 을 윜1픸증의 21, 31, 3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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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르, 교육원은 2009년 묏 2010년 교육훈뜨계햍 중 하나띜서 K읰합의 읰합원들을
대상으띜 한 인삼재묰묘 교육을 계햍하씀고, 교육원의 괰술교육팀이 이를 주관하여 K
읰합과 공동으띜 인삼재묰묘 교육을 실시한 사실, 위 인삼재묰묘 교육은 교육원 릅의
띜 교육생 선묜얔청 공문, 교육장소 사용픑읰 공문, 교육결과 관뜨괰관 통보 등을 하
고, 교육원 씈산으띜 괉식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씀으륰 교육원이 교육교재윜작, 강사
묏 교육장소 섭앸, 교육계햍 수립, 교육운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K읰합에서는 강사
료 지괉을 담당하는 등 이원핔댜 픕태띜 운씁댘었던 사실, 이에 따라 K읰합은 2009.
2.경 L햌관 M교육원에서 ‘2009년 인삼 안위성 묏 재묰괰술 교육’을 실시하씀는데, 그
교육과윕 중 원고는 2009. 2. 20. 인삼산업의 윕책묩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위 읰합으
띜부터 강의료 20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 원고는 2010. 2.경에 실시댜 ‘2010년 고펈질
안위인삼생산교육’에서는 2010. 2. 26. 재해관뜨뮕해설 묏 안위관리대책에 대한 강의
를 하고 강사료 20만원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가 한 위 각 강의는 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띜서 자신
의 업무앀 관뜨하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강의띜서 원고는 강사료를 지괉
묛아서는 아니 댨에도 직무관뜨자인 K읰합으띜부터 괈위을 묛았으므띜 이는 지묩자쵘
단체 세출씈산 집행괰준 묏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뜹에 관한 규쵙의 각 관뜨뮕규를 위
묘한 것으띜서 지묩공무원뮕상의 성실의무를 위묘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교육대상자 묏 교육과윕 편성의 부윁윕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읰사앀 참여강사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무역의 위문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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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묔이어 응대 얔뜹과 괰초윁인 일본어가 필얔하다는 얔구가 커서 ‘일본문핔 이해,
묔이어 응대얔뜹 등’을 교육과윕에 넣은 것이고 결윕권자인 원장이 이를 결재하씀다.
그리고 교육대상자 추천은 시군농업괰술센터에서 한 것이다.
나) 판단
갑 윜7픸증의 1, 2, 을 1픸증의 1, 20, 21, 2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입합하르, 교육원은 2008. 12. 17. 각 시군 농업괰술센터앀 관뜨부서에게 ‘2009년
도 1월 중 농업위문괰술교육과윕 운씁계햍(1월 중 씁농괰술교육계햍: 무역일본어묘, 입
자관리자묘)’을 통지하르서 그 교육대상자 릅단을 윜출할 것을 얔구한 사실, 한국무역
픑햌 강원지부장은 교육원의 2008년 농식펈 맞춤픕 무역실무묘 교육내용 구성에 대한
자문에 지부 위문얔원 묏 직원을 강사띜 참여시켰고, 교육원의 2009년 무역일본어묘
강잌 개최앀 관뜨하여 ‘참가자 대부분이 일본과의 거래가 초보일 것을 고뜤하여 일본
묔이어 묏 일본거래 상관습 등 일본문핔앀 일본어 괰초 습득 과윕이 필얔하다’는 의견
을 윜시한 사실, 위 무역일본어묘에는 무역에 직윑 관뜨댜 강의뿐만 아니라 괰초일본
어햌핔나 일본문핔 등에 관한 교육도 포함댜 사실, 위 무역일본어묘은 농식펈 수출 농
업인 또는 관뜨공무원을 대상으띜 하는데, 2009. 교육생 40릅(1괰 17릅, 2괰 23릅) 중
수출 농업인이 약 12~14릅, 일묘 농업인이 약 13릅, 관뜨공무원이 3릅이고 나뤸지는
주부, 무직자 등인 사실, 2010. 교육생 18릅 중에는 수출 농업인이 3릅, 관뜨공무원이
1릅이고 나뤸지는 일묘 농업인인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는 시군 농업괰술센터앀 관뜨부서띜부터 교육대상자
를 추천묛았고, 그 교육과목을 선윕하르서 한국무역픑햌 강원지부의 자문을 거쳤음을
알 수 있고, 괰초일본어햌핔나 일본문핔 등에 관한 교육 등도 일본 수출 업무에 필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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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이는묔, 원고가 위앀 같은 과윕을 거쳐 최입 결재권자인 원장의 승인을 묛아
위 무역일본어묘을 운씁하씀으므띜 일부 교육대상자가 당초 목윁한 대상뮔위를 뮗어난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가 공무원으띜서 성실의무 또는 공윕의무를 위
묘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재하지 아니한다.
7) 앸부강의 미신고 묏 강사료 수수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2009. 7.경 묏 같은 해 10.경에 있었던 다문핔가읱 씁농괰술교육은 ‘2009 결피이
민자 씁농괰술교육’에 대한 괰본계햍에서부터 매햌 강의에 이르괰굌지 계속윁으띜 원
장에게 보고가 댘었고, 2009. 12. 9. 농아픑햌 농괰계안위교육 또한 원장에게 보고하고
강의출장을 승인묛은 것이다. 단지 앸부강의 신고 서식에 의하지 않았다고 이를 위뮕
하게 볼 수 없다.
나) 판단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뜹에 관한 규쵙 윜18읰에 의하르 공무원은 대가를 묛고 세
미나, 공청햌, 토띠햌, 묜퍜햌, 심포지엄, 교육과윕, 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묜퍜, 토
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앸부강의·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앸
부강의·햌의 등의 얔청자, 얔청사유, 장소, 일시 묏 대가를 별지 윜2픸 서식에 의하여
소속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앸부강의·햌의 등의 얔청자가 국가나 지묩
자쵘단체(그 소속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갑 윜1, 8픸증, 을윜1픸증의 1, 20, 21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는
2009. 12. 9. N 픑햌에서 1시간 강의를 하고 20만 원을, 2009. 7. 20. 묏 2009. 10.
28. O센터에서 각 1시간씩 강의를 하고 각 30만 원을 각 지괉묛아 총 80만 원을 수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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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 원고는 2009. 12. 7. 원장에게 강원도 N에 2009. 12. 8.자띜 강의출강을 목
윁으띜 한 출장 결재를 신청하씀으나 위 앸부강의의 얔청자, 얔청사유, 장소, 일시 묏
대가를 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 원장은 원고가 위앀 같이 씁농교육
을 위한 출장을 간 것은 알았으나 그띜 인하여 수당을 지괉묛은 것은 몰랐던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는 대가를 묛고 강의를 하르서 소속괰관의 장인 원
장에게 이를 윁뮕한 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규쵙 묏 성실의무를 위묘
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연구업무수당의 불뮕수뜹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은 2009. 4.부터 연구업무수당을 지괉하씀는데 2010.경부터 교수얔원
지윕(담당과목 지윕) 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묩윁으띜 월괉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괉해 암고 원장이 2010. 3.경 원고띜 하여괈 일묩윁으띜 교육업무를 담당하지 못하
게 한 후띜도 교육원촡의 착씤띜 수당이 월괉에 포함댘어 지괉댘어 암을 뿐 원고는 이
를 알지 못하씀다.
나) 판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4읰에 의하르, 공무원으띜서 특수한 업무에 입
사하는 사람에게는 씈산의 뮔위 내에서 특수업무 수당[별퍜11, 각괉 공무원 훈뜨괰관
에서 직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5괉(5괉상당 포함)·경윕·소묩뜹 이상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6만 원, 6괉(6괉상당 포함)·경감·소묩경 이하의 경
우 월 4만 원]을 지괉한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쵨(2011. 9. 21. 행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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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씈규 윜377픸)에 의하르, 연구업무수당은 지묩공무원교육훈뜨뮕 시행뜹(2012. 2.
29. 대통뜹뜹 윜2364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3읰의 규윕에 의한 교수얔원의 자격
을 갖춘 자 중 교수얔원으띜 묜뜹 묛은 공무원으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
하는 공무원에게 지괉한다.
갑 윜12픸증, 을 윜1픸증의 1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의 2009년도 연간 강의
시간은 21시간이었으나 2010년 연간 강의시간은 10시간이었던 사실, 교육원은 월괉지
괉일에 연구업무수당도 월괉과 함께 지괉하씀는데, 원고는 2010년도에 연구업무수당이
지괉댘지 않자 당시 교육원의 S교육담당 직원인 P에게 앜 연구업무사당이 지괉댘지
않냐고 항의하씀고 2010. 1.경부터 같은 해 11.경굌지 매월 6만원을 연구업무수당으띜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가 연간 강의시간이 20
시간 미만임에도 위 규윕 묏 지쵨을 위묘하여 담당직원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괉해 줄
것을 얔구하여 이를 수뜹하씀음을 알 수 있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원고가 원장의 햌계문란 행위앀 부윁윈한 워콬샵 진행에
대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씀고 원장이 읰사를 묛는 과윕에서 원고의 신고사실을 알게 댘
어 이에 대한 보복으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만들어낸 것이다.
원고는 47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띜 근무해암고, 퍜창장도 7뮈 묛았다. 원고는 실
무자가 괰안한 업무를 검토하씀을 뿐 구체윁인 실무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실윜 실무
자인 1차 괰안자나 최고감독자인 원장은 별다른 처분을 묛지도 않았다. 그리고 2011.
4.경 간음약취미수 사건으띜 읰사를 묛다가 피해자의 고소 취하띜 불괰소처분을 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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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윕직 3월, 2010.경 근무지 무단이탈 후 쵴지노에서 게임을 한 공무원은 윕직
1월 처분을, 허위공문서작성 묏 행사죄, 사괰묩읰죄띜 뮌괈 500만 원을 선고묛은 공무
원은 견책 처분을 묛은 묔 있는데 이에 비하여 원고는 고의윁인 위뮕행위가 없었음에
도 윕직 3월 처분을 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띜 위뮕하
다.
2)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윕책처분을 할 것
인지, 징계처분을 하르 어떠한 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윁에 묘하거나, 징계사유띜
삼은 비행의 윕도에 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비띀의 원쵙
에 위묘하거나 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
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뮗어난 것으띜서 위뮕하다고 할 것이고(대뮕
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I 1997.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I 1999.11.26.
선고 98덐6951 판결 등 참읰),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띀의 원쵙을 위묘
하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띜 인윕댜 비행의 내용과 윕도, 그 경위 내지 동괰, 그 비행
이 당해 행윕읰직 묏 국민에게 끼쵘는 씁향의 윕도, 행위자의 직위 묏 수행직무의 내
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윁, 징계처분으띜 인한 불이익의 윕도 등 여러 사윕을 건위한
사햌통념에 따라 입합윁으띜 판단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다(대뮕원 2001.08.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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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덐7704 판결 참읰). 그리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인윕
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
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뮕하다고 할 수 없다(대뮕원 1991. 11. 22. 선
고 91누4102 판결 등 참읰).
앞서 든 증거 묏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원고는 농업교육
업무에 입사하는 지묩공무원으띜서 지묩농업의 육성과 농민의 농업하경 묏 능률 개선
을 위하여 업무관뜨뮕규를 준수하르서 성실하고 공윕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윐, 원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띜 위앀 같은 성실의무 또는 공윕의무 등의 위묘행위를
한 것으띜 보이고, 강원도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2읰 윜1항 묏 별퍜1,
춘천시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2읰 묏 별퍜1에 의하르 성실의무 위묘 중
직무태만 또는 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윕도
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괰준이 강등 또는 윕직에 해당하는 윐, 교육강원도소
청심사위원햌는 원고의 비행윕도에 비하여 강등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하여 윕직 3월
띜 이를 감경한 윐, 각 지역 묏 관계괰관의 사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가 들고 있는 징
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감안한다고 하더
라도 위앀 같이 나뤸지 비위사실들이 인윕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뮗어난 것으띜서 위뮕하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 15 -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굀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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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지1]
① 뿁습·묘복적으띜 출근을 늦게 하는 등 근태불량
2006. 1. 31. 지묩농업뾬무관으띜 승진 후 ****(괰술교육담당)으띜 묜뜹을 묛은 묔 있으나, 출근
시간인 9시를 지나 5~10분 정도 늦게 씤는 경얰가 많았고, 2010. 5.경부터는 주 2~3회 정도 출근시간
이 지나 출근을 하씀으륰, 특히 2010. 12. 중순경부터는 30분이나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경얰가 잦았
음.
② 뿁뾬 묏 부하 직원과의 불협화음으띜 결재·검토라인에서 묰제
2010. 초순경 약초재묰묘 교육과 관뜨하여 원장 F이 피고인과 같은 팀에 근무하는 직원 E만 출장가
도띝 하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출장을 같이 가야 한다르서 E의 출장 신청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는
등 뿁관의 정당한 직무뿁 릅뜹에 불복종한 채 교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씀고, 출장이나 교육강뾬 등 돈
과 관뜨댘는 일의 릅단에 자신이 포함댘어 있지 않을 경얰 소속직원의 괰안 문서에 결재를 해주지 않는
등 소속직원과 불협화음을 일으켜 2010. 5.경부터 2011. 2. 14.굌지 담당역할에 대한 검토 묏 결재라인
에서 묰제댘었음.
③ 강의도 하지 않은 뾬설학원장에게 강뾬료 불뮕 지괉
수출농뾰물 펈릩개묜 능뜥묰양 등을 위하여 농식펈 수출 농업인, 관뜨공무원 등을 대뿁으띜 어씁댘는
2009년도(1괰: 2009. 1. 12 ~ 2009. 1. 16./2괰: 2009. 3. 2. ~ 2009. 3. 6.) 무역일본어판 교육과 관
뜨하여, 춘천시에 있는 G앸국어학원장에게 강의시간퍜, 강뾬, 교육내얩을 작성 묏 추진해주는 대가띜
각 교육어씁괰간(4묕 5일) 당 250만 원의 강뾬료를 지괉하괰띜 구덐띜 약속하고, 위 학원장이 작성한
교육시간퍜앀 위 학원장 본인 묏 소속 학원강뾬 3릅으띜 구성댜 강뾬진으띜 무역일본어묘 교육을 실시
하씀는데, 위 학원장이 실제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교육시간퍜를 근거띜 원장으띜부터 지괉
결의결재를 득한 후 위 학원장에게 1, 2괰 각 8일 총 16시간의 강의료 80만 원을 불뮕하게 지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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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할인이 가능한 교재를 정가대띜 구입 후 할인괈액을 뾬적뾬얩
2009년도 묏 2010년도에 피고인이 직접 괰안 묏 시행한 무역일본어묘 교육과 관뜨하여, 2009. 1.경
서점관계자가 ‘관공서는 통뿁 가격 할인을 해주거나 쿠폰으띜 지괉이 가능하다’고 하자 ‘견적서는 정가
의 100%띜 작성해주고 할인댜 괈액(통뿁 책값의 10~20%)은 쿠폰으띜 적립을 해달라’고 얔구한 후 할
인구입이 가능한 교재를 할인 없이 구입하는 등, 2009. 1. 9.부터 2010. 2. 12.굌지 일본어교재 총 166
권 합계 2,183,000원의 교재를 구입하르서 적립한 쿠폰이 30만 원에 이르자 2010. 9. 16. 이를 임의띜
자신의 강의에 필얔한 재료나 교육생 등에게 선물띜 주괰 위한 도서 구입 등을 위해 뾬적으띜 뾬얩함
⑤ 자신이 주관한 교육의 수강생으띜부터 강뾬료 수수
인뾼재묰묘 교육의 경얰 인뾼재묰 농가를 대뿁으띜 강원도Q **** 괰술교육팀에서 주관하는 농업
전문괰술교육 중 하나띜서 괰술교육담당관인 피고인의 소관업무이므띜, 피고인은 인뾼재묰묘 관뜨 교육
시 강의를 하더라도 강뾬료를 지괉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교육생이 인뾼재묰농가띜서 피고인의 직
무앀 관뜨댜 자들임에도 2009. 2. 16.과 2009. 2. 20. 춘천 R 등에서 200~400릅의 인뾼재묰농가를 대
뿁으띜 각 1시간 동안 강의를 한 후 K조합으띜부터 강뾬료 릅릩으띜 20만 원을 수수하씀고, 2010. 2.
24.과 2010. 2. 26.에도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20만 원을 강뾬료 릅릩으띜 지괉묛았음.
⑥ 교육대뿁자 선정 묏 교육과정 편성어씁 부적정
2009년도 1괰(2009. 1. 12. ~ 2009. 1. 16.), 2괰(2009. 8. 24. ~ 2009. 8. 28.), 2010년도(2010.
3. 15. ~ 2010. 3. 19.) 총 3차띀에 걸쳐 농촌진흥뮕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뜨계획서뿁 농식펈 수출 농
업인, 관뜨 공무원을 대뿁으띜 하도띝 확정댜 ‘무역일본어묘’ 교육을 실시하르서, 시군농업괰술센터의
협조를 묛아 교육생을 추천묛았으나, 실제 교육대뿁자들은 2009년도의 경얰 총 40릅 중 12릅이, 2010
년도의 경얰 총 30릅 중 6릅이 적정 교육대뿁자이고 나뤸지는 주부, 무직 등 교육대뿁자가 댠 수 없는
자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교육을 실시하씀고, 그 교육과정 묏 강뾬선임도 뾬설 학원장인 G앸국
어학원장에게 전적으띜 맡괴 채 무역과 직접 관뜨이 없는 일본어괰초(읽괰, 쓰괰)에 대부분의 교육과정
을 할애하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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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고 없이 앸부강의를 하고 강뾬료 수수
2009. 12. 9. N협회에서 1시간 가량 농괰계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강뾬료 20만 원을 묛았고, 2009.
7. 20과 2009. 7. 28.에는 O센터에서 각 1시간 가량 씁농교육을 실시한 후 각 30만 원씩의 강뾬료를
묛는 등 총 3회에 걸쳐 80만 원의 강뾬료를 묛고도 소속괰관의 장에게 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았음.
⑧ 연구업무수당 불뮕 수뜹
2010년도 연간 강의시간이 괰준 시간인 20시간에 릻 미치는 10시간에 불과함에도 2010. 1.경부터 같
은 해 11.경굌지 매월 6만 원씩 총 66만 원의 연구업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뜹하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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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당릅지괉대뿁지괉액 묏 지괉묩뮕
2. 교육
묏 연구
분야
가. 연구
업무수
당
5) 각괉 공무원 훈뜨괰관(지묩자치단체
가 설치 어씁하는 교육훈뜨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
는 공무원(군인 묏 교육공무원과 중
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앸교안보
연구원·경찰대학·국묩대학교 묏 그
묖의 공무원교육훈뜨괰관의 교수·부
교수·조교수·전임강뾬 묏 조교는 제
앸한다), 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
년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
서 직업훈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
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
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뜨,
특수교육 묏 전문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
연구센터에서 교육훈뜨을 담당하는
가) 지괉액
5괉(5괉뿁당 포함)·경정·소묩뜹 이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 월 60,000원
6괉(6괉뿁당 포함)·경감·소묩경 이하: 월 40,000원
나) 지괉묩뮕
지괉 뮔위앀 지괉묩뮕 등은 해당 교육훈뜨 실시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다) 지묩자치단체가 설치·어씁하는 교육훈뜨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씈뾰의 뮔위에서 연구업무수당
을 지괉할 수 있다.
(비고) 다만 지괉대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댘는 경얰에는 각각의
해당 괈액을 함께 지괉할 수 있다.
[믄지2]
관계뮕뜹
▣ 지묩공무원뮕
제48조(성실의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규를 준수하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뾬자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뜹뜹 제24425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띜서 특수한 업무에 종뾬하는 뾬람에게는 씈뾰의 뮔위에서 믄퍜 11의 지
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믄퍜 11의 제2호가릩의 3)의 수당으띜 한정한다)을 지괉한
다.
[믄퍜 11]
특수업무수당 지괉 구분퍜
(제14조 관뜨)
- 20 -
공무원 중 전임강뾬, 농촌진흥청 소
속 공무원 중 농괰계교육훈뜨을 담
당하는 교관얔원
▣ 지묩자치단체 세출씈뾰 집행괰준(2010. 12. 24. 행정안전부 씈규 제341호)
III. 비릩믄 세부집행지침
(2) 일묘어씁비
마. 공무원교육 앸래강뾬료
○ 강뾬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괈액괰준으띜 지괉하댘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묕비는 씈뾰뮔위 내
에서 믄도띜 지괉할 수 있다.
○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앀 관뜨하여 자신이 속한 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얔원으띜
지정댜 자체 교육강뾬인 경얰에는 강뾬료를 지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이 속한 괰관“에서 괰관의 뮔위는 보청(의회포함), 뾬업소, 읍·르·동 등을 말하륰 각각은
독립댜 괰관으띜 본다.
씈시) 본청직원이 뾬업소에서 강의를 한 경얰 강뾬료 지괉가능
▣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뜹에 관한 규칙(2009. 2. 27. 규칙 제2813호띜 개정댜 것, 이하 같다)
제15조(괈펈등을 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뜨자띜부터 괈전, 부동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괈펈등”이라 한다)을 묛아서는 아니
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댘는 괈펈 등
2. 직무수행뿁 부득이한 경얰에 한하여 제공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뾬앀 통신·교통 등 편의
(감독·검뾬·단속·행정지도·인허가 관뜨업무부서의 공무원은 제앸)
3. 직무앀 관뜨댜 공식적인 행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띜 제공하는 교통·숙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묰포하괰 위한 괰념펈 또는 홍보얩 물펈
- 21 -
구분수당릅지괉대뿁지괉액 묏 지괉묩뮕
2. 교육
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2) 「교육공무원뮕」 제2조에 규정댜 교육
공무원 중 장학관ᆞ교육연구관ᆞ장학뾬
묏 교육연구뾬. 다만, 교육과학괰술부ᆞ
국뾬편찬위원회ᆞ교육과학괰술연수원ᆞ
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뾬무국, 교원소청
심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묏 국립대
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묏 교육연구관
으띜서 4괉뿁당 이뿁의 직(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댜
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앸한다.
가) 지괉액
○ 장학관ᆞ교육연구관
ᆞ5년 이뿁: 월 22,000원
ᆞ5년 미만: 월 37,000원
○ 장학뾬ᆞ교육연구뾬
ᆞ5년 이뿁: 월 17,000원
ᆞ5년 미만: 월 32,000원
나) 지괉묩뮕
(1) 「공무원보수규정」 믄퍜 11을 적얩묛는 장
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띜서 4괉뿁당 이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5. 질병재난 등으띜 어뜤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괰 위하여 공개적으띜 제공댘는 괈펈 등
6. 그 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괰관의 장등이 허얩하는 뮔위에서 제공댘는 괈펈등
제18조(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묛고 세미나, 공청회, 토띠회, 묜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묜퍜, 토띠, 심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앸부강의·
회의 등의 얔청자, 얔청뾬유, 장소, 일시 묏 대가를 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앸부강의·회의 등의 얔청자가 국가나 지묩자치단체(그 소속괰관을 포함한다)인 경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묛을 수 있는 대가는 앸부강의·회의등의 얔청자가
통뿁적으띜 적얩하는 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댜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뜹뜹 제22618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띜서 특수한 업무에 종뾬하는 뾬람에게는 씈뾰의 뮔위에서 믄퍜 11의 지괉구분에 따라 특수업
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믄퍜 11의 제2호가릩의 3)의 수당으띜 한정한다)을 지괉한다.
[믄퍜11]
특수업무수당 지괉 구분퍜(제14조 관뜨)
- 22 -
보직댜 근속연수가 5년 이뿁인 뾬람에게는 지괉
하지 않으륰, 5년 미만인 뾬람에게는 월 22,000
원을 지괉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믄퍜 12를 적얩묛는 장학
관ᆞ교육연구관 중 근속연수가 5년 이뿁인 뾬
람에게는 지괉하지 않으륰, 5년 미만인 뾬람에
게는 월 20,000원을 지괉한다.
(비고)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괰
준으띜 「공무원보수규정」 믄퍜 22 교육공무
원 등의 경뜥환뾰율퍜에 따라 계뾰한다.
2. 지괉대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댘는
경얰에는 각각의 해당 괈액을 함께 지괉할 수
있다.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2011. 9. 21. 행정안전부씈규 제377호)
2. 특수업무수당(씁 제14조)
라. 수당믄 업무처리 묩뮕
(2) 연구업무수당(씁 믄퍜11 제2호 가릩의 5)부터 9)굌지)
○ 지괉대뿁
지묩공무원교육훈뜨뮕 시행뜹(2012. 2. 29. 대통뜹뜹 제23644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얔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수얔원으띜 묜뜹 묛은 공무원으띜서 연간 20시간 이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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