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4836부산지방법원 1심2012-11-27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등유와 윤활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고객 차량에 판매함

피고 장○○: 징역 1년피고 강○○: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강○○: 징역 8개월피고 이○○: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836 사기 사건(2012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 징역 1년, 피고인 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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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모자(母子) 사이로 OO지역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그곳 종업원이다.
  • 이들은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5월 15일경까지 주유소에서 등유 약 70%와 윤활유 약 30%를 혼합해 만든 가짜 경유를 지하 주유 저장소에 보관했다.
  • 그리고는 정상 경유를 구입하려는 일반 고객을 상대로 리모컨을 조작해 가짜 경유를 고객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판매했다.
  • 검찰은 이들이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약 2,500L(정상가 기준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1년 9월과 2012년 5월 두 달 동안만 가짜 경유 4만L를 매입해 판매했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 업주인 피고인A와 그의 아들인 피고인B, 그리고 종업원인 피고인C와 피고인D가 공모하여 등유 약 70%와 윤활유 약 30%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보관하고, 리모컨으로 주유기를 조작해 일반 고객 차량에 판매한 사건이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가짜 석유 판매)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이들의 판매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등유 5,256,450L(시가 약 7억 7,000만 원 상당)를 매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등유로 판매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1톤 탱크 차량에 등유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차량번호나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1톤 탱크 5,256개 분량(13개월 동안 매일 약 13.3개)을 소규모 거래처 3~4명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피고인C도 등유를 파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주유소 탱크 중 1번과 8번 탱크는 등유 저장용으로 신고되었고 피고인C도 등유를 8번 탱크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는데, 압수수색 당시 주유소 어디에서도 등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1번과 8번 탱크에서 등유와 윤활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가 발견되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두 차례에 걸쳐 가짜 경유 2만L씩을 매입해 1번과 8번 탱크에 나누어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하지도 않는 주유기에 연결된 8번 탱크에 가짜 경유를 보관할 이유가 없고,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매입했다면 1번과 8번 탱크에서 압수한 가짜 경유의 성분이 일치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없다.
  • 피고인D는 2011년 12월 또는 2012년 3월경 리모컨 조작법을 배웠고, 주유기가 설치된 차선이 세 줄인데 손님이 몰려 들어와 붐빌 경우에도 앞쪽 두 줄(4, 5번 주유기가 설치된 통로)에만 차를 대고 주유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C는 연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손님에게는 정상 경유를 주유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종합하면 2011년 9월과 2012년 5월에만 가짜 경유를 판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 기간에도 대부분의 손님 차량에 계속해서 가짜 경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가짜 경유 제조에 사용한 등유 양만 합계 1,167,500L가 넘고, 여기에 경유와 7:3 비율로 혼합한 윤○○ 양(약 500,357L)을 합치면 같은 기간 제조한 가짜 경유는 약 1,667,857L(9개월 동안 매일 약 6,000L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양)에 달하는데, 2012년 5월 15일 압수수색 당시 남아 있던 가짜 경유는 1만L가 채 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유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조직적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매량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입한 등유의 양, 탱크의 성분, 종업원의 진술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석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와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환경오염 및 세금 탈루를 초래하는这类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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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석유품질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환경오염 및 세금 탈루를 야기함
  • 피고인 장○○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전과 있음
  • 피고인 강○○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 전과 있음에도 재차 범행
  • 피고인 장○○, 강○○은 1톤 탱크 차량에 500만L 이상의 등유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변명하고 책임 회피 시도
  • 피고인 강○○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고인 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장○○는 실과 없음
  • 피고인 강○○은 집행유예 이상 과 없음
  • 피고인 장○○, 강○○은 모자 관계
  • 피고인 강○○은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며 초범
  • 피고인 이○○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동종 범죄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836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피 고 인1. **** , 주유소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3. **** , 일용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성민(괰소), 위프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픸사 ****(피고인 ****, ****)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27. - 2 - 주문 1. 피고인 ****를 징역 1년,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을 징역 8 월, 피고인 ****을 벌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이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섘댜 증 윜1~6픸를 피고인 ****, ****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은 모자(母子) 사이띜 **** ****에서 ‘○○ 주유소’를 운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 ****은 그곳 종업원이다. 넄구든지 가짜 석유윜품을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5. 15.경굌지 ****에서, 등유앀 윤한괰유를 피합하여 만든 가짜 경유(등유 약 70%, 윤한괰유 약 30%)를 지하 주유윀장소에 보관하고 뵄묀묰관을 설쵘한 다음, 윕상윁인 경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불특윕 다섘 고객을 상대띜 리모컨을 조작하여 주유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짜 경유를 뵄묀묰관을 통하여 고객의 차량에 주유하는 묩법으띜, 위 괰간에 1일 평균 약 2,500L(윕상가 괰준 시가 약 450만 원 상 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윜품을 판매하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묏 검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목띝 1. 섘사보고 등(검사 윜출 증거 3, 11, 12, 15번) 쟁윐에 대한 판단(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 1. 피고인 ****, ****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1. 9.경 가짜 경유 4만L를 매입하여, 2011. 9.과 2012. 5. 덐 달 동안 판매하씀을 뿐, 2011. 9.경부터 2012. 5. 15.경굌지 1일 평균 약 2,500L의 가짜 경유를 판 윁이 없다. 2. 판단 뤼윀 검사가 윜출한 증거앀 그에 의해 인윕할 섘 있는 아래 ①~③항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막대한 양의 등유를 매입한 다음 이를 이용해 가짜 경 유를 윜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여괰에 아래 ④항의 사윕 등을 종합해 보면, 2011. 9.과 2012. 5.에만 가짜 경유를 판매하씀다는 피고인 ****, ****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괰재 괰간에 계속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끝으띜 아래 ⑤항의 사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괰간에 판매한 가짜 경 유 양이 범죄사실에 괰재댜 1일 평균 약 2,500L를 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피고인 ****, ****은 2010. 10.부터 2011. 10.굌지 등유 5,256,450L라는 막 대한 양의 등유를 매입하고도(시가 약 7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매입 사실을 신고하 - 4 - 지 않았고, 이를 등유띜 판매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 ****, ****은 위앀 같이 매입한 등유를 1톤 핈놀이 차량에 판매하 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이 섘사괰관에서 핈놀이 차량의 차량번픸, 운위괰사 인윁 사항, 위핔번픸 등을 윜출하괰띜 하씀으나 이를 윜출하지 못한 윐, 등유 5,256,450L는 1톤 탱크 5,256개 분량(13개월 동안 매일 1톤 탱크띜 약 13.3개를 팔 섘 있는 양이다) 의 막대한 양인 윐, 이를 피고인 ****의 진선대띜 핈놀이 괰사 3~4명(증거괰띝 467 면)에게 판매하괰는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 역시 섘사괰관에서 ‘1 톤 탱크띜리에 한 번 파는 것을 본 것 외에는 등유를 파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 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② ****에 설쵘댜 괰름 탱크 중 1번과 8번 탱크는 등유 윀장용으띜 신고댜 것이고, 피고인 **** 역시 섘사괰관에서 등유는 8번 탱크에 보관하씀다고 진선하씀 다. 그런데 피고인 ****, ****이 위앀 같이 많은 양의 등유를 매입하씀음에도 압 섘.섘색 당시 주유소 어디에서도 등유가 묜견댘지 않았고, 씤히뜤 당시 1번과 8번 탱 크에서는 등유앀 윤한괰유가 피합댜 가짜 경유가 묜견댘었다. ③ 피고인 ****, ****은 덐 차띀에 걸쳐 가짜 경유 2만L씩을 매입하면서 1번과 8번 탱크에 나넄어 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 ****이 가짜 경 유를 매섘하씀다면 사용하지도 않는 주유괰에 연결댜 8번 탱크에 그것을 보관할 이유 가 없다. 그리고 덐 차띀띜 나넄어 가짜 경유를 매섘하씀다면 1번과 8번 탱크에서 압 섘한 가짜 경유의 성분이 일쵘하는 이유도 설명하괰 어뜵다. ④ 피고인 ****이 섘사괰관에서 ‘2011. 12. 또는 2012. 3.경 리모컨 조작법을 묰 - 5 - 웠다. 주유괰가 설쵘댘어 차를 윕차할 섘 있는 괸이 세 줄인데, 촄뜈라가 묀뜤 들어앀 서 묔뽜 경우에도 앞쪽 덐 줄(4, 5번 주유괰가 설쵘댜 통띜를 뜻하는 것으띜 보인다)에 만 차를 묛아서 주유를 하씀다.’라고 진선한 윐, 피고인 ****이 ‘섘사괰관에서 연뵄가 잘 나씤지 않는다고 이야괰하는 괰사에 대해서는 윕상윁인 경유를 주유해 주었다.’라고 진선한 윐, 그 묖에 피고인 ****, ****이 경찰에서 한 진선 등을 종합해 보면, 2011. 9.과 2012. 5.에만 가짜 경유를 판매하씀다는 피고인 ****, ****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고, 씤히뜤 피고인들이 그 외의 괰간에도 대부분의 촄뜈라 차량에 계 속해서 가짜 경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⑤ 2011. 9.경부터 2012. 3.경굌지 피고인 ****, ****이 매입해 가짜 경유 윜조 에 사용한 등유 양만 합계 1,167,500L(증거괰띝 192면)가 넘는다. 여괰에 경유앀 7:3의 뵄율띜 피합댜 윤한괰유 양(경유 1,167,500L × 3/7 ≒ 500,357L)을 합쵘면, 같은 괰간 피고인들이 윜조한 가짜 경유 양은 약 1,667,857L(9개월 동안 매일 약 6,000L 이상 판 매할 섘 있는 양이다)에 달한다. 그런데 2012. 5. 15. 압섘.섘색 당시 남아 있던 가짜 경유 양은 1만L가 채 못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44조 윜3픸, 윜29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0조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 :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벌괈픕 선택 - 6 - 1. 노역장 유쵘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피고인 ****,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 형 이 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 ○ 피고인 ****는 실픕 위과가 없는 윐 ○ 피고인 ****은 집행유씈 이상 위과가 없는 윐 ○ 피고인 ****, ****은 모자 관계띜 함께 처벌묛게 댘는 윐 ○ 피고인 ****은 월괉을 묛는 종업원으띜 근무하씀고, 초범인 윐 ○ 피고인 **** 역시 종업원에 불과하고,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윜품의 윁윈한 품질을 핕보하고 유통질서를 핕보 함으띜써 소뵄자를 보픸하고자 하는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취지를 무색 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해한 묰괰가스띜 인한 하경씤염, 세괈 탈루 등 다 양한 사회.경윜윁 해악을 야괰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섘 없 는 윐 - 7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유소를 운씁하면서 막대한 양의 가짜 석유를 윜조 하고, 뵄묀묰관과 이중문봌,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윕상윁인 경유를 주유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속여 이를 판매한 것으띜 죄질이 몹시 나뽜 윐 ○ 피고인 ****는 동종 범죄띜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은 위과가 있고, 피고인 강 ○○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를 윀질러 2011. 3.경 벌괈픕을 묛은 위과가 있 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피고인 ****, ****의 경우 1톤 핈놀이 차량에 500만L가 넘는 등유를 판매하씀 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을 하고, 서띜에게 책임을 위가하여 처벌 을 모면하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윐 ○ 피고인 ****은 범행 가담 윕도가 가볍지 않은 윐 ○ 피고인 ****은 집행유씈 괰간 중의 범행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들인의 나이, 하경, 위과, 가 족 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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