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등유와 윤활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고객 차량에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836 사기 사건(2012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 징역 1년, 피고인 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모자(母子) 사이로 OO지역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그곳 종업원이다.
- 이들은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5월 15일경까지 주유소에서 등유 약 70%와 윤활유 약 30%를 혼합해 만든 가짜 경유를 지하 주유 저장소에 보관했다.
- 그리고는 정상 경유를 구입하려는 일반 고객을 상대로 리모컨을 조작해 가짜 경유를 고객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판매했다.
- 검찰은 이들이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약 2,500L(정상가 기준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1년 9월과 2012년 5월 두 달 동안만 가짜 경유 4만L를 매입해 판매했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 업주인 피고인A와 그의 아들인 피고인B, 그리고 종업원인 피고인C와 피고인D가 공모하여 등유 약 70%와 윤활유 약 30%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보관하고, 리모컨으로 주유기를 조작해 일반 고객 차량에 판매한 사건이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가짜 석유 판매)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이들의 판매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등유 5,256,450L(시가 약 7억 7,000만 원 상당)를 매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등유로 판매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1톤 탱크 차량에 등유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차량번호나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1톤 탱크 5,256개 분량(13개월 동안 매일 약 13.3개)을 소규모 거래처 3~4명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피고인C도 등유를 파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주유소 탱크 중 1번과 8번 탱크는 등유 저장용으로 신고되었고 피고인C도 등유를 8번 탱크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는데, 압수수색 당시 주유소 어디에서도 등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1번과 8번 탱크에서 등유와 윤활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가 발견되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두 차례에 걸쳐 가짜 경유 2만L씩을 매입해 1번과 8번 탱크에 나누어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하지도 않는 주유기에 연결된 8번 탱크에 가짜 경유를 보관할 이유가 없고,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매입했다면 1번과 8번 탱크에서 압수한 가짜 경유의 성분이 일치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없다.
- 피고인D는 2011년 12월 또는 2012년 3월경 리모컨 조작법을 배웠고, 주유기가 설치된 차선이 세 줄인데 손님이 몰려 들어와 붐빌 경우에도 앞쪽 두 줄(4, 5번 주유기가 설치된 통로)에만 차를 대고 주유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C는 연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손님에게는 정상 경유를 주유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종합하면 2011년 9월과 2012년 5월에만 가짜 경유를 판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 기간에도 대부분의 손님 차량에 계속해서 가짜 경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가짜 경유 제조에 사용한 등유 양만 합계 1,167,500L가 넘고, 여기에 경유와 7:3 비율로 혼합한 윤○○ 양(약 500,357L)을 합치면 같은 기간 제조한 가짜 경유는 약 1,667,857L(9개월 동안 매일 약 6,000L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양)에 달하는데, 2012년 5월 15일 압수수색 당시 남아 있던 가짜 경유는 1만L가 채 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유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조직적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매량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입한 등유의 양, 탱크의 성분, 종업원의 진술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석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와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환경오염 및 세금 탈루를 초래하는这类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석유품질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환경오염 및 세금 탈루를 야기함
- 피고인 장○○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전과 있음
- 피고인 강○○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 전과 있음에도 재차 범행
- 피고인 장○○, 강○○은 1톤 탱크 차량에 500만L 이상의 등유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변명하고 책임 회피 시도
- 피고인 강○○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고인 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고인 장○○는 실과 없음
- 피고인 강○○은 집행유예 이상 과 없음
- 피고인 장○○, 강○○은 모자 관계
- 피고인 강○○은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며 초범
- 피고인 이○○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동종 범죄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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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서 가짜 경유 판 업주 2명 징역형2012-12-16
- 가짜 석유 내다 판 부산 주유소 등록 취소2012-05-15
해석·평가관련법 개정으로 불법시설물 설치와 가짜 석유 판매가 1회 적발만으로 등록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이 시행된 점이 강조된다. 관리원은 화물차 통행이 잦은 입지를 악용한 판매 수법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특별단속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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