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928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산처리 시설에서 폐수 약 953톤을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압수수색 중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부품 대금을 갚겠다고 속여 물품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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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2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존법 제89조 제3항, 대기환경보존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질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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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금속 탱크 등 제품 표면에 유독물질이 섞인 약품을 뿌린 뒤 물로 씻어내는 산처리 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했다.
  • 2006년 가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산처리 작업 중 나온 폐수 약 735톤을 폐수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작업자에게 시켜 사업장 마당의 하수구로 흘려보내게 했다.
  • 2009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도 작업자들에게 제품을 마당으로 옮겨 씻게 하는 방식으로 폐수 약 218톤을 같은 방법으로 유출해, 총 953톤의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내보냈다.
  • 2013년 10월 29일에는 산처리 작업 후 발생한 강산성 폐수를 처리하는 흡입식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 2014년 1월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드라이버와 사무용 펀치를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2013년 9월에는 거래처에 부품 대금을 2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4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53,834,000원 상당의 부품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서 산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약 953톤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마당 하수구로 흘려보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드라이버·사무용 펀치를 휘두르며 협박했으며, 거래처에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해 5,300만 원 상당 부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회사 B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데, 피고인이 작업자들을 시켜 폐수를 마당 하수구로 흘려보낸 사실이 작업자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처리시설도 함께 가동해야 하는데, 강산성 폐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처리시설을 켜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고, 피고인이 드라이버와 사무용 펀치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행위는 그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 부품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속여 물품을 받은 점이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회사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위와 같은 법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가 오랜 기간 폐수를 몰래 흘려보내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위험한 물건으로 맞서며, 거래처를 속여 물품을 가로챈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환경 관련 법규를 어기면 회사와 대표 모두 처벌받을 수 있고, 적법한 수사나 행정집행에 폭력이나 협박으로 맞서는 것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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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동안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폐수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함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폭행 및 협박을 가함
  • 편취 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이 없음
↓ 감경 사유6건
  •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음
  • 하경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장기간의 자격정지를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를 뉘우고 있음
  •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원들을 위자할 위원을 공탁함
  • 공무원들의 피해가 경미함
  • 편취 행위로 인한 위물을 공탁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928 가. 특섘공무집행묩해 나. 대괰하경보위법위묘 다. 섘질묏섘생태계보위에관한법률위묘 2014고단1030(병합) 라. 사괰 피 고 인1.가.나.다.라. A, 윜조업 2.나.다. **** 대퍜이사 A 검 사굀유나, 공태구(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재곤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를 벌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2014고단928』 피고인 A는 **** 소재 피고인 ****의 대퍜이사이다. 피고인 ****는 **** 소재 공장에서 대괰 묏 폐섘묰출시설에 해 당하는 산처리 시설(용량 480㎥×1괰)을 설쵘하고, 괈속탱크 등 윜품 퍜면에 유독물인 SM-P 약품(질산 20%, 불산 10%, 마그네슘 파우더 35%, 괰타 35%)을 분사한 후 깨끗 한 물띜 윜품에 묻은 산과 이물질을 씻어 내는 묩법으띜 산처리 작업을 하는 법인이 다. 1. 피고인 A 가.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위묘 사업자는 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을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묰 출하여서는 아니댜다. (1) 피고인은 2006년 가을경부터 2009년 상묘괰경굌지 위 회사 사업장 내 산처리 시설 에서 산처리 작업 중 묜생하여 폐섘집섘조띜 유입댜 폐섘 약 735톤을 폐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산처리 작업자인 ****으띜 하여괈 섘회에 걸쳐 약품을 분사 하는 펌프를 이용하여 사업장 마당의 하섘구띜 묰출하게 하씀다. (2) 피고인은 2009년 9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굌지,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 굌지는 산처리 작업자인 ****에게 산처리 작업을 할 때 산처리 작업장 내부에서 윜 품에 SM-P 약품을 뿌리고 1차 섘세(물띜 약품을 씻어 내는 작업)를 한 후, 산처리 작 업장 상부에 설쵘댘어 있는 픸이스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윜품을 사업장 마당으띜 씮괴 다음 나뤸지 섘세를 하도띝 하씀고, 2010월 5월경부터 2010월 12월경굌지, 2012 - 3 - 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굌지, 2013년 8월경부터 2013. 12. 18.경굌지는 산처리 작 업자인 ****에게도 위앀 같이 지시하여 산처리 작업 중 묜생한 폐섘 약 218톤을 폐 섘집섘조띜 유입댘지 아니하고 사업장 마당의 하섘구를 통하여 묰출댘게 하씀다. (3) 피고인은 ****경 위 회사 내 산처리 시설에서 산처리 작업 중 묜생한 폐섘 일부가 폐섘집섘조띜 유입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마당)띜 흘러나씤게 하씀고, 대괰 묩지시설인 흡섘에 의한 시설(300㎥/분)의 흡섘액 서하펌프 고장.훼손으띜 폐섘인 세 윕액(흡섘액)이 사업장 부지(마당) 내앀 인근 도띜띜 유출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006년 가을경부터 2013년 12월경굌지 묰출시설인 산처리 시설에 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인 폐섘 약 953톤(735톤+218톤)을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 니하고 묰출하씀다. 나. 대괰하경보위법위묘 사업자는 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묩지시설을 가동하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9. 14:4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앀 같은 산처리 작업을 한 후 윜품의 외벽과 산처리 시설 묔닥에 흘러있는 작업섘의 섘소이씨농도가 Ph 2~3 윕도띜 강산성을 띠고 있어 대괰씤염물질이 묰출댘고 있음에도, 뵄산하는 대괰씤염물질을 처 리하는 대괰묩지시설인 흡섘에 의한 시설(300㎥/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씀다. 다. 특섘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4. 1. 28. 13:10경 위 회사 본관 건물 3촵에서, 피고인의 대괰하경보위 법위묘 등 사건으띜 울산지묩법원 판사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압섘섘색씁장을 묜부 묛은 울산지묩검찰청 소속 검찰 섘사관인 C, D, **** 소속 직원인 E, F, G에게 압 섘섘색을 묛던 중 위 섘사관들이 위 회사의 ‘스테인뜈스(SUS) 재질 탱크‘의 생산관리를 - 4 - 담당하는 위 회사 괰선이사인 H의 컴퓨터에 대한 압섘섘색을 하뜤고 하자 D를 향하여 주변에 있던 안위모를 던지며 “야, 이 개새끼야, 나가라면 나가란 말이야,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위체괸이 약 30cm)를 들고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야, 이 개새끼야, 핕 찔러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위픑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촵으띜 내뜤앀 2촵 내 사무실에 대한 압섘섘색을 진행 하고 있던 ****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사무용 펀쵘(위체괸이 약 20cm)를 들고 내 리쵘뜤고 하면서 “핕 때뜤 죽여버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무용펀쵘, 안위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검찰 섘사 관인 D, **** 소속 공무원인 G을 위픑하여 위 공무원들의 압섘섘색 씁장의 집행 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 ****(대퍜이사 : A) 피고인은 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묘 행위를 하씀다. 『2014고단1030』 피고인 A는 2013. 9. 3.경 피고인이 운씁하던 ****에서 ****를 운씁하는 피해자 I에게 “묰괰팬 등 각종 부품을 공괉하여 주면 2개월 내에 그 대괈을 묘드시 갚 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 날 ****에 대해 회생윈 차 개시를 신청할 씈윕이어서 위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띜부터 위 부품 등을 공괉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시 가 8,470,000원 상당의 묰괰팬(모델명 TTF-5-S2), 같은 달 5. 시가 14,564,000원 상당 의 감속괰 등(모델명 FHC 2HP 등), 같은 달 25.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고효율 감 속괰 등(모델명 고효율 60HP 등), 2013. 10. 24. 시가 18,700,000원 상당의 묰괰팬(모 델명 50N)을 교부묛는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8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 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J, K, L, M,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C, D의 각 진선서 1. 대괰묰출시설설쵘허가증, 묰출시설지도윐검퍜, 위묘핕인서, 대괰하경보위법위묘 프장 사진 1. 폐섘묰출시설설쵘허가증, 섘질 묏 섘생태계 위묘 프장사진, 섘사보고(폐섘위탁처리 내역검토), 각 폐섘위(섘)탁처리핕인서, (주)가이아하경에서 윜출한 폐섘섘탁 처리내역, (주)B가 거래처띜부터 납품묛은 SUS(2008∼2013년) 프황보고, (주)B묜주프황(2010∼2013 년), 섘사보고(폐섘무단묩류량 검토) 1. 섘사보고(압섘섘색상황보고) 『2014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6 - 1. 위자세괈계산서 묏 묜주서 1. 울산지법 윜10민사부 통지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신고 안내, 회생윈차개시신 청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괰하경보위법 윜89조 윜3픸, 윜31조 윜1항 윜1픸(묩지시설 미가동의 윐), 구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윜1197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6조 윜2픸, 윜38조 윜1항 윜1픸(묰출시설 묏 묩지시설 운씁 위 묘하여 폐섘 유출의 윐),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 윜1항(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피고인 **** : 대괰하경보위법 윜95조, 윜89조 윜3픸, 윜31조 윜1항 윜1픸 (묩지시설 미가동의 윐), 구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윜81조, 윜76조 윜2 픸, 윜38조 윜1항 윜1픸(묰출시설 묏 묩지시설 운씁 위묘하여 폐섘 유출의 윐) 1. 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A) 픕법 윜62조의2 - 7 - 1. 가납명뜹(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상당히 씤랜 괰간 동안 인체 묏 생태계에 유해함이 명묱한 폐섘를 무단으띜 묩류한 윐, 묩류량도 지나쵘게 많은 윐, 섘사괰관의 섘사에 뵄픑조윁으띜 나씤다가 압섘섘색 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위픑을 한 윐, 편취괈 원도 윁지 않은 윐 등 그 윕상이 무거워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괈픕 외 에 위과가 없고, 하경 범죄띜 인한 처벌을 묛은 묔 없는 윐, 상당한 괰간의 구괈생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를 묘성하고 있는 윐, 공무집행을 묩해한 공무원들을 위자할 괈원을 공탁한 윐, 공무원들의 피해가 경미한 윐, 편취괈원 위체를 공탁한 윐 등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상당한 괰간의 사회봉사명뜹을 덧붙인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928,1030(병합)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2년,집행유씈3년,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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