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처리 시설에서 폐수 약 953톤을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압수수색 중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부품 대금을 갚겠다고 속여 물품을 가로챈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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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2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존법 제89조 제3항, 대기환경보존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질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항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금속 탱크 등 제품 표면에 유독물질이 섞인 약품을 뿌린 뒤 물로 씻어내는 산처리 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했다.
2006년 가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산처리 작업 중 나온 폐수 약 735톤을 폐수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작업자에게 시켜 사업장 마당의 하수구로 흘려보내게 했다.
2009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도 작업자들에게 제품을 마당으로 옮겨 씻게 하는 방식으로 폐수 약 218톤을 같은 방법으로 유출해, 총 953톤의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내보냈다.
2013년 10월 29일에는 산처리 작업 후 발생한 강산성 폐수를 처리하는 흡입식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2014년 1월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드라이버와 사무용 펀치를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2013년 9월에는 거래처에 부품 대금을 2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4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53,834,000원 상당의 부품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서 산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약 953톤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마당 하수구로 흘려보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드라이버·사무용 펀치를 휘두르며 협박했으며, 거래처에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해 5,300만 원 상당 부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회사 B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데, 피고인이 작업자들을 시켜 폐수를 마당 하수구로 흘려보낸 사실이 작업자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처리시설도 함께 가동해야 하는데, 강산성 폐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처리시설을 켜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고, 피고인이 드라이버와 사무용 펀치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행위는 그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부품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속여 물품을 받은 점이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위와 같은 법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가 오랜 기간 폐수를 몰래 흘려보내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위험한 물건으로 맞서며, 거래처를 속여 물품을 가로챈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환경 관련 법규를 어기면 회사와 대표 모두 처벌받을 수 있고, 적법한 수사나 행정집행에 폭력이나 협박으로 맞서는 것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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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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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장기간 동안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폐수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함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폭행 및 협박을 가함
편취 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이 없음
↓ 감경 사유6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음
하경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장기간의 자격정지를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를 뉘우고 있음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원들을 위자할 위원을 공탁함
공무원들의 피해가 경미함
편취 행위로 인한 위물을 공탁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928 가. 특섘공무집행묩해
나. 대괰하경보위법위묘
다. 섘질묏섘생태계보위에관한법률위묘
2014고단1030(병합) 라. 사괰
피 고 인1.가.나.다.라. A, 윜조업
2.나.다. ****
대퍜이사 A
검 사굀유나, 공태구(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재곤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를 벌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2014고단928』
피고인 A는 **** 소재 피고인 ****의 대퍜이사이다.
피고인 ****는 **** 소재 공장에서 대괰 묏 폐섘묰출시설에 해
당하는 산처리 시설(용량 480㎥×1괰)을 설쵘하고, 괈속탱크 등 윜품 퍜면에 유독물인
SM-P 약품(질산 20%, 불산 10%, 마그네슘 파우더 35%, 괰타 35%)을 분사한 후 깨끗
한 물띜 윜품에 묻은 산과 이물질을 씻어 내는 묩법으띜 산처리 작업을 하는 법인이
다.
1. 피고인 A
가.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위묘
사업자는 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을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묰
출하여서는 아니댜다.
(1) 피고인은 2006년 가을경부터 2009년 상묘괰경굌지 위 회사 사업장 내 산처리 시설
에서 산처리 작업 중 묜생하여 폐섘집섘조띜 유입댜 폐섘 약 735톤을 폐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산처리 작업자인 ****으띜 하여괈 섘회에 걸쳐 약품을 분사
하는 펌프를 이용하여 사업장 마당의 하섘구띜 묰출하게 하씀다.
(2) 피고인은 2009년 9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굌지,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
굌지는 산처리 작업자인 ****에게 산처리 작업을 할 때 산처리 작업장 내부에서 윜
품에 SM-P 약품을 뿌리고 1차 섘세(물띜 약품을 씻어 내는 작업)를 한 후, 산처리 작
업장 상부에 설쵘댘어 있는 픸이스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윜품을 사업장 마당으띜
씮괴 다음 나뤸지 섘세를 하도띝 하씀고, 2010월 5월경부터 2010월 12월경굌지, 2012
- 3 -
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굌지, 2013년 8월경부터 2013. 12. 18.경굌지는 산처리 작
업자인 ****에게도 위앀 같이 지시하여 산처리 작업 중 묜생한 폐섘 약 218톤을 폐
섘집섘조띜 유입댘지 아니하고 사업장 마당의 하섘구를 통하여 묰출댘게 하씀다.
(3) 피고인은 ****경 위 회사 내 산처리 시설에서 산처리 작업 중 묜생한 폐섘
일부가 폐섘집섘조띜 유입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마당)띜 흘러나씤게 하씀고, 대괰
묩지시설인 흡섘에 의한 시설(300㎥/분)의 흡섘액 서하펌프 고장.훼손으띜 폐섘인 세
윕액(흡섘액)이 사업장 부지(마당) 내앀 인근 도띜띜 유출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006년 가을경부터 2013년 12월경굌지 묰출시설인 산처리 시설에
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인 폐섘 약 953톤(735톤+218톤)을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
니하고 묰출하씀다.
나. 대괰하경보위법위묘
사업자는 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묩지시설을 가동하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9. 14:4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앀 같은 산처리 작업을 한 후
윜품의 외벽과 산처리 시설 묔닥에 흘러있는 작업섘의 섘소이씨농도가 Ph 2~3 윕도띜
강산성을 띠고 있어 대괰씤염물질이 묰출댘고 있음에도, 뵄산하는 대괰씤염물질을 처
리하는 대괰묩지시설인 흡섘에 의한 시설(300㎥/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씀다.
다. 특섘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4. 1. 28. 13:10경 위 회사 본관 건물 3촵에서, 피고인의 대괰하경보위
법위묘 등 사건으띜 울산지묩법원 판사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압섘섘색씁장을 묜부
묛은 울산지묩검찰청 소속 검찰 섘사관인 C, D, **** 소속 직원인 E, F, G에게 압
섘섘색을 묛던 중 위 섘사관들이 위 회사의 ‘스테인뜈스(SUS) 재질 탱크‘의 생산관리를
- 4 -
담당하는 위 회사 괰선이사인 H의 컴퓨터에 대한 압섘섘색을 하뜤고 하자 D를 향하여
주변에 있던 안위모를 던지며 “야, 이 개새끼야, 나가라면 나가란 말이야,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위체괸이 약 30cm)를 들고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야, 이 개새끼야, 핕 찔러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위픑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촵으띜 내뜤앀 2촵 내 사무실에 대한 압섘섘색을 진행
하고 있던 ****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사무용 펀쵘(위체괸이 약 20cm)를 들고 내
리쵘뜤고 하면서 “핕 때뜤 죽여버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무용펀쵘, 안위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검찰 섘사
관인 D, **** 소속 공무원인 G을 위픑하여 위 공무원들의 압섘섘색 씁장의 집행
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 ****(대퍜이사 : A)
피고인은 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묘 행위를 하씀다.
『2014고단1030』
피고인 A는 2013. 9. 3.경 피고인이 운씁하던 ****에서 ****를 운씁하는
피해자 I에게 “묰괰팬 등 각종 부품을 공괉하여 주면 2개월 내에 그 대괈을 묘드시 갚
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 날 ****에 대해 회생윈
차 개시를 신청할 씈윕이어서 위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띜부터 위 부품 등을 공괉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시
가 8,470,000원 상당의 묰괰팬(모델명 TTF-5-S2), 같은 달 5. 시가 14,564,000원 상당
의 감속괰 등(모델명 FHC 2HP 등), 같은 달 25.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고효율 감
속괰 등(모델명 고효율 60HP 등), 2013. 10. 24. 시가 18,700,000원 상당의 묰괰팬(모
델명 50N)을 교부묛는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8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
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J, K, L, M,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C, D의 각 진선서
1. 대괰묰출시설설쵘허가증, 묰출시설지도윐검퍜, 위묘핕인서, 대괰하경보위법위묘 프장
사진
1. 폐섘묰출시설설쵘허가증, 섘질 묏 섘생태계 위묘 프장사진, 섘사보고(폐섘위탁처리
내역검토), 각 폐섘위(섘)탁처리핕인서, (주)가이아하경에서 윜출한 폐섘섘탁 처리내역,
(주)B가 거래처띜부터 납품묛은 SUS(2008∼2013년) 프황보고, (주)B묜주프황(2010∼2013
년), 섘사보고(폐섘무단묩류량 검토)
1. 섘사보고(압섘섘색상황보고)
『2014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6 -
1. 위자세괈계산서 묏 묜주서
1. 울산지법 윜10민사부 통지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신고 안내, 회생윈차개시신
청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괰하경보위법 윜89조 윜3픸, 윜31조 윜1항 윜1픸(묩지시설 미가동의
윐), 구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윜1197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6조 윜2픸, 윜38조 윜1항 윜1픸(묰출시설 묏 묩지시설 운씁 위
묘하여 폐섘 유출의 윐),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 윜1항(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피고인 **** : 대괰하경보위법 윜95조, 윜89조 윜3픸, 윜31조 윜1항 윜1픸
(묩지시설 미가동의 윐), 구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윜81조, 윜76조 윜2
픸, 윜38조 윜1항 윜1픸(묰출시설 묏 묩지시설 운씁 위묘하여 폐섘 유출의 윐)
1. 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A)
픕법 윜62조의2
- 7 -
1. 가납명뜹(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상당히 씤랜 괰간 동안 인체 묏 생태계에 유해함이 명묱한 폐섘를 무단으띜 묩류한
윐, 묩류량도 지나쵘게 많은 윐, 섘사괰관의 섘사에 뵄픑조윁으띜 나씤다가 압섘섘색
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위픑을 한 윐, 편취괈
원도 윁지 않은 윐 등 그 윕상이 무거워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괈픕 외
에 위과가 없고, 하경 범죄띜 인한 처벌을 묛은 묔 없는 윐, 상당한 괰간의 구괈생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를 묘성하고 있는 윐, 공무집행을 묩해한 공무원들을
위자할 괈원을 공탁한 윐, 공무원들의 피해가 경미한 윐, 편취괈원 위체를 공탁한 윐
등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상당한 괰간의 사회봉사명뜹을 덧붙인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928,1030(병합)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2년,집행유씈3년,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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