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구252서울고등법원 1심1982-07-21 선고검수완료
운행정지처분 기간 중 차량을 몰고 번호판 봉인을 훼손하며 번호판 분실을 허위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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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252 형사 사건(1982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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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졌고, 그 기간 중 원고가 차량을 몰았다.
- 운행정지 기간에 차량 번호판 봉인을 임의로 훼손하고, 번호판을 잃어버린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불법으로 번호판을 다시 받았다.
- 1981년 10월 22일, 원고는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 1982년 3월 3일,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6개월간 운행정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중처벌이라며 운행정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운행정지처분 기간 중 차량을 몰고 번호판을 훼손 및 허위 신고한 혐의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중처벌이라며 행정처분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별개의 절차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운행정지 기간 중 차량을 몰고 번호판 봉인을 훼손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원고는 번호판 분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법으로 번호판을 재발급받았다.
- 원고는 같은 사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은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지 않는 원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행정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운행정지 기간 중 차량을 몰고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허위 신고한 행위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았지만, 두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적 절차로 인정되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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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사유에 기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가부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3. 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4바5551호 차량에 관한 6개월간의 운행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소원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적법한 소원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나중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러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제기에는행정소송법 제2조,소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원전치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1982. 3.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차량 서울 4바5551호 택시를 운행정지처분 기간중에 불법운행하였으며 불법운행의 목적으로 번호판 봉인을 임의 훼손하였고 또 번호판을 분실한 양 허위신고하여 이를 불법으로 재교부받았다 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거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의 고발에 의하여 위의 사유로 1981. 10. 22.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피고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헌법 제12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받았다는 형사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에는 위 법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그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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