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2698부산지방법원 1심2009-06-17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 부모가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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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을 출발한 항공기가 대한민국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선회접근하던 중 활주로에서 북쪽으로 약 4.6km 떨어진 돗대산 중턱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사고로 탑승객 166명 중 객실승무원으로 탑승했던 중국 국적 승무원을 포함하여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사망한 승무원은 1997년 4월 1일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온 사람이었고, 원고들은 그 승무원의 부모이다.
  • 피고 회사는 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 항공사로서 대한민국 부산 OO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사상자 및 유가족들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소송에서는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 김해공항 접근 중 추락해 승무원을 포함한 12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한 승무원의 부모가 중국 법인 항공사를 상대로 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나, 중국인 원고들과 중국 법인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회사가 주장한 전속관할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으나, 근로계약서의 관련 규정은 적용 법령과 노동쟁의 처리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재판관할권에 관한 직접적 합의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중국 법령상 노동쟁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가 정한 실질적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은 중국인 원고들과 중국 법인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서, 당사자의 국적·주소, 분쟁의 실질적 내용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 자체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했더라도, 당사자가 모두 외국 국적·외국 법인이고 분쟁의 실질적 관련성이 대한민국에 없으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재판관할권은 사고 발생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분쟁 내용의 실질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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