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3128서울고등법원 2심2024-11-22 선고검수완료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함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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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주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연수세무서장)는 2017년 제1기,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42,345,2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용역이 예술창작품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용역이 단일 공급으로서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각 계약은 심의통과 용역과 미술작품 제작·설치가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되어 있어, 단일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 면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하려면 작품 자체의 창작성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심의통과가 주된 목적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는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법률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

핵심 정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은 예술창작품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세법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단순한 법률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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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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