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단22343부산가정법원 1심2011-10-12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453회에 걸쳐 연락하고, 아내를 밀어내며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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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2343 가사 사건(2011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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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6년 초반에 알게 되어 2006년 8월경부터 왕래하다가 2007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원고는 당시 전남편과 혼인 중이었으나 2007년 3월경 협의이혼했고, 피고도 2001년 9월경 전처와 협의이혼한 상태였다.
  • 원고는 꽃 노점상을 하고 피고는 활어차로 활어를 팔았으며, 원고가 노점을 하지 않는 여름·겨울 약 6개월은 피고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두 사람은 2010년 7월경까지 말다툼 한 번 없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냈다.
  • 그런데 피고는 2010년경부터 다른 여성에게 거의 매일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고, 그 기간 동안 연락 횟수가 총 453회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0년 7월경 피고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서 이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여러 차례 따졌다.
  • 피고는 그 여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원고가 관계를 캐물으며 전화하자 수신거부를 했다. 2010년 7월경 퇴근 후 집에서도 원고가 추궁하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는 '원고 집으로 가라',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말하며 원고를 떠밀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옷과 머리채, 멱살을 잡아 몸에 피멍이 들게 했다.
  • 원고는 피고 집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버텼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 집을 찾아가 따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피고는 2010년경 집 열쇠를 바꿔 원고가 출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그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별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후 함께 살았으나, 피고가 2010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거의 매일 전화·문자를 주고받으며 총 453회 연락하고, 원고를 집에서 내보내려 밀어내며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과 위협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3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혼인 중 다른 여성과 총 453회에 이르는 전화·문자 연락을 지속한 것을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관계로 의심될 만한 반복적 연락은 혼인생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 피고가 원고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밀어내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멍이 들게 하며,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한 것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본 근거가 되었다.
  • 두 사람이 2010년 7월경까지 별문제 없이 지내다가 피고의 연락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고, 이후 피고가 집 열쇠를 바꾸고 별거가 이어져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3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반면 피고가 낸 반소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 중 배우자 몰래 다른 이성과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배우자를 밀어내거나 폭행·위협하는 행위는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책임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런 행위를 한 쪽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책임까지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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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0드단00000(본소) 이혼등 2010드단00000(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48년생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47년생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8. 17. 판 결 선 고2011. 10. 12.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1.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반 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 - 3 - 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서, 이 법원의 00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초반경 알게 되어 2006. 8.경부터 서로 왕래하다가 2007. 년경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았다. 원고가 피고를 알게 된 당시에는 전남편과 혼인 중이 었는데, 2007. 3.경 전남편과 협의이혼하였다. 피고는 2001. 9.경 전처와 협의이혼한 상 태였다. 나. 원고는 꽃 노점상을 하고, 피고는 활어차를 이용하여 활어판매를 하였다. 원고가 꽃 노점을 하지 않는 여름과 겨울 약 6개월 동안은, 원고는 피고 집(부산 서구 000동0 가 000-00 0000000 제0동 제000호)에서 피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반면, 원고가 꽃 노 점을 하는 시기에는, 원고가 아침 7시 원고 집(원고가 피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살던 곳인데, 노점에 팔 꽃을 보관하기도 하는 장소이다)에서 피고 집으로 와서 그때부터 오 후 2시까지 아침식사와 집안 살림을 하였고, 오후 2시경 원고 집으로 가 낮잠을 잔 후 저녁에 노점에서 꽃을 팔았으며, 새벽에 원고 집으로 퇴근하여 잠을 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7.경까지 서로 말다툼 한 번 하지 않고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0.년경 부터 ****이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10.년경 까지 거의 매일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으며, 이 기간 동안 그 횟 수는 총 453회에 이른다. 마. 원고는 2010. 7.경 피고의 핸드폰 통화목록에서 ****이라는 이름을 보고서, 피고 가 ****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여자를 만난 다면서 피고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하며 따졌고, 피고가 등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4 - 피고는 원고에게 ****이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바.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하면서(피고 주장에 의하면 하루에 150통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피고와 ****의 관계를 캐물으려 하였고, 피고는 이에 맞서 수신거부를 하였다. 사. 2010. 7.경 원고와 피고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서도, 원고는 피고와 ****의 관 계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몸싸움을 한 바 있다. 피고는 ‘원고 집으로 가라’,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며 원고를 떠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옷과 머리채, 멱살을 잡기도 하 였으며, 원고 몸에 피멍이 들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집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버티곤 하였다. 그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그 뒤로도 원고는 여 러 차례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에게 따졌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몸싸움 내 지 실랑이, 원고의 전화걸기는 2010.년경 까지 계속되었다. 사. 피고는 2010.년경 피고 집의 열쇠를 바꾸어 원고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2. 본소 이혼 청구와 반소 이혼 청구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원고와 혼인 중임에도 2010.년경 부터 ****이라 는 여자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이를 따지는 원고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피고 집에서 쫓아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멍을 입히거 나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렇듯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에 - 5 -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나. 반소 이혼 청구 위 가.항과 다른 전제에서, 의부증,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나 피고의 화초 절단 등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본소 위자료 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 판단 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태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0.년경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년경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원고는 위 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6 - 나. 반소 위자료 청구 피고는, 의부증,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나 피고의 화초 절단 등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 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의부증, 화초절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본소 재산분할 청구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꽃 노점상을 하고, 피고는 활어 배달 및 판매를 하였고, 각자의 수입은 각자가 관리하였다. (2) 원고는 여름과 겨울 약 6개월 동안은 꽃 노점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꽃 노점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경조사비, 화장품 구입비, 원고 집의 생활비 등 원고 의 용돈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따로 주지는 않았고, 부식비 등과 관련하 여서는 장을 볼 때 피고가 직접 구입하였으며, 일부 물품을 원고에게 사주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목욕비, 미용실비 정도는 부담하여 주었다. (4)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사는 동안 식사 준비와 집안 살림을 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원고의 적극재산 - 7 - 〇없다. (2) 원고의 소극재산 〇없다. (3) 피고의 적극재산 〇00가0000 메가트럭 2,600만 원 〇00우0000 SM5 승용차 890만 원 :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는 LPG 차량 시가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없다. 〇부산 서구 000동0가 000-00 000000 제0동 제000호 : 이것을 매수한 2006.년경 무렵에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다. (4) 피고의 소극재산 〇00은행 대출채무(계좌번호 000-00-0000-000) 1,000만 원 〇00은행 대출채무(계좌번호 000000-00-000000) :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된 2010.년경 이후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에 고려하지 않는다. 〇최00에 대한 차용금 채무 :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최00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〇원고의 순재산 : 0원 〇피고의 순재산 : 2,490만 원 〇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2,490만 원 【인정근거】갑 제6,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 - 8 - 6호증의 2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12%, 피고 88% 【판단근거】위 가.항의 인정사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수준, 혼인기간, 기타 제반사정 (2) 재산분할의 방법 :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일 단, 피고가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원고에 게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판단근거】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 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 계산결과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은 2,490만 원 × 88% = 21,912,000원이다. ○피고의 순재산에서 위 피고의 몫을 빼면 2,490만 원 - 21,912,000원 = 2,988,000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2,988,000원을 약간 웃도는 300만 원으 로 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9 -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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