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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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0 이혼등
원 고**** (57년생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53년생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2. **** (50년생 여자)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0. 6.
판 결 선 고2011. 11.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는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30.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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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은 피고 ****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년경 부터 2011.년경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는 원고에
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는 1986.년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남(****, 1987
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 ****는 혼인 초기부터 집을 나가 피고 ****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1녀
(1988년생)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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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1988년 초경 피고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피고 ****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 **** 가족들의 설득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이혼소송 역시 취하하였
다.
라. 위 고소 및 이혼소송 취하 당시인 1988.년경 피고 ****는 간통죄로 구속된 상태
에서 원고에게 ‘출감 후에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혼을 못함, 출감 후에 슬하 자식
을 5년간 양육할 의무를 진다, 양육기간 경과시 원고가 돌려 달라고 할 경우에는 돌려
주고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원고와 피고 ****의 이혼이 확정될 때에는 피각서
인의 요구에 응한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후 피고 ****는 피고 ****과 동거하고 있고,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드단0000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피고 ****는 위 이혼소송의 2010.년경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 ****의 혼인관계는 22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피고들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주
장하고 있다).
바. 원고는 1988.년경 피고 ****의 모친이 사망한 후 피고 ****의 부친을 모시면서
시동생과 함께 부식가게를 운영하는 등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웠
다.
사. 현재 피고 명의의 재산은 없고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텔레콤 주
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이혼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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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에 대한 이혼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 ****의 피고 ****
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정한 재
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가)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들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이상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수에 대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가 아들을 홀로 양육해 오면서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
하여 온 점, 그밖에 당사자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가 지
급할 위자료는 5,000만 원, 피고 ****이 피고 ****와 연대하여 지급할 위자료는 위 금
원 중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 ****은 위 간통고소 사건 이후에는 피고들은 슬하의 딸 양육문제와 이 사
건 소송 문제로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이지 동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근거에서 기재한 증거들 및 피고 ****의 앞서 본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들은 위 간통사건 이후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 ****은 원고가 피고들을 간통으로 고소한 1988년경으로부터 22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5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피고 ****와의 이혼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이라 본다면,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③ 피고 ****은 원고가 피고들을 간통고소한 후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들을 유
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간통고소를 취하
한 후에도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피고 ****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년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은 피고 ****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년경 부터 피고 ****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년경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한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의 부(父)인 피고 ****는 ****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의 의무로서 양육비를 분담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는 원고가 ****
을 거의 전적으로 양육하였으나 그동안 시댁의 도움을 받아왔던 점, 피고의 현재 경제
상황, 그밖에 원고와 피고 ****의 혼인의 파탄경위, ****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이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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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피고 ****에 대한 위 인정범
위 내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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