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드단8726부산가정법원 1심2011-11-24 선고검수완료

혼인 초기부터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두고, 장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별거를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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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8726 가사 사건(2011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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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남성은 1986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들 하나를 두었다.
  • 피고 남성은 혼인 초기부터 집을 나가 피고 여성과 동거했고, 그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다.
  • 원고는 1988년 초경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냈으나, 남편 가족들의 설득으로 고소와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 이후에도 피고 남성은 피고 여성과 계속 동거했고, 2010년경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22년 넘는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시어머니가 사망한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동생과 함께 부식가게를 운영하며 시댁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아들을 홀로 키웠다.
  • 피고 남성은 현재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고 이혼을 명령했다. 남편에게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상대 여성에게는 남편과 연대해 3,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남편은 과거 양육비 1,000만 원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남성이 혼인 초기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까지 둔 행위는 혼인을 깨뜨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 혼인이 깨진 이상 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라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이 파탄된 경위, 혼인 기간, 원고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시댁과 교류를 이어온 점, 당사자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정했다.
  • 피고 여성은 "간통 고소 이후로는 딸 양육과 소송 문제로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동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증거와 남편 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계속 동거해 온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 여성은 "고소한 지 22년이 지나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되므로 이유 없다고 했다.
  • "고소를 취하해 용서했으니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취하 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가정을 버린 경우, 그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지급 의무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는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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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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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0 이혼등 원 고**** (57년생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53년생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2. **** (50년생 여자)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0. 6. 판 결 선 고2011. 11.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는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30.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2 - 나. 피고 ****은 피고 ****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년경 부터 2011.년경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는 원고에 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는 1986.년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남(****, 1987 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 ****는 혼인 초기부터 집을 나가 피고 ****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1녀 (1988년생)를 두었다. - 3 - 다. 원고는 1988년 초경 피고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피고 ****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 **** 가족들의 설득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이혼소송 역시 취하하였 다. 라. 위 고소 및 이혼소송 취하 당시인 1988.년경 피고 ****는 간통죄로 구속된 상태 에서 원고에게 ‘출감 후에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혼을 못함, 출감 후에 슬하 자식 을 5년간 양육할 의무를 진다, 양육기간 경과시 원고가 돌려 달라고 할 경우에는 돌려 주고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원고와 피고 ****의 이혼이 확정될 때에는 피각서 인의 요구에 응한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후 피고 ****는 피고 ****과 동거하고 있고,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드단0000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피고 ****는 위 이혼소송의 2010.년경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 ****의 혼인관계는 22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피고들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주 장하고 있다). 바. 원고는 1988.년경 피고 ****의 모친이 사망한 후 피고 ****의 부친을 모시면서 시동생과 함께 부식가게를 운영하는 등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웠 다. 사. 현재 피고 명의의 재산은 없고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텔레콤 주 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이혼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 4 - (1) 피고 ****에 대한 이혼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 ****의 피고 **** 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정한 재 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가)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들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이상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수에 대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가 아들을 홀로 양육해 오면서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 하여 온 점, 그밖에 당사자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가 지 급할 위자료는 5,000만 원, 피고 ****이 피고 ****와 연대하여 지급할 위자료는 위 금 원 중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 ****은 위 간통고소 사건 이후에는 피고들은 슬하의 딸 양육문제와 이 사 건 소송 문제로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이지 동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근거에서 기재한 증거들 및 피고 ****의 앞서 본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들은 위 간통사건 이후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 ****은 원고가 피고들을 간통으로 고소한 1988년경으로부터 22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5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피고 ****와의 이혼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이라 본다면,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③ 피고 ****은 원고가 피고들을 간통고소한 후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들을 유 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간통고소를 취하 한 후에도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피고 ****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년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은 피고 ****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년경 부터 피고 ****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년경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한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의 부(父)인 피고 ****는 ****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의 의무로서 양육비를 분담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는 원고가 **** 을 거의 전적으로 양육하였으나 그동안 시댁의 도움을 받아왔던 점, 피고의 현재 경제 상황, 그밖에 원고와 피고 ****의 혼인의 파탄경위, ****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이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6 -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피고 ****에 대한 위 인정범 위 내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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