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9구7421서울고등법원 1심1991-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유 임야를 최명환에게 약 1억3890만원에 매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원고들이 서울 강남구 신원동에 있는 공유 임야의 대부분 지분을 최명환에게 약 1억3890만원에 팔았다.
- 최명환은 원고 구자동의 동서 관계였고, 피고는 이 점을 들어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매매대금이 당시 시가의 130% 이상이라며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유 임야를 최명환에게 판 거래에 대해 피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보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인지와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명환과 원고 구자동이 동서 관계인 것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법령에서 말하는 특별한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최명환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회사의 주주인 원고 구자동과의 관계만으로도 특별한 관계라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
- 매매 당시 임야의 시가 산정이 어렵지 않아 보충 평가 방법을 쓸 필요가 없었고, 피고가 주장한 시가 산정 방식도 신뢰하기 어려웠다.
-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점도 계산상 사실과 달라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지 않았다.
-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로 본 주장도 경험칙과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률상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사이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그들이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