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9구7421서울고등법원 1심1991-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유 임야를 최명환에게 약 1억3890만원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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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원고들이 서울 강남구 신원동에 있는 공유 임야의 대부분 지분을 최명환에게 약 1억3890만원에 팔았다.
  • 최명환은 원고 구자동의 동서 관계였고, 피고는 이 점을 들어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매매대금이 당시 시가의 130% 이상이라며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유 임야를 최명환에게 판 거래에 대해 피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보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인지와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명환과 원고 구자동이 동서 관계인 것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법령에서 말하는 특별한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최명환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회사의 주주인 원고 구자동과의 관계만으로도 특별한 관계라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
  • 매매 당시 임야의 시가 산정이 어렵지 않아 보충 평가 방법을 쓸 필요가 없었고, 피고가 주장한 시가 산정 방식도 신뢰하기 어려웠다.
  •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점도 계산상 사실과 달라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지 않았다.
  •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로 본 주장도 경험칙과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률상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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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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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사이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그들이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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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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