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4로10대전고등법원 2심2024-07-19 선고검수완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후 폭행,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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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6년 2월 출소했습니다.
  • 출소 후 2016년 5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을 폭행했습니다.
  • 2016년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2017년 6월 노래주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17년 9월 발마사지샵 철제문을 손괴했습니다.
  • 검사가 2017년 12월 음주제한 준수사항 추가를 청구했고, 원심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 부착기간 중 폭행,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검사가 음주제한 준수사항 추가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법원은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고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은 준수사항 추가 시 준수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잔여 부착기간과 같다고 봅니다.
  • 원심은 잔여 부착기간 전체에 대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했으나, 이는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 다른 피부착자들 모두가 부착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음주제한을 부과받은 것은 아닙니다.
  • 피부착자는 출소 후 여러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음주가 범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 준수사항 부과는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입니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착기간 중 재범하면, 법원은 음주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잔여 부착기간 전체에 적용되며,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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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부착명령 집행 중 폭행, 음주운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다수의 범행 저지름
  • 야간 또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
  •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 해하는 범죄로 징역 1년 선고받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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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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