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2노625청주지방법원 2심2012-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 후 혼인신고까지 했음에도 상대방을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노625 무고·위증 사건(2012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월 25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남성(이하 '상대방')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는 남녀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1년 2월 4일 상대방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오후 2시 30분경 성관계 후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 30분경 상대방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상대방 조상 묘에 인사를 갔고,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2011년 2월 5일 피고인은 상대방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결혼 상대자로 소개했고, 2월 9일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면세점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을 선물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2011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상대방과 신혼여행을 겸한 터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이후 피고인과 상대방은 피고인의 사치품 요구와 기존 신용카드 사용대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2011년 3월 10일에는 상대방이 불교방송을 피고인 요구대로 보지 않는다는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3월 11일 피고인이 상대방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결혼한 사이인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 강간 피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상대방을 강간범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혼인신고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이 상대방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인터넷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상호 동의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피고인이 사치품과 기존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요구하여 갈등이 생겼고,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1년 2월 4일 처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성관계 후 3시간 만에 상대방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상대방 조상 묘에 인사를 갔고,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피고인은 상대방을 어머니에게 결혼 상대자로 소개했고, 상대방으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선물을 받았으며,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 피고인은 상대방 집에 들어가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강간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상대방 집에 들어가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교제하던 남성들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모두 피고인이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허위 고소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타인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고소가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강간 고소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교제하던 남성들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무고2012 625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사신병재 기소 정수정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선고고단 판결2012. 6. 21.2011 341
판 결 선 고2012. 10. 1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 2 -
피고인은으로부터 수회 강간을 당하고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강요받았◎◎◎
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
판단2.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 ① ◎◎◎
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인터넷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합의하,
에 성관계를 맺고 상호 동의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피고인이 사치품과 기존의 신
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이 피고인을 상대,◎◎◎
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일시 장소,,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고인은을,2011. 1. 25. ②◎◎◎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위,
인터넷카페는 남녀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였던 점피고인은,2011. 2. 4. ③
경으로부터 최초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시14:30,3◎◎◎
간 여가 지난경과 그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의 조상 묘에 인사17:30 ◎◎◎◎◎◎
를 갔고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과 연락을 주고 받으,◎◎◎
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나아가 피고인은을 피고인의 어머,2011. 2. 5. ④◎◎◎
니에게 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해 주었고 또한과 **** 롯데,2011. 2. 9. ◎◎◎
- 3 -
백화점 면세점에 가서으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을 선물받았으며 당일 오후 서,◎◎◎
울 ****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부터과 신혼여행, 2011. 2. 17.2011. 2. 24. ◎◎◎
을 겸하여 ****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점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 ⑤
과은 갈등이 생겼는데에도 ****을이 피고인의 요구대, 2011. 3. 10.◎◎◎◎◎◎
로 보지 않는다는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은의 집,2011. 3. 11. ◎◎◎
으로 찾아갔으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에게 결혼한 사이인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정장치를 해‘,△△
제해 달라 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이 범죄 혐의점이 없어 타인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
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역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에도,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강간 피해,◎
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위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다는 자체가 이례적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결혼◎◎◎
을 전제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나아가 혼인신고까지 마친 것임에도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이이 피고인을 수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
에 제출하여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하,
- 4 -
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교제하,
던 남성들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모두 피고인이 스스로 그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해 보인다.
결론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