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 시 증권거래세 부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27603 행정 사건(2007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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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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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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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주식 납부때 증권거래세 내야”2007-07-03
해석·평가법원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며, 이는 주식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법률적 속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 납부 시에도 주식 처분으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부동산 물납은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 상속세 주식 납세, 증권거래세 내야2007-07-02
해석·평가재판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부과가 적법하고,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주식 물납을 단순한 상속 재산 처분이 아닌 양도 행위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판단이다.
- 법원 “상속세 주식 현물 납부때 증권거래세 내야”2007-07-03
해석·평가법원은 상속세를 주식 현물로 납부하는 경우 주식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금 납부 시에도 주식 처분으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부동산 납부와 달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상속세 주식 납부시, 증권거래세도 내야2007-07-02
해석·평가법원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행위를 '대물변제'이자 '양도'로 해석하며, 증권거래세가 유상 양도에 부과되는 유통세라는 점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법과 시행령에 물납의 경우가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현금이 없어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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