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0구16797서울고등법원 1심1991-10-29 선고검수완료

백화점과 지하철역 연결 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 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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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16797 형사 사건(199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80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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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7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철역과 백화점 지하1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면서, 기존 출입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 설치 조건에는 준공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일반 시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유지·관리는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원고들은 1988년 말 공사를 완료했으나, 서울시의 거부로 기부채납은 이행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에스컬레이터를 매일 07:00~22:00 운행하며 전기료와 수리비를 부담했고, 백화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199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고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구청장은 이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백화점 운영 회사)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에스컬레이터가 일반 시민의 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로 원고의 특별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역 출입계단에 설치되어 일반 시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들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원고들이 설치 목적과 용도, 사용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분을 점용했다고 볼 수 없다.
  •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시설의 공공적 성격과 일반 시민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면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도로점용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공공 통행로에 설치된 시설이 일반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설치자가 특별한 사용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시설의 공공성과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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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하전철역과 인근 백화점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출입계단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0.6.22. 원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대하여 한 금 1,747,410원의,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금 1,004,420원의 각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0.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서울특별시 도로인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40의 1 앞 을지로입구 전철역 출입계단에 18.3㎡(폭1.55m, 길이 11.8m)의 에스칼레이터(escalator, 상행선)를 설치한 후 그 부분을 특별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였고, 앞으로 점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1990.6.22.도로법 제80조의2에 따라 위 점용기간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대하여 금 1,747,410원의,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1,004,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이 기존의 전철역 출입계단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허가를 얻어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한 것뿐이고, 장차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을 할 예정으로서 원고들이 그 에스칼레이터 설치 부분을 점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연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1987.10.21.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1988.2.2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의 협약을 거친 후 위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 소유의 롯데백화점 신관 건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지하 연결통로 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전철역 출입계단에 상행선 에스칼레이터(폭 1.55m, 길이 11.8m로 하여 허가신청하였으나 폭이 1.7m로 조정되어 허가되었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1988.12.31.경 이를 완료(준공)한 사실, 피고는 위 에스칼레이터의 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착공시로부터 점용료를 부과한다, 설치공사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준공 즉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다, 에스칼레이터의 유지·관리는 원고들이 이행하되 그 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인 사실, 원고들은 설치공사 완료 후 서울특별시의 거부로 인하여 기부채납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에스칼레이터를 백화점의 영업시간과는 관계없이 매일 07:00부터 22:00까지 운행함으로써 백화점이나 호텔을 출입하는 사람 외에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리비등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등 당초 허가조건대로 에스칼레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위 에스칼레이터설치 부분에 대하여 1989.12.31.까지는 피고로부터 그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1990.1.1.부터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전철역 출입계단이 위 지하 연결 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원고들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되면서 원고들이 위 출입계단부분의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출입계단부분에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한 것으로서, 위 에스칼레이터는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아직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한 목적과 용도와 사용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그 설치 부분을 점용하였다고 볼 것은 못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에스칼레이터 설치부분을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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