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59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0-07-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금전을 받고 연락 역할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진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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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9 무고·위증 사건(2010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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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수감된 구치소를 111회 방문하며 접견했다.
  • 공소외 2와 공소외 3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에는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외부와 연락하는 역할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믿고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공소외 1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진정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금전을 받고 연락 역할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진정하여 공소외 1이 징계처분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진정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진정을 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자주 접견한 것은 변호사로서 직무상 이유가 있었고, 단순히 금전 수수나 연락 역할 때문이 아니었다.
  • 이행각서 내용은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에 관한 것이며, 공소외 1이 금전을 받기로 한 약속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 구치소 교도관도 피고인이 주장한 약정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진실하다고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허위 사실을 진정서에 적어 공소외 1을 무고했다.
  •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나, 허위 사실로 징계처분을 유도한 점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해 벌금 3,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믿고 진정을 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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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선아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고정282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외 1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공소외 2를 거의 1년 동안 매주 2회씩 접견을 한 것은 사실이고, 교도관으로부터공소외 1이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외부와의 연락병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고 들었으며, 돈이 없던공소외 1이공소외 2를 접견할 무렵 4억 원을공소외 2의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06. 6.말경 우연히 발견한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공소외 1이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진정을 한 것이므로, 진정 내용은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공소외 1은 변호사로서,공소외 2가 고소인이 되는 사건을 수임하였고,공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게 된 회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공소외 2에게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법적인 조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2006. 4.경부터 2007. 3.경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공소외 2를 111회 접견한 사실, 한편공소외 2가 고소한공소외 3은공소외 2와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행각서에는,공소외 2는 검찰청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공소외 3이 조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고,공소외 3이 이에 대한 대가로공소외 2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며, 만약공소외 2가 위와 같이 진술해 주지 않아 공소장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공소외 2는 위 3억 원을공소외 3에게 반환하고,공소외 3의 대리인과공소외 1은 위 약정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공소외 1이공소외 2를 11개월 동안 111회나 접견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대표이사 직무대행이나 기업인수합병, 고소대리 등의 이유로공소외 2를 자주 접견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치소 교도관공소외 4도공소외 2와공소외 1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위 이행각서의 내용도공소외 2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인공소외 3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공소외 2가 3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일 뿐,공소외 1이공소외 2의 연락병 역할을 하는 대가로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위 이행각서의 내용에공소외 3이공소외 2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금조로’공소외 2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돈을 대리인인공소외 1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공소외 1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도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단정적인 내용의 진정서를 발송하여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은공소외 1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홍석현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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