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75노893서울고등법원 2심1975-09-09 선고검수완료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893 병역법위반 사건(1975년 9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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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며 입영하지 않겠다고 주장함.
  • 피고인A와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함.
  • 또한 피고인A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병역 거부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정신장애 주장이 없으므로 정신감정을 하지 않았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국방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으며, 정신 상태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쟁점은 정신감정 필요성과 종교의 자유가 병역 의무를 면제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정신감정이 필요 없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국방 의무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없으므로 정신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봄.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방 의무를 면제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함.
  • 원심에서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방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정신장애가 없으면 정신감정을 할 필요도 없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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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호와의 증인신자로서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자를 재판함에 있어 정신이상자의 행위로 보아 정신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2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피 고 인】 김종우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75고합11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병역을 기피하고 앞으로도 입영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등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첫째점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총칼을 들지 말라는 위 종교의 교리와 이를 믿는 양심에 따라 이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처벌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둘째점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은 이유가 없고,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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