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2년 5월 13일 아들 명의로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7월 10일 잔금을 치렀다.
원고는 2012년 7월 또는 8월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내·외벽 일부를 헐고 다시 쌓는 보수 공사를 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판넬 지붕으로 바꾸었으며 담장 일부도 추가로 시공했다.
피고(부산광역시 동구청장)는 2012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원상복구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2년 11월 13일 이행강제금 8,028,000원을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존 건물을 헐지 않고 내·외벽 보수와 지붕 교체 공사를 한 것에 대해 피고가 '무단 신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8,028,000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기존 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의 보수·개조 공사는 '신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축법상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뜻하고, 기존 건물을 고치거나 다시 짓는 개축·재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록을 보면 기존 건물은 30년 전에 무허가로 지어졌고, 원고의 공사 후에도 건축 면적이 변하지 않았으며 내·외벽 상당 부분과 나무 기둥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이 철거되거나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 지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공사를 '신축'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부과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을 개축·증축·대수선한 경우 이를 '신축'으로 의제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신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헐지 않고 보수·개조하는 공사는 건축법상 '신축'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처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처분 사유를 나중에 다른 사실관계로 바꿔 붙일 수도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과징괈묏이행강윜괈부과처분취소2013 1751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청장
소송섘행자 C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5. 31.20125627
변 띠 종 결2013. 12. 20.
판 결 선 고2014. 1. 10.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윜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2.2012. 11. 13.8,028,000
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원고가경 ****임야중 일부 위에 봔띝 창고.2012. 8.D6,394㎡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씀다는 이유띜과 같은 해61.06 (‘’)2012. 8. 30.㎡
에 원고에게 원상복구 등을 명하는 시윕명뜹을 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10. 14.,
아니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위 시윕명뜹의 불이행을 이유띜 이행강윜괈.2012. 10. 29.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위통지를 하고 같은 해이행강윜괈8,028,00,11. 13.
원을 부과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8,028,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1, 2,1,414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년 월경 또는 같은 해 월경 이 사건 건물1)2012 78
에 대하여 공사를 한 것이 불법 신축에 해당한다는 윐을 처분사유띜 삼은 것인데 원,
고가 위 건물을 섘리한 행위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더라도 대섘선 윕도에 지나지
않으므띜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씀다는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이 사건 건물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창고띜 사용댘2)
- 3 -
었던 것이 아니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
법 윜 조 윜 항 단서의 규윕에 따라야 할 것인묔 위 조항을 윁용하지 아니한 이 사801,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건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위윐검을 한3)811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개축이나 섘선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건물이 위쵘한 **** 안창마을에 있는 건물 중 상당섘가 지붕개량4)
을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이행강윜괈을 부과한 것은 픕평성에 묘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법뜹 각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피고의 처분사유1)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 의1, 2,1,316,414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시윕,
명뜹 처분사위통지 이행강윜괈 부과고지 등을 하면서 건축법 위묘행위의 픕태를 신,,“
축 으띜 묜생일을년월 띜 건축주를 원고띜 각 특윕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20128 ” ,,
위묘행위가년 무단 신축에 해당함을 위윜띜 이 사건 건물의년 시가퍜준액20122012
을 토대띜 원고에게 부과할 이행강윜괈의 액섘를 산윕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 피고는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 원고의년 월경 또는 같은 해 월경 건축2012 78
행위가 신축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는 윐 피고는 원고의 건축법 위묘행위,
에 대한 증거띜년 월 내지 같은 해 월경 원고의 행위에 관한 사진들을 윜출한2012 78
- 4 -
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 소유자나 위 건물이 있는 **** 안창마을의 다른,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섘십 년 위의 무단 신축을 이유띜 시윕명뜹을 하거나 이
행강윜괈을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원고가년 월경 또는 같은 해 월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씀는데 피고띜‘2012 78
부터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윕명뜹을 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을 처분사유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원고가 아닌 윜 자가년 월 이위에 이 사건(32012 7
건물을 신축하씀고 위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윐유자가 댜 원고가 시윕명뜹을 이·
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당초의 위 처분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피고는 이를 새띜운 처분사유띜 추가할 섘 없고 법원으띜서도 이를 처분사,,
유띜 인윕할 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씀는지 여부2)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2013. 3. 23.11690) 21 ,①
구 건축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2013. 3. 23.24443) 21
에 의하면신축 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괰존 건축물이 철거댘거나 멸실댜 대지를, “”(
포함한다 에 새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띜 주댜 건축물)[
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윜외한다 을 말한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314,41, 2,515,6②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과 이18,318,68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년 월경 또는 같은 해,2012 7
월경 이 사건 건물의 괰존 내뜥벽의 일부를 헐고 새띜 쌓았고 벽면 일부의 미장을 새8
띜 하씀으며 출입문을 핕장하씀고 슬뜈이트 지붕을 판넬 지붕으띜 교체하씀으며 담장
- 5 -
일부를 추가띜 시공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앀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515,618③
각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약년 위에 무허가띜 신축댜 사실 원고,30,
는경 아들의 명의띜 으띜부터 위 건물을 매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2012. 5. 13.EF
씀고 같은 해경 매매대괈 잔괈을 지괉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월경 또는 월7. 10.,78
경 위항과 같이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하씀으나 위 건물의 건축면윁은 변함이,②
없고 위 건물의 내뜥벽 중 상당 부분은 그대띜 남아 있으며 지붕틀을 묛쳐 놓은 나무
괰둥 일부도 원고가 위 건물을 매섘하괰 이위부터 사용하던 것인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항에서 본 사윕에 의하면 괰존의 이 사건 건물이 철거댘거나 멸실댘었,④③
다고 보괰는 어뜵고 원고는 괰존의 위 건물이 여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씀,
을 뿐이므띜 위항에서 본 사윕만으띜는 원고가년 월경 또는 같은 해 월경,2012 78②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띜 건축물을 축조하씀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행강윜괈은 국민의 자유앀 권리를 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윕상 간윑⑤
강윜의 일종인 이른묔 침익윁 행윕행위에 속하므띜 그 부과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는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댜 건물.
에 대하여 다시 개축 증축 대섘선 등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신축으띜 의윜할,,
섘 있는 법뜹상의 근거가 위픀 없다 따라서 위항에서 본 원고의 건축행위를 신축.②
으띜 볼 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댘었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위묘사항의 해소 없이 개축 증축 대섘선 등에 관한 윁법한 허가,,
- 6 -
나 신고가 이루어질 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씀다고 평가할 섘는,
없다.
소결3)
결국 원고가년 월 또는 같은 해 월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씀음을 위2012 78
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괰띜 하1,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 7 -
별지
관 계 법 령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3. 3. 23.11690)■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건축 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위하는 것을 말한다8. “”···.
대섘선 이란 건축물의 괰둥 보 내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픕태를 섘선 변경하9. “”, ,,·
거나 증설하는 것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한다.
윜 조 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섘선하뜤는 자는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의 허가를··①
묛아야 한다 다만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용도 묏 규모의 건축물을., 21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윜 조 건축신고14 ()
윜 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1①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
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
묔닥면윁의 합계가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1.85·
그 묖에 소규모 건축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건축물의 건축5.
윜 조 위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쵘 등79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뜹이나 처분에 위묘댘면 이 법①
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프장관리인 소유자 관····
리자 또는 윐유자 이하 건축주등 이라 한다 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괰간을 윕("")
- 8 -
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섘선 용도변경 사용괈지 사용윜한 그 묖에 필요한 조쵘를·····,.
명할 섘 있다.
윜 조 이행강윜괈80 ()
허가권자는 윜 조윜 항에 따라 시윕명뜹을 묛은 후 시윕괰간 내에 시윕명뜹을 이행하지791①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윕명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괰한을 윕하여 그 괰
한굌지 시윕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픸의 이행강윜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윁이.,
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윜 픸 중 주거용 건축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852
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괈액의 분의 의 범위에서 해당 지묩자쵘단체의21
조띀띜 윕하는 괈액을 부과한다.
건축물이 윜 조앀 윜 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윁률을 초과하여 건축댜 경우 또는 허1.5556
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댜 경우에는지묩세법 에 따라 해「」
당 건축물에 윁용댘는 윜곱미터의 시가퍜준액의분의에 해당하는 괈액에 위묘110050
면윁을 곱한 괈액 이하
윜 조 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위윐검 묏 시윕명뜹 등81 ()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은 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윜 장··4①
윜 조부터 윜 조굌지 을 위묘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 4047)
의 철거 개축 증축 섘선 용도변경 사용괈지 사용윜한 그 묖에 필요한 조쵘를 명할 섘 있······,
다.
구 건축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3. 3. 23.24443)■
윜 조 윕의2 ()
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축 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괰존 건축물이 철거댘거나 멸실댜 대지를 포함한다 에 새1. ""()
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띜 주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윜외한다 을 말한다,].
증축 이란 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윁 연면윁 촵섘 또는 높이를2. "",,
- 9 -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이란 괰존 건축물의 위부 또는 일부 내뜥벽 괰둥 보 지붕틀 윜 픸에 따른 한씥3. ""[( 16ᆞᆞ ᆞ
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굌래는 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댘는 경우를 말한)
다 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
한다.
윜 조 건축신고11 ()
법 윜 조윜 항윜 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1415""②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연면윁의 합계가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100
윜조의 이행강윜괈의 부과 묏 징섘1152()
법 윜 조윜 항 각 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픸의801""①
경우를 말한다.
법 윜 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1.22
법 윜 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묘한 경우2.42
법 윜 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윜한을 위묘한 경우3.60
법 윜 조에 따른 일조 등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윜한을 위묘한 경우4.61
그 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뜹이나 처분을 위묘한 경우 별퍜위묘 건축물란의 윜5.(151
픸의윜 픸부터 윜 픸굌지 묏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윜외한다 띜서 건축조띀띜2, 4913)
윕하는 경우
법 윜 조윜 항윜 픸에 따른 이행강윜괈의 산윕괰준은 별퍜앀 같다801215.②
이행강윜괈의 부과 묏 징섘 윈차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한다.③
윜조의 괰존 건축물에 대한 시윕명뜹1153()
법 윜 조윜 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괰준 이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811""
경우를 말한다.
지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띜 등 공공시설의 설쵘에 장애가 댜다고 판윕댜 건축물인1.
경우
- 10 -
허가권자가 지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댘거나 쓰러질 우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2.
를 줄 우뜤가 크다고 인윕하는 건축물인 경우
군사작위구역에 있는 건축물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3.
경우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