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751부산고등법원 2심2014-01-10 선고검수완료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내·외벽 보수와 지붕 교체 공사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1751 행정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구 건축법 제14조 제1항, 구 건축법 제7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5월 13일 아들 명의로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7월 10일 잔금을 치렀다.
  • 원고는 2012년 7월 또는 8월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내·외벽 일부를 헐고 다시 쌓는 보수 공사를 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판넬 지붕으로 바꾸었으며 담장 일부도 추가로 시공했다.
  • 피고(부산광역시 동구청장)는 2012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원상복구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2년 11월 13일 이행강제금 8,028,000원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존 건물을 헐지 않고 내·외벽 보수와 지붕 교체 공사를 한 것에 대해 피고가 '무단 신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8,028,000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기존 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의 보수·개조 공사는 '신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상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뜻하고, 기존 건물을 고치거나 다시 짓는 개축·재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록을 보면 기존 건물은 30년 전에 무허가로 지어졌고, 원고의 공사 후에도 건축 면적이 변하지 않았으며 내·외벽 상당 부분과 나무 기둥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 따라서 기존 건물이 철거되거나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 지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공사를 '신축'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부과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을 개축·증축·대수선한 경우 이를 '신축'으로 의제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신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헐지 않고 보수·개조하는 공사는 건축법상 '신축'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처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처분 사유를 나중에 다른 사실관계로 바꿔 붙일 수도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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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과징괈묏이행강윜괈부과처분취소2013 1751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청장 소송섘행자 C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5. 31.20125627 변 띠 종 결2013. 12. 20. 판 결 선 고2014. 1. 10.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윜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2.2012. 11. 13.8,028,000 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원고가경 ****임야중 일부 위에 봔띝 창고.2012. 8.D6,394㎡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씀다는 이유띜과 같은 해61.06 (‘’)2012. 8. 30.㎡ 에 원고에게 원상복구 등을 명하는 시윕명뜹을 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10. 14., 아니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위 시윕명뜹의 불이행을 이유띜 이행강윜괈.2012. 10. 29.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위통지를 하고 같은 해이행강윜괈8,028,00,11. 13. 원을 부과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8,028,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1, 2,1,414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년 월경 또는 같은 해 월경 이 사건 건물1)2012 78 에 대하여 공사를 한 것이 불법 신축에 해당한다는 윐을 처분사유띜 삼은 것인데 원, 고가 위 건물을 섘리한 행위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더라도 대섘선 윕도에 지나지 않으므띜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씀다는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이 사건 건물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창고띜 사용댘2) - 3 - 었던 것이 아니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 법 윜 조 윜 항 단서의 규윕에 따라야 할 것인묔 위 조항을 윁용하지 아니한 이 사801,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건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위윐검을 한3)811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개축이나 섘선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건물이 위쵘한 **** 안창마을에 있는 건물 중 상당섘가 지붕개량4) 을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이행강윜괈을 부과한 것은 픕평성에 묘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법뜹 각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피고의 처분사유1)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 의1, 2,1,316,414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시윕, 명뜹 처분사위통지 이행강윜괈 부과고지 등을 하면서 건축법 위묘행위의 픕태를 신,,“ 축 으띜 묜생일을년월 띜 건축주를 원고띜 각 특윕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20128 ” ,, 위묘행위가년 무단 신축에 해당함을 위윜띜 이 사건 건물의년 시가퍜준액20122012 을 토대띜 원고에게 부과할 이행강윜괈의 액섘를 산윕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 피고는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 원고의년 월경 또는 같은 해 월경 건축2012 78 행위가 신축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는 윐 피고는 원고의 건축법 위묘행위, 에 대한 증거띜년 월 내지 같은 해 월경 원고의 행위에 관한 사진들을 윜출한2012 78 - 4 - 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 소유자나 위 건물이 있는 **** 안창마을의 다른,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섘십 년 위의 무단 신축을 이유띜 시윕명뜹을 하거나 이 행강윜괈을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원고가년 월경 또는 같은 해 월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씀는데 피고띜‘2012 78 부터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윕명뜹을 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을 처분사유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원고가 아닌 윜 자가년 월 이위에 이 사건(32012 7 건물을 신축하씀고 위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윐유자가 댜 원고가 시윕명뜹을 이· 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당초의 위 처분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피고는 이를 새띜운 처분사유띜 추가할 섘 없고 법원으띜서도 이를 처분사,, 유띜 인윕할 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씀는지 여부2)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2013. 3. 23.11690) 21 ,① 구 건축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2013. 3. 23.24443) 21 에 의하면신축 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괰존 건축물이 철거댘거나 멸실댜 대지를, “”( 포함한다 에 새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띜 주댜 건축물)[ 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윜외한다 을 말한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314,41, 2,515,6②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과 이18,318,68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년 월경 또는 같은 해,2012 7 월경 이 사건 건물의 괰존 내뜥벽의 일부를 헐고 새띜 쌓았고 벽면 일부의 미장을 새8 띜 하씀으며 출입문을 핕장하씀고 슬뜈이트 지붕을 판넬 지붕으띜 교체하씀으며 담장 - 5 - 일부를 추가띜 시공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앀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515,618③ 각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약년 위에 무허가띜 신축댜 사실 원고,30, 는경 아들의 명의띜 으띜부터 위 건물을 매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2012. 5. 13.EF 씀고 같은 해경 매매대괈 잔괈을 지괉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월경 또는 월7. 10.,78 경 위항과 같이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하씀으나 위 건물의 건축면윁은 변함이,② 없고 위 건물의 내뜥벽 중 상당 부분은 그대띜 남아 있으며 지붕틀을 묛쳐 놓은 나무 괰둥 일부도 원고가 위 건물을 매섘하괰 이위부터 사용하던 것인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항에서 본 사윕에 의하면 괰존의 이 사건 건물이 철거댘거나 멸실댘었,④③ 다고 보괰는 어뜵고 원고는 괰존의 위 건물이 여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씀, 을 뿐이므띜 위항에서 본 사윕만으띜는 원고가년 월경 또는 같은 해 월경,2012 78②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띜 건축물을 축조하씀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행강윜괈은 국민의 자유앀 권리를 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윕상 간윑⑤ 강윜의 일종인 이른묔 침익윁 행윕행위에 속하므띜 그 부과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는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댜 건물. 에 대하여 다시 개축 증축 대섘선 등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신축으띜 의윜할,, 섘 있는 법뜹상의 근거가 위픀 없다 따라서 위항에서 본 원고의 건축행위를 신축.② 으띜 볼 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댘었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위묘사항의 해소 없이 개축 증축 대섘선 등에 관한 윁법한 허가,, - 6 - 나 신고가 이루어질 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씀다고 평가할 섘는, 없다. 소결3) 결국 원고가년 월 또는 같은 해 월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씀음을 위2012 78 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괰띜 하1,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 7 - 별지 관 계 법 령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3. 3. 23.11690)■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건축 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위하는 것을 말한다8. “”···. 대섘선 이란 건축물의 괰둥 보 내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픕태를 섘선 변경하9. “”, ,,· 거나 증설하는 것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한다. 윜 조 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섘선하뜤는 자는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의 허가를··① 묛아야 한다 다만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용도 묏 규모의 건축물을., 21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윜 조 건축신고14 () 윜 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1①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 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 묔닥면윁의 합계가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1.85· 그 묖에 소규모 건축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건축물의 건축5. 윜 조 위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쵘 등79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뜹이나 처분에 위묘댘면 이 법① 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프장관리인 소유자 관···· 리자 또는 윐유자 이하 건축주등 이라 한다 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괰간을 윕("") - 8 - 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섘선 용도변경 사용괈지 사용윜한 그 묖에 필요한 조쵘를·····,. 명할 섘 있다. 윜 조 이행강윜괈80 () 허가권자는 윜 조윜 항에 따라 시윕명뜹을 묛은 후 시윕괰간 내에 시윕명뜹을 이행하지791①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윕명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괰한을 윕하여 그 괰 한굌지 시윕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픸의 이행강윜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윁이., 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윜 픸 중 주거용 건축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852 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괈액의 분의 의 범위에서 해당 지묩자쵘단체의21 조띀띜 윕하는 괈액을 부과한다. 건축물이 윜 조앀 윜 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윁률을 초과하여 건축댜 경우 또는 허1.5556 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댜 경우에는지묩세법 에 따라 해「」 당 건축물에 윁용댘는 윜곱미터의 시가퍜준액의분의에 해당하는 괈액에 위묘110050 면윁을 곱한 괈액 이하 윜 조 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위윐검 묏 시윕명뜹 등81 ()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은 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윜 장··4① 윜 조부터 윜 조굌지 을 위묘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 4047) 의 철거 개축 증축 섘선 용도변경 사용괈지 사용윜한 그 묖에 필요한 조쵘를 명할 섘 있······, 다. 구 건축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3. 3. 23.24443)■ 윜 조 윕의2 () 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축 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괰존 건축물이 철거댘거나 멸실댜 대지를 포함한다 에 새1. ""() 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띜 주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윜외한다 을 말한다,]. 증축 이란 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윁 연면윁 촵섘 또는 높이를2. "",, - 9 -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이란 괰존 건축물의 위부 또는 일부 내뜥벽 괰둥 보 지붕틀 윜 픸에 따른 한씥3. ""[( 16ᆞᆞ ᆞ 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굌래는 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댘는 경우를 말한) 다 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 한다. 윜 조 건축신고11 () 법 윜 조윜 항윜 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1415""②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연면윁의 합계가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100 윜조의 이행강윜괈의 부과 묏 징섘1152() 법 윜 조윜 항 각 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픸의801""① 경우를 말한다. 법 윜 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1.22 법 윜 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묘한 경우2.42 법 윜 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윜한을 위묘한 경우3.60 법 윜 조에 따른 일조 등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윜한을 위묘한 경우4.61 그 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뜹이나 처분을 위묘한 경우 별퍜위묘 건축물란의 윜5.(151 픸의윜 픸부터 윜 픸굌지 묏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윜외한다 띜서 건축조띀띜2, 4913) 윕하는 경우 법 윜 조윜 항윜 픸에 따른 이행강윜괈의 산윕괰준은 별퍜앀 같다801215.② 이행강윜괈의 부과 묏 징섘 윈차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한다.③ 윜조의 괰존 건축물에 대한 시윕명뜹1153() 법 윜 조윜 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괰준 이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811"" 경우를 말한다. 지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띜 등 공공시설의 설쵘에 장애가 댜다고 판윕댜 건축물인1. 경우 - 10 - 허가권자가 지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댘거나 쓰러질 우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2. 를 줄 우뜤가 크다고 인윕하는 건축물인 경우 군사작위구역에 있는 건축물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3. 경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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