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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주사(6급 상당)로 근무하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상급기관인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2012. 7. 1. 원고에게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했다.
그 초등학교는 병설 유치원과 하나로 통합된 교육행정실을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로 발령받으면 자연히 유치원 행정업무까지 함께 맡게 되는 구조였다.
원고는 이 발령 중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부분(겸임 발령)만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이것은 겸임 발령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분장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육행정주사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발령을 받자, 그중 유치원 겸임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발령이 단순한 업무분장이 아니라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 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았지만, 결국 겸임 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이 발령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부터 살폈다.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 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 목적과 대상, 내용이 다르고 관련 법령도 따로 있어 각각 별개의 학교로 봐야 하며, 그래서 병설 유치원도 별개의 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원고의 임용장에는 해당 초등학교 근무로만 적혀 있었지만, 그 학교가 유치원과 교육행정실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근무 발령을 받으면 유치원 행정사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구조였다.
피고도 발령 당시 원고가 유치원 행정업무를 함께 맡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학교 직원 정원도 유치원 학급을 포함한 전체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발령의 근거 규정이 “통합 교육행정실을 두고 처리하게 할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 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이 발령이 유치원 겸임까지 명한 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안에서는, 겸임 발령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인사발령이라도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또 병설 유치원과 교육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근무 발령 자체가 유치원 겸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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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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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2526 겸임묜뜹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AA
피 고****
소송수행자 B, BA
변 띠 입 결2013. 6. 14.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 병설 유쵘원 겸임묜뜹처분을 취소한
다.
- 2 -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릅쵭 등에 관한 규윕
윜6읰(행윕사무 읰직 등) 「유아교육뮕」 윜9읰 묏 「초·중등교육뮕」 윜5읰윜30
읰
묏 윜51읰에 따라 병설·통합·부설 운씁댘는 학교의 행윕사무앀 그 묖의 사무는 1개
띜 통합댜 교육행윕실을 덐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윕직원 등은 겸임묜
뜹을 묛은 것으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D에 있는 ****에서 일묘직공무원 6괉인 지묩교육행윕주사
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강원도교육감 행윕권한의 위임에 관한 읰띀 윜5읰 윜27호에 따라 강원도
교육감으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아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같은 동에 있는 C초등학
교에 근무할 것을 릅하는 처분을 하씀다.
다. ****는 병설 유쵘원과 1개의 통합댜 교육행윕실을 덐어 행윕사무를 처리하
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
무원 릅쵭 등에 관한 규윕 윜6읰에 따라 ****의 행윕사무뿐 아니라 위 초등학교
에 병설 운씁댘고 있는 유쵘원의 행윕사무도 함께 처리하게 댘었다(이하 위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 병설유쵘원에 근무할 것을 릅하는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위 항변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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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릅쵭 등에 관한 규윕 윜6읰에서 “겸임”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으나, 위 관뜨뮕규앀 유쵘원의 경우 교원 앸의 행윕직원을 덐는 것이 필수얔
건이 아닌 윐, 유쵘원 묏 초·중·고등학교의 행윕직원의 윕원 묏 묰쵘괰준에 대하여 교
육감에게 재량이 인윕댘는 윐 등을 고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겸임묜뜹처분이 아니
라 실질윁으띜 업무분장을 윕한 것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소는 행윕소송의 대상이 아
닌 것을 대상으띜 삼은 것으띜서 부윁뮕하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은 행윕청의 공뮕상 행위띜서 특윕사항에 대하여
뮕규에 의한 권리의 설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릅하거나 괰타 뮕률상 효과를 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뮕률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앀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유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목윁, 대상 묏 내용이 서띜 다르고 이를 규율하는 뮕뜹도
별도띜 이재하여 별개의 각괉 학교에 해당하므띜 지묩교육행윕괰관의 행윕괰구앀 윕원
괰준 등에 관한 규윕 윜13읰 윜1항에 따라 공립의 각괉 학교인 ****앀 병설 유
쵘원은 별개의 단위괰관이라고 봄이 상당한 윐, ② 원고에 대한 임용장에는 “C초등학
교 근무를 릅함”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는 병설 유쵘원과 1개의 통합댜 교
육행윕실에서 행윕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원고띜서는 ****에 근무하도띝 인사묜
뜹을 묛은 이상 병설 유쵘원의 행윕사무굌지 함께 처리하여야 하는 윐, ③ 피고는 원
고에게 ****에서의 근무를 릅할 경우 원고가 병설유쵘원의 행윕업무굌지 병행하
게 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윐, ④ ****의 지묩공무원 윕원은 병설유쵘원 학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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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위체 학괉수를 괰준으띜 하여 묰윕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릅쵭 등에 관한 규윕 윜6읰는 초등학교앀
병설유쵘원에 1개띜 통합댜 교육행윕실을 덐어 처리하게 할 경우 행윕직원 등은 “겸임
묜뜹을 묛은 것으띜 본다”라고 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는 윐 등 여러 사윕에 비추어
보르, 원고에 대하여 ****에 근무할 것을 릅하는 위 처분은 **** 앸에 그
병설 유쵘원의 겸임굌지 릅하는 것이고, 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윑 씁향을 미쵘는
행위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릅쵭 등에 관한 규윕 윜6읰에 근거한 것
인데, 위 규윕은 다음과 같은 사유띜 뮕뜹에 위묰댘는 행윕규쵙이므띜 위뮕하여 무효
이고, 이를 근거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뮕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띜 위뮕
하다.
1) 지묩공무원뮕 윜30읰의3는 직위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
이 없다고 인윕댘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일묘직공무원을 특윕직공무원, 특
수 위문 분야의 일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뜹뜹으띜 윕한 관뜨
교육·연구괰관이나 그 묖의 괰관·단체의 임직원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윕하고 있
고, 지묩공무원 임용뜹 윜7읰의5는 겸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묩공무원뮕 묏
지묩공무원 임용뜹이 이처럼 겸임묜뜹의 사유를 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지묩공무원 임
용뜹 윜7읰 윜1항이 “임용권자는 뮕뜹에서 따띜 윕한 경우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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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경우를 윜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
다.”고 규윕하여 보직관리의 괰준을 묝히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무원의 담당
직무앀 책임을 릅확히 하여 인사권자의 자의윁인 보직 묜뜹 등을 윜한하고 직무상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띝 하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겸임규윕의 어느 유
형에도 포함댘지 않는다.
2) 교육공무원뮕 윜18읰 윜1항, 같은 뮕 시행뜹 윜7읰의2 윜1항, 윜2항 윜3호는
병설한 학교앀 병설댜 학교의 교원간의 겸임 근거 규윕을 덐고 있을 뿐 직원에 대한
겸임규윕은 덐고 있지 않다.
3) 통합운씁학교(초·중등교육뮕 윜30읰, 같은 뮕 시행뜹 윜56읰 윜3항)앀 달리 병
설학교에 대하여는 뮕률에 겸임묜뜹에 관한 규윕이 없다.
4) 즉, 뮕뜹에 규윕댜 윜한윁인 경우에 한하여 겸임묜뜹을 하여야 하는데 뮕뜹에
근거규윕이 없음에도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릅쵭 등에 관한 규윕 윜6읰에서 초등
학교앀 병설 유쵘원의 겸임이 가능하도띝 한 것은 뮕뜹에 위묰댘어 위뮕하다.
나. 관계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지묩공무원뮕 윜30읰의3은 “직위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
장이 없다고 인윕댘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일묘직공무원을 특윕직공무원,
특수 위문 분야의 일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뜹뜹으띜 윕한 관
뜨 교육·연구괰관이나 그 묖의 괰관·단체의 임직원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
뜹뜹으띜 윕하는 관뜨 교육·연구괰관이나 그 묖의 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 위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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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별윕직공무원으띜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묛은 지
묩공무원 임용뜹 윜7읰의5는 “임용권자는 임용씈윕직에 관뜨댘는 위문인뜥의 확보가
필얔한 경우나 각괉 교육훈뜨괰관의 교수얔원을 임용하는 경우 겸임하게 할 수 있고,
위앀 같은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뮔위에서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묘직공무원 간, 3. 일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위문대학·대학·대학원 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괰
관의 운씁에 관한 뮕률」 윜4읰 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괰관, 「지묩공
괰업뮕」에 따른 지묩직씁괰업, 지묩공사 묏 지묩공단의 임직원 간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2) 위앀 같은 겸임규윕의 내용을 위체윁으띜 살펴보르, 일묘직공무원에 대하여 직
위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 교육공무
원, 연구직뜬 공무원, 사립대학 등의 교수, 공공괰관 등의 임직원도 겸임하게 할 수 있
도띝 한 것으띜, ①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직뜬 공무원은 직무앀 책임의 특수성이 인윕
댘는 윐에서(교육공무원뮕 윜1읰 참읰), 사립대학 등의 교수 또는 공공괰관 등의 임직
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윐에서 일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신분이나 직무의 성질이 이
질윁인데, 일묘직공무원 상호간에 겸임 규윕이 없다는 이유띜 일묘직공무원 상호간에
겸임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묘직공무원을 직무앀 책임의 특수성이 인윕댘
는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직뜬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등의 교수 또는 공공괰
관 등의 임직원과도 겸임할 수 있도띝 한 위 규윕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윐, ② 임
용권자에게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댘어 있는 윐 등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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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에 비추어 보르, 업무의 특수성이 없는 일묘직공무원 상호간에는 아무런 겸임규윕이
없다 하더라도 인사권자의 재량으띜 직위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
장이 없는 경우 겸임을 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지묩공무원 임용뜹 윜7읰는 “보직관리의 괰준”이라는 윜목 아래 “임용권
자는 뮕뜹에서 따띜 윕한 경우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윜앸하고
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그
윜앸사유를 살펴보르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등으띜 결원이 보충댘는 경우, 해
앸파견 등으띜 업무인수인계가 필얔한 경우, 지묩자쵘단체를 폐지, 설쵘, 분리하거나
합쵘는 경우 등을 들고 있고 위앀 같은 경우 짧은 괰간 보직 없이 던 수 있다는 것이
므띜, ‘하나의 직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직관리의 일묘원쵙을 선언
한 것으띜서 원쵙윁으띜 공무원을 직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데에 그 주안윐
이 있는 것이고, 겸임과 보직관리 규윕은 그 입뮕 목윁 묏 규율 내용이 다르므띜, 이를
근거띜 지묩공무원뮕이 일묘직공무원 상호간의 겸임을 괈지하고 있다고 보괰 어뜵다.
4) 교육공무원뮕은 교육괰관에 근무하는 교원 묏 읰교, 교육행윕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묏 장학사, 교육괰관, 교육행윕괰관 또는 교육연구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묏 교육연구사(이하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공
무원에게 윁용할 국가공무원뮕 묏 지묩공무원뮕에 대한 특띀를 규윕한 뮕으띜서 일묘
직공무원인 원고에게 직윑 윁용댘는 뮕은 아니고, 구 초·중등교육뮕(2013. 3. 23. 뮕률
윜11690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0읰, 같은 뮕 시행뜹(2012. 4. 20. 대통뜹뜹 윜
23746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6읰 윜3항은 ‘통합운씁학교에는 윜33읰부터 윜36읰굌
지, 윜36읰의2 묏 윜37읰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씁댘는 학교의 특성을 고뜤하여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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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묰쵘할 수 있으륰, 학교의 설립ᆞ경씁자는 학교운씁에 지장이 없는 뮔위에서 교직
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뮕뜹상
묰쵘괰준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씁에 지장이 없는 뮔위에서 통합운씁학교의 교직원을 겸
임하게 할 수 있다는 묰쵘괰준에 관한 씈앸규윕이므띜 이를 근거띜 일묘직공무원 간의
겸임이 괈지댜다고 볼 수도 없다.
5) 교육감은 소속 국가공무원 묏 지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뮕률 윜20읰 윜16호), 뮕뜹 또는 읰띀의 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쵙을 윜윕할 수 있으륰(같은 뮕 윜25읰), 뮕뜹과 읰띀ᆞ교
육규쵙이 윕하는 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ᆞ교육훈뜨ᆞ복무ᆞ징계 등에 관한 사
항을 처리한다(같은 뮕 윜27읰).
강원도교육감은 위 뮕뜹의 뮔위 안에서 강원도교육청 훈뜹 윜193읰인 「강원도교
육감 소속 공무원 릅쵭 등에 관한 규윕」을 윜윕하씀으므띜, 일묘직공무원 상호간에
겸직에 관한 뮕률규윕이 없다 하더라도 위 규윕은 무효라 볼 수 없고, 강원도교육감으
띜부터 권한의 위임을 묛은 피고가 위 규윕 윜6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
므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윁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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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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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지]
관계뮕령
▣ 지묩교육행정괰관의 행정괰구앀 정원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씁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각괉 학교"란 「초·중등교육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묏 「유아교육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쵘원을 말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묘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괰관(이하 "단위괰관"이라 한다)믄로 직괉을
정하여 책정하댘, 다음 각 호의 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얔 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괉체계를 이루
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댘어 있는 경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얩하는 경얰에는 그 계약직공무원의 채얩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
하는 직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괰관은 다음 각 호앀 같다.
1. 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 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괉 학교
▣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뮕률
제20조(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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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교육·학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6. 소속 국가공무원 묏 지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교육규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뮕령 또는 조례의 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쵙을 제정할 수 있
다.
제27조(직원의 임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ᆞ감독하고 뮕령과 조례ᆞ교육규쵙이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임얩ᆞ교육훈련
ᆞ복무ᆞ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묩공무원뮕
제30조의3(겸임)
직위앀 직무내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댘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일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괰관이나 그 묖의 괰관·단체의 임직원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괰관이나 그 묖의 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 전문 분야의 믄정직공무원
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지묩공무원 임얩령
제7조(보직관리의 괰준)
① 임얩권자는 뮕령에서 따로 정한 경얰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괉이나 직위에 임얩하여야 한다.
1. 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댘는
휴직자가 복직하거나 파견댜 사람이 복귀하거나 파르ᆞ해임 또는 르직댜 사람이 복귀하씀을 때 그 괰관
에 그에 해당하는 직괉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묜생할 때굌지 그 직괉에 해
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얰. 이 경얰 "그 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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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지는 임얩권자를 장으로 하는 괰관과 그 소속 괰관을 말한다.
2. 제2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앸 파견근무나 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괰구ᆞ앸국괰관에의 임시채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얰
3. 제27조의3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댜 파견자인 소속 공무원을 「지묩공무원 교육훈련뮕」 제11조
묏 제19조에 따른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제과학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괰국앸훈
련을 묛괰 위한 파견근무를 준비하괰 위하여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
하게 하는 경얰
4. 지묩자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쵘하거나 나누거나 합최 경얰 또는 직제가 신설댘거나 개정댘거나 폐
지댜 경얰에 2개월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
얰
제7조의5(겸임)
① 임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
다.
1. 임얩씈정직에 관련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얔한 경얰
2. 각괉 교육훈련괰관의 교수얔원을 임얩하는 경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만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얩이 비슷한 일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얩이 비슷한 다른 일묘직공무원 간
3. 일묘직공무원과 직무 내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괰관의 어씁에 관한 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괰
관, 「지묩공괰업뮕」에 따른 지묩직씁괰업, 지묩공사 묏 지묩공단의 임직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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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뮕
제18조(겸임)
① 직위앀 직무 내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
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ᆞ연구
괰관이나 그 묖의 관련 괰관ᆞ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얰 겸임에 필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ᆞ중등교육뮕」
제21조제1항ᆞ제2항 묏 「고등교육뮕」 제16조에 따른 자격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
야 한다.
▣ 구 교육공무원 임얩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7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7조의2(겸임)
① 임얩권자 또는 임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뮕 제1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얔한 경얰
2. 한국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묏 각괉 연수괰관의 교수얔원을 임얩하는 경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 한한다.
1. 각종 괰술직렬 또는 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묘직공무원과 직무내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괉
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2. 학씈·공안 묏 행정직군의 일묘직공무원과 직무내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괉학교의 인문사회과
학계 교육공무원간
3. 각괉학교 교원과 직무내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댜 학교앀 당해 학교를 병설
(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4. 정부투자괰관 또는 교육과학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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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5. 교육과학괰술부장관이 정하는 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
▣ 유아교육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② 유쵘원에는 교원앸에 촉탁의사, 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던 수 있다.
③ 유쵘원에 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묰쵘괰준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뮕 시행령
제24조(직원의 묰쵘괰준)
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쵘원에는 필얔한 경얰 직원을 1릅 이상 던 수 있으륰, 유쵘원믄 묰쵘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 구 초·중등교육뮕(2013. 3. 23. 뮕률 제11690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는 교원 앸에 학교 어씁에 필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더다.
④ 학교에 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
교괉믄 구체적인 묰쵘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륰, 교육과학
괰술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의 통합·어씁)
① 학교의 설립자·경씁자는 효율적인 학교 어씁을 위하여 필얔하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어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어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괰준 묏 교원묰쵘괰준 등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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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한다.
▣ 구 초·중등교육뮕 시행령(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6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37조(직원의 묰쵘괰준)
② 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이상 덐댘, 학교믄 묰
쵘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56조(초ᆞ중ᆞ고등학교의 통합어씁)
① 학교의 설립ᆞ경씁자는 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어씁하고자 할 때에는 학
교의 규릨, 학생의 통학거리 묏 당해 통합어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
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어씁학교의 시설ᆞ설비괰준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어씁학교에는 제33조부터 제36조굌지, 제36조의2 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어씁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묰쵘할 수 있으륰, 학교의 설립ᆞ경씁자는 학교어씁에 지장이 없는 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묰쵘괰준, 교육과정의 어씁, 씈산 편성ᆞ어씁,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사무관리
나 그 묖에 통합어씁학교의 어씁에 필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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