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단52803·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약 28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에 재취업했고, 명예퇴직수당 청구액을 0원으로 기재하도록 요구받아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교육감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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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526·춘천지방법원·2013-10-11·1심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병설 유치원과 교육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는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발령을 받고, 유치원 겸임 발령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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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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