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8627서울고등법원 2심2012-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며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에 따른 통행료를 납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8627 행정 사건(2012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료도로법 제9조, 유료도로법 제16조, 유료도로법 제1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인고속국도는 1968년 12월 21일에 개통되었고, 원고들은 2011년 3월부터 5월 사이 부평IC에서 서운JCT 구간을 통행하며 통행료를 납부했다.
  • 2007년 11월,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기간을 기존 1997년 10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07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공고를 냈다.
  • 원고들은 경인고속국도가 개통된 지 30년이 넘었고,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했으므로, 수납기간 연장은 법에 어긋나고 위헌이라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했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경인고속국도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이 법에 맞지 않고 위○○라고 주장하며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과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수납기간 연장이 법령에 부합하며 통행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여러 고속국도를 하나로 묶어 통행료를 합산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행료 총액이 개별 도로의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수 있다.
  •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했더라도, 다른 고속국도와 통합해 계산하는 것이 법에 허용되어 있다.
  • 통행료 수납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30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30년 경과만으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 경인고속국도를 포함한 20개 노선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의 약 26% 수준으로, 계속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 공고와 이에 따른 통행료 부과 처분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무효가 아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은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하는 것도 다른 고속국도와 통합 계산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행료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박경준) 【피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6401 판결 【변론종결】2012. 10.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2] 통행료 납부내역표의 이용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세부금액란(단위 : 원) 기재 각 금원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고속국도 통행료 갑 제1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인고속국도가 1968. 12. 21. 개통되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 11. 28.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477호로 ‘유료도로(고속국도) 통행료의 수입에 관한 변경 공고’를 하였다(이하 위 공고를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이 사건 공고에서는, 경인고속국도를 포함한 20개 노선을 통행료수납구간으로 하면서, 종전에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수납기간이 1997. 10. 17.부터 2007. 11. 30.까지였던 것을 2007.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2011. 3.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인고속국도의 부평IC ~ 서운JCT 구간을 차량으로 통행하면서 피고로부터 통행료를 고지받고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위 통행료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경인고속국도는 1968. 12. 21. 개통되어 그 통행료 총액이 1979년경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를 초과하고 2009년에는 건설유지비 총액의 208%에 이르렀으며, 한편으로 1998년경 30년의 통행료수납기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수납기간을 2007.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변경한 이 사건 공고는 「유료도로법」에 위반하거나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유료도로법」 (1) 1980. 1. 4. 개정되기 이전의 「유료도로법」은 △ 제2조에서, 고속국도 등을 ‘도로’로 정의하고,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정의하면서, △ 제8조 제1항에서,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유료도로법」 제9조는 ‘통행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제1항에서, 통행료는 차량의 구조·중량 기타를 참작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정하되,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 받는 이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2) 그런데 1980. 1. 4.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유료도로법」 제9조는 △ 제1항과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 △ 제3항에서, ‘고속국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들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 당해 2 이상의 도로에 대한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당해 2 이상의 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당해 2 이상의 도로에 대한 통행료의 징수를 통합하여 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3) 그 후 「유료도로법」이 2001. 1. 29. 전부개정되어 2001. 7. 30.부터 시행되었는데, 전부개정된 위 「유료도로법」도 △ 제2조에서, 고속국도 등을 ‘도로’로 정의하고, 위 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정의하면서, △ 제15조 제1항에서,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전부개정된 위 「유료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제1항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제3항에서,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전부개정된 위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유료도로 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 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나. 통행료 (1) 위와 같은 「유료도로법」규정에 의하면, △ 1980. 1. 4. 이전에는 고속국도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비용원리금 총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징수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비용원리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 1980. 1. 4.부터는 ‘고속국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2 이상의 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당해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징수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고속국도의 비용원리금 총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속국도와 하나의 도로로 한 다른 고속국도의 비용원리금 총액을 합한 금액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 2001. 7. 30.부터는 고속국도를 포함한 모든 유료도로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2 이상의 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받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여, 당해 유료도로와 하나의 도로로 한 다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합한 금액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유료도로법」이 1980. 1. 4.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 총액이 비용원리금 총액을 초과한 당해 고속국도는, △ 1980. 1. 4.부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다른 고속국도와 하나의 도로로 하여 당해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고속국도의 비용원리금 총액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2001. 7. 30.부터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다른 고속국도와 하나의 도로로 하여 당해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고속국도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경인고속국도가 1968. 12. 21. 개통되고 그 통행료 총액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1979년경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를 초과하고 2009년에는 건설유지비 총액의 208%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1980. 1. 4.부터는 경인고속국도를 다른 고속국도와 하나의 도로로 하여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인고속국도의 비용원리금 총액 또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 총액이 비용원리금 총액을 초과한 당해 고속국도와 다른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하여 당해 고속국도의 비용원리금 총액 또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 이는 「유료도로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1980. 1. 4. 또는 2001. 7. 30. 이후에 당해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서, 당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이익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이익이 없음에도 소급하여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유료도로법」은 위와 같이 당해 고속국도와 다른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관리권자의 동일, 교통상 관련, 통행료 통합의 필요성 내지 적정성을 규정하였는데, △ 우리나라의 국토면적과 지형, 산업시설의 지역적 분포 등 제반 여건상 전국의 고속국도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 통행료를 고속국도 별로 받아 그 통행료 수입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되면, 통행료 수입이 적은 고속국도의 유지·수선이나 새로운 고속국도의 신설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으며, △ 이는 결국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공재인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고에서는 경인고속국도를 포함한 20개 노선을 통행료수납구간으로 하면서 종전에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수납기간이 1997. 10. 17.부터 2007. 11. 30.까지였던 것을 2007.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변경하였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경인고속국도를 포함한 20개 노선의 통행료 총액이 그 건설유지비 총액의 26%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가「유료도로법」에 위반하거나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고에 기하여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통행료수납기간 (1) 1980. 1. 4.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유료도로법」 제9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비용원리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같은 조 제4항은, 통행료의 액의 기준과 그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1980. 4. 1.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는, 도로관리청이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행료의 징수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 1. 29. 전부개정되어 2001. 7. 30.부터 시행된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같은 조 제4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총액과 건설유지비총액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2001. 9. 6.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유료도로법」이 1980. 1. 4. 및 2010. 1. 29. 개정됨에 따라, 당해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받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고속국도의 비용원리금 총액 또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속국도와 하나의 도로로 한 다른 고속국도의 비용원리금 총액 또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합한 금액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당해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받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고속국도의 비용원리금 총액 또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어 당해 고속국도와 하나의 도로로 한 다른 고속국도의 비용원리금 총액 또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합한 금액에 이르는 기간을 한도로 하여,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수납기간을 정하면서 위 한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 통행료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당해 고속국도의 개통으로부터 30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인고속국도가 1968. 12. 31. 개통되어 1998년경 3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경인고속국도를 포함한 20개 노선의 통행료 총액이 그 건설유지비 총액의 26% 정도이어서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계속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렇다면, 종전에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수납기간이 1997. 10. 17.부터 2007. 11. 30.까지였던 것을 2007.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변경한 이 사건 공고가「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고에 기하여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 목록 등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최한순 이순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