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3노374전주지방법원 2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유흥접객행위를 시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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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3일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3명(16세, 16세, 17세)을 고용함
  • 이 청소년들은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
  • 다음 날인 5월 4일 밤에도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1명을 고용해 비슷한 접객행위를 하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함
  •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들이 실제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이 다소 달라 보였지만, 청소년들이 화장과 옷차림으로 나이를 속이려 한 점이 있었음
  • 유흥주점에서는 평소에도 신분증 확인과 명부 작성 등 청소년 고용 방지 조치를 취해왔음
  • 피고인이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명부에 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점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의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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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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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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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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