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7노230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11-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의 영상저작물 위치 정보를 게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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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영상저작물을 종류별로 나누어 링크사이트를 운영했다.
- 사이트 이용자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를 통해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있는 영상저작물을 볼 수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도운 것이라며 기소했다.
- 법원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도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 침해를 도운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직접 돕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도운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터넷 링크는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복제나 전송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링크를 클릭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웹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링크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직접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은 영상저작물 위치 정보를 게시했으나, 이는 단순히 이용자가 저작물을 찾기 쉽게 한 것에 불과하다.
-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실행을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도 피고인의 행위에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를 직접 돕거나 실행을 쉽게 한 증거가 없으므로, 1심 판결은 옳았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서 다른 사이트의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직접 돕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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