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21039대구지방법원 1심2024-04-04 선고검수완료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고 연령 차별과 면접위원 자격 흠결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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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3구합21039 행정 사건(202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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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2년 2월 ****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B이 이 시험의 농업연구사 직렬 전형에 지원하였다.
  • 2022년 4월 9일 필기시험에서 원고는 85점, B은 78.33점을 받아 두 사람 모두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 2022년 5월 18일 면접시험에서 원고는 '보통' 등급을, B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 피고는 2022년 5월 27일 B을 최종합격자로 공고하고 원고를 불합격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연령 차별, 면접위원 자격 흠결, 비공개 면접, 추가면접 기준 위법 등을 주장하며 불합격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 불합격한 반면, 경쟁 상대인 B은 '우수' 등급을 받아 최종합격하였다. 원고는 연령 차별, 면접위원 자격 흠결, 비공개 면접, 추가면접 기준 위법 등을 주장하며 불합격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속하고, 그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면접위원의 판단이 자유재량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연령 차별이나 면접위원 자격 흠결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의 평가는 면접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그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이 함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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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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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21039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4. 4. 4. 판 결 선 고2024. 4. 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2. 11. 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이 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선발예정인원 계급직렬(직류)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연구사농업연구Z4명경북도 3명, **** 1명 2. 시험과목 계급직렬(직류)시험과목 연구사농업연구Z 필수(2)재배학, Z학 선택(1)시설Z학, Z작물육종학 중 1과목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20% 범위 내에서 합격 자를 결정합니다. ※ 단, 선발 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나. 원고는 ****으로, 이 사건 임용시험 중 농업연구사 Z 직렬(임용예정기관 상 주시) 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고 한다)에 지원하여 2022. 4. 9. 필기시험에 응시하 였고, 피고는 2022. 4. 27. 원고와 B을 이 사건 전형의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 고를 하였다. 원고의 필기시험 성적은 85점이고, B의 필기시험 성적은 78.33점이다. 다. 피고는 2022. 4. 27. 이 사건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계획을 공고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 라. 피고는 2022. 5. 11. 이 사건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다. 3. 면접시험 계획 가. 기간: 2022. 5. 16.~2022. 5. 18. 10:00~18:00 ※ 오전 10:00~12:00 / 오후A 13:30~15:30 / 오후B 15:30~18:00 나. 면접시험 유의사항 - 면접시험은 개별면접으로 실시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결정 방법 - 면접시험 평정결과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3항 (우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을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 → 합격.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 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보통) “우수”, “미흡” 외의 경우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 적순으로 합격 (미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 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5. 최종합격자 공고: 2022. 5. 27. II. 면접운영 ○ 면접위원 구성: 3인 1조 -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경험이 있거나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 소속 팀 장급,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 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III. 최종합격자 결정 - 4 - 마. 원고와 B은 2022. 5. 18. 이 사건 전형의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 고 한다)에 응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B은 “우수” 등급 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22. 5. 27. B을 이 사건 전형의 최종합격자로 공고하는 한편 원고를 이 사건 전형에서 불합격시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 하고, 피고는 나이를 이유로 원고를 차별하여 원고가 면접을 보기 전부터 B을 “우수” 등급으로 확정하고 원고에게는 “보통” 등급을 주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면접시험에 참가한 면접위원들은 Z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졌거나 Z 분야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에 반하여 면접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평 가할 능력이 없으며, 실제로 원고에게 위 평정요소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 3) 현재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면접시험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 추가(심층) 면접 실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시험 최 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심층) 면접 실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탈락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5 - 있도록 외부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선거 투표장소나 운전면허시험장에도 참관 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면접시험은 참관인이 없이 비공개로 실시되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1 인당 면접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탈락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면접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추가면접 실시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 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 8970 판결 등 참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ᆞ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6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1~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면접의 경우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통한 객관적 지식이나 자격 등의 검정 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및 전인격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 반하는 것이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응시생의 답변 내용, 의사표현의 방법, 답변 자세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연령과 관련된 질의응 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에 대한 원고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에서 드러나는 전 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불합 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피고는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제1호)’,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제3호)’ 뿐 만 아니라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제2호)’을 면접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퇴직 공무원 2명,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1명이 ‘Z’ 직렬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48조에서 정한 면접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면접시험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필기시험에서 - 7 - 각 과목별 배정 점수의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 식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 여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위와 같은 평가를 함에 있어 면접위원들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신의 학식과 경험 및 교 양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들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따라서 전.현직 공무원인 이 사건 면접시험의 면접위원들로서는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면접위원 자신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전문지식 자체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여러 질문을 통해 위 평정요소에 대한 등급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B에게는 19분 46초, 원고에게는 21분 15초로 비슷한 정도의 면접시간이 주어졌고, 면접위원들이 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한 채 자의적으로 B 에게는 “우수” 등급을, 원고에게는 “보통”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다. 마)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참관인 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아닌 제3자에게 면접시험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면접위원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 단에 의존하는 면접시험의 특성상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면접시험이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이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8 - 8 - 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 을 고려하여 추가면접 실시대상을 정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에서 “우수” 등급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모두에 대하여 추가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 시자가 탈락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면접을 실시하도록 정한 것이 지방공무 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에 반한다거나 이 사건 면접시험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 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상오 판사전제균 판사유진홍 - 9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 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 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 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ᆞ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ᆞ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 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 다. - 10 -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 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 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 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8조(추가면접의 실시 기준 등) ①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2]의 예시를 참조하여 정한다. [별표 2] 영 제50조의3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 기준(예시) 1.“우수”,“미흡”등급모두에대해추가면접을실시할수있는경우(예시) .대규모채용시험에있어시험위원의제척‧기피‧회피가제대로이루어지기 어렵다고보이는경우 .1인당면접시간이필요한능력및적격성을검증하기에충분하다고보기 어려운경우 2.“미흡”등급에대해서만추가면접을실시할수있는경우(예시) .최초면접시험의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보다적은경우 - 11 - 끝. .최초면접시험결과“우수”등급을받은응시자가없는경우 .최초면접시험결과“미흡”등급을받은응시자의수가선발예정인원의 30/100을초과하는경우 3.추가면접을실시하지않을수있는경우(예시) .최초면접시험결과“우수”또는“미흡”등급을받은응시자가없는경우 .기타시험실시기관의장이추가면접이필요없다고객관적사유를 들어판단하는경우 ※비고:시험실시기관의장은최초면접시험결과,“우수”와“미흡” 등급모두에대해추가면접을실시하는방법,“미흡”등급만추가면 접을실시하는방법,추가면접을실시하지않는방법중하나를미 리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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