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합545부산지방법원 1심2008-09-2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소년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식칼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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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545 공무집행방해 사건(2008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1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6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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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5일 새벽 0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앉아 있던 16세 청소년(피해자)을 발견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고 훈계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식칼(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몸부림치다가 들고 있던 식칼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찔렀다.
  •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6세 청소년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식칼을 휘둘러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양손을 잡자 식칼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인명을 해칠 수 있는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청소년을 폭행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히려 식칼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진지한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상해가 결합된 사안으로, 법원이 흉기 사용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범행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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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른 점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1 - 사건고합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2008545(),⋅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피고인년생 남무직A (67,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8. 9. 2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52. 압섘댜 식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의 윐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아파트 앞 윕자에서 피해자2008. 8. 5. 00:20V(16 - 2 - 세 가 일행과 앉아 이야괰하고 있는 보았다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뵄). 행청소년인 것으띜 씤인하고 훈계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띜 그 근처인 자신의 집으띜 들어가 흉괰인 식칼 칼날괸이을 들고 나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띜 잡아 넄르고(21 )㎝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던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 소, 속 서경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윜지하자놔라 개새끼야 씹할V2, “,, 놈아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벗어나뜤고 몸부림을 쳤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띜의 씤른쪽 허벅지를 회 찔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범죄의 섘사 묏 질서유지V21. 에 관한 위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경찰관인에게 약일간의 쵘료를V2,V27 요하는 자상을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 , 211 ,2601 집단 흉괰등폭행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집행(),1442 , 1 , 1361 (⋅ 묩해쵘상의 윐)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섘공무집행묩해37, 3812 , 50 ( 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윕자에 앉아 자신의 최픕과 담소를 나넄1., 고 있던 청소년을 향해 식칼을 휘덐르고 이에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그 식칼띜회 찔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는 것이다1. 그럴만한 이유도 없이 노상에서 인명을 해할 섘 있는 흉괰를 휘던뜀다는 윐에서 그 죄 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이에 그쵘지 않고 피고인의 문윜댘는 행동을 윜지하괰 위,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굌지 그 칼띜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이어서 쵘안질서 핕립을, 위하여 직무를 섘행 중인 경찰관의 안위보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앀 법질서 핕립차원에 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묰상하거나 윁윕한 위띜의 조처를 행하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2.,,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윀지른 범행인 윐 등을 픕을 윕함에 있어 특별히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3.,,,,,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 4 -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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